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이 일해서 번 돈, 왜 다르게 잡힐까? 《기타소득 VS 사업소득 차이》

김정책 씨는 글을 다루는 일이라면 가리지 않고 하는 N잡 프리랜서입니다.
그런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서류를 확인해 보니 뭔가 이상하네요.
작년 번역으로 받은 돈은 [사업 소득]으로 들어가 있고, 원고료는 [기타 소득]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이 외주로 한 일인데 말이죠.
이런 상황, N잡러 혹은 프리랜서라면 아실 겁니다.
내 능력과 기술을 활용해 살려서 일한 건 똑같은데, 세금 신고를 하려고 보니 어떤 수입은 [사업 소득]으로 들어가 있고, 또 어떤 건 [기타 소득]으로 들어가 있을 때의 당혹감 말이죠.
[사업 소득]과 [기타 소득]의 차이는 액수나 업종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용 관계를 맺지 않고 독립적으로 인적 용역을 공급하고 돈을 받았을 때에도 [사업 소득]이나 [기타 소득] 둘 다 될 수 있죠.
그럼 대체 뭐 때문에 다르게 들어간 걸까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차이, 정책정에서 정확하고, 상세하고, 쉽게 답해드리겠습니다.
기타소득 VS 사업소득, 상황과 맥락 따라 결정돼요
동일한 일을 해서 돈을 벌었을 때, 그 돈이 [사업 소득]이냐, [기타 소득]이냐는 ‘사업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같은 일로 돈을 벌었더라도 그 일이 사업성이 있다면 [사업 소득], 사업성이 없으면 [기타 소득]입니다.
사업성이 있는 건 뭐고, 없는 건 뭐냐구요?
핵심 기준은 “그 일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해서 돈을 벌었는가”입니다.
그 일을 통해 지속적으로 거듭해서 번 돈이라면 [사업 소득], 일회성으로 번 돈이라면 [기타 소득]이죠.
상황 따라 기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으로 갈려요
아직 잘 안 와닿으시죠?
이 소득 구분은 상황과 맥락을 봐야 하는 문제라서, 기본 설명만 들으면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차이, 확 와닿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강연료와 자문료 2가지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 강연료, 다양한 소득으로 잡힐 수 있어요
A씨는 작년에 강연을 했습니다.
자신의 경력 및 전문 지식과 관련해 자신이 운영하는 기관에서 강연을 한번 해달라는 지인의 제안을 받았기 때문이죠. A씨는 그 기관에서 2회 정도 강연을 했습니다. 본인에게도 이벤트 같은 일이었죠. A씨가 강연으로 번 돈은 이때 받은 6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렇다면? A씨가 받은 강연료는 일회성이므로 [기타 소득]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B씨는 전문 강사입니다.
1년 내내 각종 기관과 행사를 돌며 강연을 하죠. 말하자면 강연이 본업이에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것도 없고, 회사를 차린 것도 아니지만요. 그렇다 해도 어쨌든 B씨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강연을 통해 돈을 번 것인데요. 계속성과 반복성을 충족시키니 B씨의 사례는 명확하게 사업성이 있는 케이스입니다.
따라서 B씨가 작년에 받은 강연료는 모두 [사업 소득]으로 들어갑니다.
B씨에게 강연료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업체에서 강연료를 지급할 때 해당 금액을 국세청에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고 원천 징수했더라도, B씨는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해당 강연료를 모두 [사업 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추가로 하나 더, 전문 강사를 본업으로 삼고 있지만 기업에 소속되어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기업으로부터 매달 돈을 받는다면? 이는 [근로 소득]입니다.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받은 대가는 액수 상관없이 [근로 소득]이라는 점에 유의하세요.
👩⚖️ 자문료도 상황 따라 소득 종류 달라져요
회사에 임원으로 일하다가 퇴직한 A씨, 이후 퇴직한 회사에 고문 역할을 하며 매달 자문료를 받았는데요.
이렇게 퇴직 후 동일한 회사에서 매월 자문료를 받는다면, 이는 사실상 고용 관계에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A씨는 자신이 받은 고문료를 [근로 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1이 역시 고문료를 지급하는 회사에서 해당 금액을 [기타 소득]으로 원천 징수하였더라도, A씨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자신이 받은 고문료를 [근로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죠.
이번엔 B씨의 상황을 봅시다.
B씨는 (이전에 다닌 적 없는) 기업과 고용 관계를 맺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 내내 해당 기업에 자문을 해주어서 총 3,300만 원을 벌었는데요. A씨의 자문 활동은 고용 관계 없이 독립적인 자격으로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제공한 용역입니다. 즉, 명백하게 사업성이 있는 활동이죠?
따라서 A씨가 번 자문료는 모두 [사업 소득]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C씨의 사례입니다.
C씨는 작년 지인의 요청으로 지인의 회사에 자문을 해주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받았습니다. C씨가 번 자문료는 이것뿐이죠. 그렇다면 C씨의 자문료는 일회성이므로, [기타 소득]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반복해서 번 돈을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면, 가산세 물어요
[사업 소득]에 해당하는 수입을 [기타 소득]으로 잘못 신고하면?
국세청에서 납세자의 “지급 명세서”를 분석하여 잡아냅니다.
“지급 명세서”는 내게 돈을 지급하기로 한 업체에서 이러이러한 명목으로 내게 주어야 하는 돈이 얼마가 있고, 여기서 세금 얼마를 떼서 지급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 이를 국세청에 제출하거든요. 이 자료 덕분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동일한 일을 해서 번 돈은 모두 다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소득이 잘못 신고된 것을 파악하면, 수정 신고를 하라는 안내와 함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국세청에서 실제로 소개한 케이스가 있는데요.
전문적으로 강연을 다니는 전문 강사 A씨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지난해 강연료로 얻은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신고했습니다. 자신에게 강연료를 지급한 업체들이 이를 [기타 소득]으로 처리하여 원천징수한 것을 보고, 별 생각 없이 자신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강연료로 얻은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신고한 것이죠.
하지만 소득 내역을 확인한 국세청은 A씨가 ‘강의’라는 용역을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제공하여 받은 돈을 [사업 소득]이 아닌 [기타 소득]으로 신고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A씨에게 가산세를 부과했고, A씨는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고, 수정 신고를 해야 했죠.
이처럼 가산세를 내는 일이 없도록 사업 소득과 기타 소득의 차이, 확실하게 이하두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겠죠?
- 1이 역시 고문료를 지급하는 회사에서 해당 금액을 [기타 소득]으로 원천 징수하였더라도, A씨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자신이 받은 고문료를 [근로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