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부터 집까지, 《부부 연말정산》 체크포인트 4가지

원래도 정신없는 신년을 더 바쁘게 만드는 연말정산.
연초마다 필요한 정보를 찾아봐도 어렵기만 하고, 더 헷갈리진 않으신가요? 특히 나 혼자만 신경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배우자가 있고 가족이 있다면 연말정산은 더더욱 복잡해집니다.
오늘은 정책정에서 기혼 직장인들을 위한 부부 연말정산 체크포인트를 핵심만 꼽아 보았습니다.
이 4가지만 알면, 이번 연말정산뿐만 아니라 내년은 물론 앞으로 쭉 절세를 하기 위해 가장 필수적인 지식을 갖출 수 있어요. 신혼부부, 외벌이 부부, 맞벌이 부부, 주말 부부 모두 이 체크포인트부터 시작해 보세요.
1️⃣ 작년에 혼인 신고했다면, 100만 원 세액 공제 받아요
이번 부부 연말정산에 새로 등장한 혜택이죠. 바로 결혼 세액공제입니다.
2024년 중 혼인신고를 했다면 이번 연말정산에서 각각 50만원 씩, 총 100만 원을 신혼부부의 세금에서 깎아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혼인 신고 시점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신고를 했어야 2025년 초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부부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4년 말에 식을 올리고 2025년 초에 혼인신고를 했거나 곧 할 예정이라면, 이번은 넘기고 2026년 연말정산에서 잊지 말고 결혼 세액공제를 받으세요.
2️⃣ 배우자의 소득이 낮다면, 150만 원 소득 공제 받아요
맞벌이 부부가 아니거나 배우자의 소득이 낮다면, 배우자를 나의 기본 공제 대상자로 올려서 내 연말정산의 절세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배우자를 내 기본 공제 대상자로 올리면 기본적으로 150만 원의 소득 공제가 적용됩니다.
나아가 “본인 외의 가족의 몫까지 합산하려면 기본 공제 대상자여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우는 신용카드 소득 공제, 기부금 세액 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연말정산 부부 합산으로 받을 수 있죠.
배우자를 기본 공제 대상자로 올리기 위한 조건은 2024년 소득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 소득만 있다면1즉, 직장에서 얻은 소득만 있다면 총 급여가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직장인 배우자가 휴직 후 육아 휴직 급여 같은 비과세 소득만 있었다면, 비과세 소득은 총 급여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휴직한 배우자를 나의 기본 공제 대상자로 올릴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우시죠?
부부 연말정산을 위한 기본 공제 대상자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더 상세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3️⃣ 따로 살아도 배우자에게 집 있으면, 관련 혜택 못 받아요
일반적으로 가족은 주소지가 같아야만 동일 세대에 속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다면, 부모님 세대 따로, 나의 세대 따로 구성되죠. 한 가족 내에서 각각의 다른 세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주소지가 달라도, 즉 따로 살아도 둘이 무조건 같은 세대로 묶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구요?
월세 세액 공제, 전세 대출 소득 공제2정확한 명칭은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세액 공제”., 주택 청약 저축 소득 공제 등 주택과 관련한 세금 혜택은 “주택이 없는 세대”가 기본 조건입니다.
본인은 물론, 나와 같은 세대의 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내가 부모님과 따로 사는 미혼에 1인 가구라면? 부모님과 나는 다른 세대이므로, 부모님의 주택 소유 여부는 이 조건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만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 세대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동거 여부와 상관없이 둘은 무조건 같은 세대입니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의 집이 있다면, 나도 “무주택 세대”가 아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 등의 이유로 월세나 전세 대출로 따로 집을 얻어 지내고 있더라도, 배우자 명의의 집이 있을 경우 나 역시 연말정산에서 주어지는 월세 세액공제나 전세 대출 소득 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주택 세대가 아니니까요.
두 번째 예시로, 혼자 살면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다가 본인 명의의 집이 있는 사람과 결혼을 했다면, 나는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원이 되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현 시점 부부 둘 다 무주택자라면? 아래 중 받을 수 있는 공제를 잊지 말고 챙기세요.
🏚 최대 170만 원 세금에서 빼주는 <월세 세액 공제>
🏡 전세 대출 갚은 만큼 소득에서 빼주는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
4️⃣ 한쪽만 직장인이라면, 신용·체크카드 몰아 쓰세요
2024년은 지나갔지만, 이번 연말정산 시즌에 세금을 검토하는 김에 2025년의 1년치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 1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내년에 연말정산 부부 합산으로 환급금이 확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1년치 총 지출과 관련된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내역으로 증명된 모든 지출은 연말정산의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 대상이 된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직장인만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그 외의 사업자, 프리랜서, 무직자 등등에겐 이 세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죠. 따라서 한쪽만 직장인이라면 그쪽으로 지출을 몰아주는 게 도움이 되겠죠.
또한 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최소 지출 금액을 넘겨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지출 금액이 얼마냐구요? 근로자의 1년치 급여의 25%, 즉 1/4를 넘게 써야 합니다. 어느 정도 지출이 쌓여야 혜택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한쪽만 직장인이라면, 직장인인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몰아 쓰고 현금을 지출할 때에도 직장인 배우자의 이름으로 현금 영수증을 받는 게 절세에 유리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이야기가 조금 다른데요. 이는 조금 복잡하므로 별도 콘텐츠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의료비 세액공제>에도 이 같은 몰아쓰기 전략이 도움이 되는데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의료비 지출액이 직장인인 배우자의 1년치 총 급여의 3%를 초과해야 하고, 그 초과분부터 세액 공제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직장인인 배우자 명의의 카드나 영수증으로 의료비 지출을 쌓는 게 세액공제 혜택을 늘리는 방법이겠죠.
🏥 배우자가 쓴 의료비 X, 배우자를 위해 쓴 의료비 O <의료비 세액공제>
참고 자료
-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2024년 연말정산 신고 안내, 2024. 12.
- 국세청, 꿀 같은 신혼, 최대 100만원의 결혼세액공제도 잊지 마세요 [보도참고자료], 2025. 1. 19.
- 1즉, 직장에서 얻은 소득만 있다면
- 2정확한 명칭은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세액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