《연말정산 부양 가족》 소득 기준, 그냥 100만원이 아니에요

🎉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연말정산 부양 가족 소득 기준 판별법 7가지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가족을 내 연말정산에 부양 가족으로 올리기 위한 소득 조건입니다.
부양 가족 소득 기준을 충족시켜 부모님,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등을 “기본 공제 대상자”로 올리면?
부양 가족 1명당 150만 원이 소득 공제 되고, 부양 가족의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을 나의 연말정산 공제 혜택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면 누구나 가능한 건 아니고, 유형에 따라 소득과 연령을 따집니다. 여기에서 조건의 핵심인 부양 가족 소득 기준이 바로 “지난 1년간 각종 소득을 합한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것이구요.
그런데 소득을 계산하는 과정이 좀 까다롭습니다. 실제로 번 금액과 ‘소득’, ‘총 급여’의 개념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여기서 계산을 잘못해 소득 기준을 충족시킨다고 판단, 가족을 기본 공제 대상자로 올려서 공제를 받았다간 과다 공제로 연말정산 추징금을 내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양 가족 여부를 확실하게 판단하실 수 있도록, 정책정에서 7가지 상황에 따른 부양 가족 소득 기준 판단법을 명쾌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가족이 직장만 다녔다면, 총 급여가 5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가족이 작년에 직장만 다녔다는 것은, 한 해 동안 ‘근로 소득’만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해당 가족을 나의 기본 공제 대상자로 올리려면, 그 가족이 급여로 받은 총액, 즉 총 급여가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총 급여는 월급과 다르다는 게 관건인데요.
가족이 월급으로 받은 내역 중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바로 총 급여입니다.
비과세 소득으로는 대표적으로 식대가 있는데요. 가족의 급여 명세서를 보면 월급에서 비과세로 지급된 금액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급여 명세서는 홈택스에 가족 본인의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확인하실 수 있어요.
즉, 회사에서 가족에게 지급한 총액 중 비과세 항목의 금액들을 모두 제외하면 총 급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내 부양 가족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2️⃣ 가족이 일용 근로만 했다면 부양 가족으로 올릴 수 있어요
가족이 시간 또는 일 단위로 급여를 계산하는 방식으로만 돈을 벌었고, 그곳에서 3개월(건설 공사는 1년) 미만으로 일했다면?
일용 근로자로 일을 한 것일 텐데요1보다 확실한 방법은 돈을 지급한 사업주가 “일용 근로 소득 지급 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했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는 가족의 [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목록의 “지급 명세서 종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가족이 ‘일용 근로자’로서만 일했다면, 이를 통해 얼마를 벌었든 그 가족을 나의 부양 가족으로 올려서 연말정산 혜택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일용 근로 소득은 부양 가족 소득 기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부모님, 형제자매, 자녀… 소득 외의 부양 가족 기준은?
3️⃣ 사업·퇴직·양도 소득이 있었다면 1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가족의 지난 한 해 사업 소득, 퇴직 소득, 양도 소득 등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넘었다면 나의 기본 공제 대상자로 올릴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종류별로 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건데요. 이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사업 소득, 총 수입에서 경비 빼서 계산해요
가족이 사업을 하는데 작년 수입이 100만 원을 넘겼다고 해서, 바로 사업 소득이 100만 원을 넘긴 건 아닙니다.
“수입”과 “소득”은 다른 개념이거든요.
가족이 사업을 통해 번 돈(수입)에서 경비를 뺀 금액이 소득입니다.
경비를 뺀 후의 금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가족을 부양 가족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 가정 주부로 지내다가 작년 연말에 식당을 연 엄마의 작년 사업 소득은?
• 식당 총 수입 1,000만 원
• 필요 경비 900만 원
• 엄마의 작년 사업 소득
= (총 수입) – (필요 경비)
= 1,000만 원 – 900만 원 = 100만 원
이 경우 엄마의 작년 소득이 위의 사업 소득뿐이었고, 이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엄마를 나의 연말정산 기본 공제 대상자로 올릴 수 있습니다.
💶 퇴직 소득, 그대로 파악해요
퇴직 소득은 퇴직 급여 그대로 계산합니다.
만약 퇴직금에 비과세 소득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해당 금액은 빼고 나서 파악합니다.
