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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딱 5단계로 비교하세요 (feat. 꿀팁)

🎉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1) <월세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로 줄어드는 세액 계산 방법
2) 절세 효과 비교
3) 유의사항 및 절세 팁

월세로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김정책 씨.

그런데 검색을 할수록 헷갈리기만 합니다. <월세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가 자꾸 동시에 나오기 때문이죠. 뭐든지 제대로 알아야 하는 김정책 씨는 검색에 검색을 거듭하지만, 이 둘의 정확한 차이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읽어도 나에게 뭐가 더 유리하단 건지도 모르겠고 말이죠. 바빠 죽겠는데 시간만 훌쩍 지나가버렸네요.

오늘은 정책정에서 가려운 그곳을 바로 시원하게 긁어드릴게요.

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의 정체와 차이점, 그리고 실제로 이번 연말정산에서 월세 공제 혜택으로 줄일 수 있는 세금 계산까지.

정책정에서 알려드릴 수 있는 최대한으로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1년치 월세만 알면 간단해요

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공제액 계산법 2단계

우선 <월세 세액공제> 조건을 모두 알고 계신가요?

소득, 자가 여부, 계약 명의, 월셋집 등에 관한 조건 중 모르는 게 있다면 아래에서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조건에 모두 해당해야 <월세 세액공제>로 세금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계산하는 게 의미가 있으니까요.

🏚 <월세 세액공제> 조건 4가지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라면, 이제 세금에서 빠지는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아봅시다.

1️⃣ 한 해 동안 낸 월세를 계산해요

지난 2024년, 1년 동안 월세로 지출한 총액이 얼마인지 확인해 봅시다.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김정책 씨의 사례를 들겠습니다.

김정책 씨는 매달 40만 원의 월세를 내며 살고 있고, 2023년부터 월셋집에 살기 시작해서 2024년에는 1년 내내 총 480만 원의 월세를 지출했습니다.

2️⃣ 공제율을 곱해요

<월세 세액공제>는 1년간의 월세 지출액에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을 세금에서 깎아줍니다.

공제율은 여러분의 총 급여가 얼마인가에 따라 다른데요. 여기서 총 급여는 연봉이 아닙니다. 연봉 중에서 비과세 소득1세금을 매기지 않는 소득. 대표적으로 식대, 출장 경비 등이 있습니다.을 제외한 과세 소득2세금을 매기는 소득.을 말하죠.

참고로 정확한 총 급여는 급여 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 8,000만 원 이하
공제율17%15%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면 내가 2024년에 낸 월세액의 17%를, 5,500만 원 초과 ~ 8,000만 원 이하면 한 해 동안 지출한 월세액의 15%를 빼줍니다.

김정책 씨는 연봉이 4,000만 원이기 때문에 총 급여를 따로 파악하지 않아도 5,500만 원 이하에 속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공제율이 17%에 해당하는데요.

김정책 씨가 <월세 세액공제>로 세금에서 뺄 수 있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김정책 씨의 <월세 세액공제> 절세 효과

1) 한 해 동안 낸 월세 = 40만 원 X 12개월 = 480만 원
2)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의 세액 공제율 = 17%

▶ <월세 세액공제>를 통한 절세액 = 480만 원 ⨉ 17% = 81만 6천 원

김정책 씨는 <월세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을 81만 6천 원 줄일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세율이 관건이에요

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계산법 3단계

사실 <월세 소득공제>라는 제도가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월세 현금 영수증을 발급 받으면, 해당 지출이 현금 영수증 발급을 통한 소득 공제로 들어가는 거죠. 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에 포함된 현금영수증 소득 공제 혜택입니다.

그래서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일단 현금 영수증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월세 현금 영수증 신청 방법 3단계

그럼 <월세 소득공제>로 얼마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소득공제”는 “세액공제”만큼 계산이 간단하진 않은데요. 이 둘의 개념까지 자세히 살펴보면 너무 길어지니까, <월세 소득공제>의 절세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현금 영수증을 받은 월세 지출을 파악해요

일단 <월세 소득공제>는 현금 영수증을 발급 받은 지출분에 대해서만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이체한 월세 중 현금 영수증을 발급 받은 월세액의 총합을 파악해 보세요.

김정책 씨는 지난 한 해 내내 40만 원씩 월세를 내면서, 이에 대해 모두 현금 영수증을 발급 받았습니다. 그럼 총 480만 원이 되겠네요.

2️⃣ 공제율을 곱해요

월세 현금 영수증 지출분에 대한 소득 공제율은 30%입니다.

아니, 공제율이 훨씬 높으니 <월세 세액공제>보다 무조건 유리한 거 아니냐구요? 그렇지 않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와 같은 “세액 공제”는 말 그대로 세액(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제율을 곱한 만큼의 금액이 바로 세금에서 빠지는데요.

“소득 공제”는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에서 일정액을 빼주는 겁니다. 그 뒤에 세금 계산식이 더 추가되기 때문에 30%를 곱한 값이 그대로 세금에서 빠지지는 않죠.

