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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네이버페이 소득공제 안 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O/X ①

🎉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2025 연말정산 결제 방식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O/X 10가지 (feat. 퇴사, 이직)

우리가 보통 <신용카드 소득공제>라고 부르는 제도의 정확한 이름은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입니다.

신용카드 “등”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신용카드뿐 아니라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을 비롯해 직장인이 1년 동안 여러 방식으로 지출한 금액을 대상으로 하죠.

하루에도 지출을 여러 번 하는데, 1년 동안 우리는 얼마나 다양한 결제 수단으로 돈을 썼을까요? 그러니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건지 헷갈리는 상황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정책정에서 결제 방식과 관련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만 꼽아 <신용카드 소득공제> O/X를 10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결제 수단

네이버페이 소득공제, 간편결제도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될까?

Q. 체크카드도 현금 영수증까지 받아야 <신용카드 소득 공제> 되는 건가요?

✅ 안 해도 공제됩니다.

애초에 체크카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체크카드에 별도의 매출 전표가 발행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체크카드 지출분을 현금영수증과 알아서 구분해 공제를 적용합니다. 물론 이 둘의 공제율은 모두 30%로 동일합니다.

즉, 연말정산 시 체크카드는 따로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아도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Q. 제로페이도 소득 공제 대상인가요?

✅ 공제 대상입니다.

제로페이도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로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제로페이 앱 설정에서 “연말정산 제3자 정보 제공 동의”를 체크해 두어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지출 내역이 자동으로 공유됩니다. 제로페이 지출분은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따로 구분되지 않고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포함되어 표시되니, 직불카드 내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로페이의 소득 공제율은 30%이며, 전통시장에서 결제한 건은 40%인데요. 최근 기본 공제율을 아예 40%로 올리는 법률안을 국회에서 발의12024년 10월 22일,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명 ‘제로페이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입니다.하여, 향후 제로페이의 소득 공제 효과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Q.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페이도 소득공제 되나요?

✅ 현금영수증을 받았다면, 공제됩니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등 간편 결제로 지출할 때 현금영수증을 신청했다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로 들어가는 것인데요. 반대로 말하면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은 간편 결제는 소득 공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은 각 간편 결제 서비스의 설정에서 결제마다 자동으로 발급되도록 정보를 등록해두거나, 구매 시 결제 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간편결제의 경우 미리 포인트 등으로 충전해 놓은 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상품 등을 구매하면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Q. 제가 구입해서 선물한 기프티콘, 상품권은 소득 공제 되나요?

✅ 기프티콘을 쓰는 쪽에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프티콘이나 상품권을 구매한 쪽이 아니라, 해당 기프티콘·상품권으로 실제 상품·서비스를 구매하는 쪽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구매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야 하고요.

예를 들어 A가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B에게 선물했고, B는 해당 상품권으로 7만 원의 물건을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B는 해당 7만 원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 자신의 연말정산 소득 공제에 반영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기프티콘·상품권을 구매하고 실제 사용도 내가 했다면? 실제 사용 당시 발급 받은 현금영수증만 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겠죠.

💳 할부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할부라면, 언제 적용되는 걸까?

Q. 할부로 구매해서 한 해를 넘겨 대금을 납부하고 있어요. 언제 소득공제 되나요?

✅ 구입 시점이 기준입니다.

신용카드 할부는 구입 시점을 기준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7월에 1년 신용카드 할부로 물건을 구입했다면, 2025년까지 계속 대금을 납부하실 텐데요. 대금 납부를 완료하는 때가 아니라 결제 시점이 기준이 되므로, 2024년을 대상으로 하는 2025년 1월의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물론 신용카드 거래 전액을 소득 공제 받습니다. 100만 원의 상품을 결제하고 아직 대금을 50만 원까지만 납부했더라도, 구입 시점을 기준으로 100만 원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게 되는 것이죠.

✈️ 해외

신용카드 공제, 2025 연말정산 대비 해외 결제 소득공제 가능 여부 확인하세요.

Q. 해외 여행 가서 카드로 결제한 금액도 소득 공제 되나요?

❌ 안 됩니다.

국외에서 지출한 돈은 모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결제 수단과 상관없이 모두 공제되지 않습니다.

Q. 그럼 면세점에서 결제한 건 소득 공제 되나요?

❌ 안 됩니다.

면세점에서 지출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해외뿐 아니라 국내 면세점 모두 제외됩니다. 기내 면세점, 선박 면세점 등도 모두 포함입니다.

이미 면세 혜택을 받았으니, 소득 공제까지 2중 혜택을 주지는 않는 것이죠.

🏢 재직 여부

2025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이직, 퇴직, 휴직 적용 여부

Q. 제 카드로 지출 후 회사 경비 처리를 했어요. 이 지출도 연말정산 카드 소득 공제에 포함되나요?

❌ 안 됩니다.

본인 명의의 개인 카드로 먼저 지출한 후, 해당 금액을 회사에서 경비 처리했다면 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의 소비로 보지 않기 때문이죠.

Q. 2024년 중반에 입사했다면, 한 해 지출이 다 소득공제 되나요?

✅ 근로 기간 중에 지출한 금액만 대상입니다.

입사 전에 지출한 금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입사 후 근로 기간 중에 지출한 금엑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Q. 2024년에 퇴사했다면 소득공제가 어디까지 들어 가나요?

✅ 근로 기간 중에 지출한 금액만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대상은 근로 기간 중에 지출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퇴사 전까지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동안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지출한 금액까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2024년에 퇴사, 이직을 하신 분들이라면 연말정산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 중도 퇴사 연말정산 유형 2가지

Q. 휴직자 연말정산에서도 소득공제 안 되나요?

✅ 됩니다.

휴직 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분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이는 휴직 기간 역시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휴직자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차이 없이 적용됩니다.

참고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법률 제19990호, 2024. 1. 9., 타법 개정).

  • 허성무 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0. 22.

  • 국세상담센터, 지역화폐, 제로페이 세법 적용 검토, 2021. 1. 5.
  • 국세청, 2023 연말정산 Q&A 게시용,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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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0월 22일,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명 ‘제로페이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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