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없이 싸게 사고 있어요, ⟪부가세 면세 상품⟫ 7가지
우리가 구매하는 많은 상품, 서비스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4,400원의 커피를 마셨다면, 4,000원의 가격에 10%로 붙은 400원의 부가세까지 함께 지불한 셈이죠.
부가세는 상품값(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곱하여 부과됩니다. 즉, 납세자의 소득 수준과는 상관없이 상품값을 기준으로 산정되죠. 이 때문에 소득이 낮을수록, 부가세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어요.
나라에서는 생활 필수품 등에 대해서는 국민이 이런 세 부담을 겪지 않도록, 부가세 면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금이 포함된 걸 인지하지 못한 채 상품값과 함께 부가세를 낼 때도 많지만, 부가세가 면세되는 것을 모르고 돈을 쓸 때도 많으실 텐데요. 과연 우리 실생활에서 어떤 상품 또는 서비스가 면세되고 있을까요?
오늘은 정책정에서 세금 상식으로 부가세가 면세되는 대표 상품·서비스 7가지를 알려 드릴게요.
1️⃣ 농·수·축산물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은 면세입니다. 즉, 가격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죠.
일반 소비자라면 농·수·축산물을 살 때 부가세 부담이 없다는 장점만 누리면 될 일인데요. 사업자라면 그리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있어요.
사업을 위해 부가세를 지출하면 해당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요식업자라면 농·수·축산물을 대량으로 사는데, 이때 부가세도 함께 지출한다면 나중에 자신이 내야 할 부가세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부가세 면세가 된다니…
이런 경우 자신의 사업을 위해 농·수·축산물을 부가세 지출 없이 샀더라도, 나중에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출한 게 없는데 어떻게 공제를 받냐구요? 농·수·축산물 구입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의제 매입 세액 공제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이를 통해 사업자는 자신이 내야 할 부가세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김치, 된장, 젓갈 등 미가공 식료품

농·수·축산물이 아닌 1차 가공 정도만 거친 식료품에도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김치, 다진 마늘, 두부, 메주, 간장, 된장, 고추장 등이 있어요. 단무지나 피클 같은 절임류, 젓갈류도 부가세 면세입니다.
이런 식품에도 부가세가 붙지 않는다는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요. 이처럼 운반 편의를 위해 단순 비닐 포장된 미가공 식품들은 면세품입니다.
일반적으로 굽거나 삶거나, 볶는 등의 열 처리나 앙념 등의 공정을 거치지 않아 성질이 변화하지 않은 경우에 부가세를 붙이지 않는 건데요.
그래서 김치는 부가세 면세지만, 볶음 김치는 가열 조리를 거쳤으므로 부가세가 붙습니다. 천일염이나 재제염은 면세지만, 맛소금이나 구운소금은 부가세가 붙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3️⃣ 책

우리가 구매하는 책(전자책 포함), 신문, 잡지도 부가세가 없는 상품입니다. 즉, 책값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죠.
이는 정부에서 부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생활 필수품 목록으로 ‘도서’도 포함했다는 뜻입니다. 문화 생활도 삶의 필수로 보는 정부의 시각을 엿볼 수 있죠. 덕분에 국민들은 도서 구입에 있어 부가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4️⃣ (치료 목적의) 병원비, 약값

몸이 좋지 않아 치료 목적으로 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에게 받는 진료비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치료·재활을 위해 임상 병리사, 방사선사, 물리 치료사, 치과 기공사, 치위생사로부터 받은 의료 서비스도 부가세 면세죠. 산후 조리원도 면세입니다.
또 약사가 조제하여 제공하는 약품도 면세라서, 우리가 지불하는 약값에도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피부과나 성형외과에 가본 분이라면, ‘이건 미용 목적이라 부가세가 붙는다’는 설명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치료가 아닌 [의료 서비스]의 경우 대부분 부가세가 붙습니다. 대표적으로 미용을 위한 피부 시술과 성형수술이 있습니다.
5️⃣ 학원비

학원비 영수증을 보시면, 부가세가 없다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요. 학원 교육도 부가세 면세 서비스입니다.
여기서 ‘학원’은 학교 교과 교습 학원의 의미를 말합니다. 아이들이 다니는 영어, 수학, 논술 등의 일반 교습 과목을 가르치는 학원은 물론, 태권도나 검도 등의 운동 학원 등의 체육 시설도 포함되죠. 물론 해당 학원들이 교육지원청 또는 지자체에 등을 한 기관이어야 합니다.
단, 필라테스, 요가, 댄스스포츠, 자동차 운전은 정부의 인가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학원비에는 부가세가 붙습니다.
6️⃣ 생리대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 용품도 기초 생활 필수품에 해당하여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생리대가 처음부터 면세품이었던 것은 아니고, 2003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2004년부터 부가세가 붙지 않기 시작했어요. 여성의 복리 후생을 증진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였죠.
그러나 부가세 면세 이후 생리대 제조 기업들이 판매가를 높게 책정하면서 가격이 OECD 최고 수준에 이르면서, 소비자들의 체감 가격은 그리 낮지 않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7️⃣ 전시 관람료·입장료

미술관, 박물관, 과학관, 동물원, 식물원, 박람회 등으로 받는 입장료나 관람료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교육 서비스에는 부가세를 붙이지 않는다’는 면세에 관한 세법 조항의 일환이죠.
다만 해당 기관의 목적이 지식의 보급 및 연구로 보기 어렵고, 오락 및 유흥 시설과 함께 있는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등의 경우라면 입장료나 관람료에 부가세가 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