작년 가족의 소득이 퇴직 소득만 있었고, 퇴직금이 비과세 소득 없이 100만 원이었다면 내 연말정산 부양 가족으로 올려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양도 소득, 차익과 경비 등을 고려해요
양도 소득이란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팔아서 차익으로 얻은 이득을 말합니다.
따라서 양도 소득을 파악하려면 차익을 계산하고, 경비와 공제를 빼야 하는데요. 아래의 과정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만약 이외의 소득이 아예 없는 아버지가 작년에 부동산을 매각하였는데, 애초에 차익이 매우 낮거나 차익이 조금 있더라도 필요 경비 및 공제 혜택이 커서 계산된 양도 소득이 100만 원 이하라면? 아버지를 나의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릴 수 있습니다.
4️⃣ 가족의 기타 소득, 300만 원 이하면 부양 가족 올릴 수 있어요
기타 소득이란,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말합니다.
독립적인 관계에서 일하고, 일시적으로 지급 받은 돈인데요. 예를 들면 일회성 강연·출연료, 고용 관계 없는 경영 자문료, 일회성 원고료·저작권료 등이 있습니다.
기타 소득은 300만 원 이하이면 지급 받을 때 미리 떼인 세금으로 납세 의무를 끝낼 수 있고, 그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가족이 작년에 기타 소득만 있었고, 기타 소득이 300만 원 이하이며,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나의 연말정산 기본 공제 대상자로 올려 혜택을 늘릴 수 있습니다.
5️⃣ 가족의 금융 소득, 2천만 원 이하면 부양 가족 가능해요
금융 소득이란 은행 등을 통한 이자나 주식 배당금을 말합니다.
만약 가족에게 지난 한 해 동안 다른 소득이 없었고 금융 소득만 있었다면, 금융 소득이 2천만 원을 넘기지 않으면 내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2천만 원 이하의 금융 소득자는 지급 받을 당시 미리 세금을 떼인 것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된 것으로 보고,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데요. 이 경우 내 부양 가족으로 올려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가족의 연금 소득, 500~1,500만 원 넘으면 부양 가족 안 돼요
부모님이 다른 일은 하지 않으시고 연금만 받고 계시다면?
연금 또한 별도의 ‘연금 소득’으로 집계 되어 파악이 필요한데요. 공적 연금이냐, 사적 연금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공적 연금, 500만 원이 기준이에요
부모님에게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 연금6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만 소득으로 있다면, 작년 한 해 수령한 총 연금액이 516만 6,666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받은 연금 중 비과세 대상7비과세 대상인 연금 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장해연금. 상이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 「산업재해보상보호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받는 연금인 연금이 있다면, 이는 제외하고 파악합니다.
🏷 사적 연금, 1,500만 원 넘기면 안 돼요
부모님이 은행, 증권 회사, 보험 회사 등의 연금 상품을 가입하여 퇴직 연금 계좌나 연금 저축 계좌 등으로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부모님이 작년 한 해 동안 수령한 총 연금액이 1,500만 원을 넘으면 부양 가족 소득 기준을 벗어나 내 부양 가족으로 올릴 수 없습니다.
7️⃣ 가족의 소득이 여러 가지라면,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작년 동안 가족이 번 소득이 사업 소득, 기타 소득 등 여러 가지라면?
위에서 설명해 드린 각 소득 종류별 계산 과정에 따라 파악한 금액을 모두 합한 값, 즉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해당 가족을 나의 부양 가족으로 올려서 연말정산 기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2024년 연말정산 신고 안내, 2024. 12.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국세청, 2025년 1월 23일 접속,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48&cntntsId=238924.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국세청, 2025년 1월 23일 접속,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1&cntntsId=7710.
- 1보다 확실한 방법은 돈을 지급한 사업주가 “일용 근로 소득 지급 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했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는 가족의 [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목록의 “지급 명세서 종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양도 가액.
- 3취득 가액.
- 4중개 수수료, 법무사·컨설팅 비용, 취득 당시 부담한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수리비 등.
- 5보유·거주 기간이 3년 이상인 부동산을 팔았을 경우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 6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 7비과세 대상인 연금 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장해연금. 상이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 「산업재해보상보호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받는 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