조금 어렵다면 일단 30%만 곱해볼까요?

김정책 씨는 1년치 월세 480만 원에 30%를 곱하니 144만 원이 나왔습니다.

3️⃣ 내 세율을 곱해요

소득세 계산 과정을 생략하고 생략해서 아주 쉽게 단순화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 X 세율 = 세금

‘소득 공제’는 바로 이 계산식의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입니다. ‘세액 공제’는 이 식의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이고요. (헷갈리기 시작했다면 아래 계산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무튼 소득 공제로 최종적으로 줄어드는 세금을 파악하려면 내 세율을 파악해야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소득이 높을수록 대부분 세율도 높아집니다. 6~45% 사이에서 말이죠.

다만 세율이 정해지는 기준3과세표준은 단순히 연봉이나 그 해 번 돈을 총합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4정확히는 총 급여에서 각종 공제액을 빼고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으로, 이것이 세율의 기준이 됩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나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혼자 간단히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작년 연말정산에서 내게 적용된 세율을 적용하거나, 아래 표를 참고하여 임의로 세율을 적용해 봅시다.

팁을 드리자면 아래 세율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내가 한 해 동안 번 총 수입보다 더 높게 책정되는 일은 없습니다.

<2023년 귀속 소득세 세율>

과세 표준세율
1,400만 원 이하6%
1,4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15%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24%
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35%
1억 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38%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4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42%
10억 원 초과45%

연봉이 4천만 원인 김정책 씨는 작년 연말정산을 확인해 보니 세율이 15%였고, 2024년에도 연봉이 크게 오르지 않아 세율이 비슷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월세 소득 공제액을 계산해보기로 했죠.

🧑 김정책 씨의 <월세 소득공제> 절세 효과

1) 한 해 동안 낸 월세 = 40만 원 X 12개월 = 480만 원
2) 현금 영수증 소득 공제율 = 30%
3) 세율 = 15%

▶ <월세 소득공제>를 통한 절세액 (추정) = 480만 원 ⨉ 30% ⨉ 15% = 21만 6천 원

자, 이제 비교가 가능해졌습니다.

김정책 씨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면 세금이 81만 6천 원,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면 21만 6천 원 줄어듭니다. 비율로 따지면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액의 17%, <월세 소득공제>는 4.5%를 세금에서 깎아준 셈이죠.

참고로 이 둘을 동시에 다 받을 수는 없으며, 하나만 택해야 합니다.

📌 월세 소득 공제는 변수가 여럿이에요

월세로 받는 소득 공제는 사실 혼자 정확한 절세 금액을 파악하기가 까다롭습니다. 바쁜 직장인이라면 더더욱 말이죠.

현금 영수증으로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는 여러 조건이 있기 때문인데요.

월세 현금 영수증은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 금액 등과 모두 합해 소득 공제 받을 수 있는 총 한도가 250~300만 원이고, 한 해 동안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쓴 금액이 총 급여의 25% 이상이어야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인정해 주지 않는 비용도 있는 등등 따져볼 것들이 꽤 있기 때문이죠.

그래도 <월세 세액공제>와 비교했을 때 정확한 절세액을 알기가 어려울 뿐, <월세 소득공제> 역시 조건만 되면 일단 하는 게 이득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VS 소득공제> 전략 팁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비교 판단 유리

✅ 대체로 세액공제의 절세 효과가 더 큽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비교했을 때, 고소득자가 아닌 이상 대체로 세액공제의 절세 효과가 더 큽니다.

소득이 낮으면 세율도 비교적 낮습니다. 그래서 월세 소득공제로 절세할 수 있는 금액도 낮아지죠. 반면 세액공제는 세율과 상관없이 월세액을 기준으로 딱 정해진 비율만큼 세금에서 빼줍니다.

고소득자의 경우 세금을 매기기 전 기준이 되는 소득을 최대한 줄여서 높은 세율을 낮추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소득공제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어느 쪽이든, 월세 현금 영수증은 꼭 받으세요

일단 월세 현금 영수증을 발급 받으면, 연말 정산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해당 지출이 ‘주택 임차료 거래’ 항목으로 반영됩니다.

만약 <월세 세액공제> 조건에 맞지 않으면, 알아서 현금 영수증으로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에 해당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 <월세 세액공제>가 반영되는데요. 이 경우 월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무엇이 더 유리한지 판단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월세 현금 영수증 신청, 바로 할 수 있어요

참고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법률 제19990호, 2024. 1. 9., 타법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대통령령 제34992호, 2024. 11. 12., 일부 개정).

  • 국세청 세정홍보과, 국세 VOL. 666, 2024. 1. 15.
  • 국세청, 원천징수 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 안내, 202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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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세금을 매기지 않는 소득. 대표적으로 식대, 출장 경비 등이 있습니다.
  • 2
    세금을 매기는 소득.
  • 3
    과세표준
  • 4
    정확히는 총 급여에서 각종 공제액을 빼고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으로, 이것이 세율의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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