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줄여주는 《비과세 급여》 7가지 (feat. 비과세가 좋은 이유)

친구인 A씨와 B씨의 연봉은 4천만 원입니다.
둘 다 미혼 1인 가구에 월세로 살고 있고, 소비 패턴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B씨의 세금이 훨씬 적게 나왔죠. 왜일까요?
높은 확률로 비과세 급여가 요인일 수 있습니다.
같은 연봉이지만, B씨에게는 비과세 수당이 더 많이 배정되어 있었던 것이죠.
비과세의 뜻은 말 그대로 ‘과세하지 않는 것’, 즉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비과세 급여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급여겠죠?
월급 명세서를 보시면, 여러 항목으로 구분된 급여가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중에서 ‘비과세’로 구분된 것이 세금에 잡히지 않는 급여입니다. 이렇게 연봉에서 비과세 급여를 뺀 금액이 연말정산의 가장 첫 번째 소득 집계 단계가 되죠.
🎈 비과세 급여가 많을수록, 집계되는 소득이 줄어들어요
연말정산은 가장 먼저 나의 연봉에서 시작합니다.
그 다음, 연봉에서 비과세 급여를 뺍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 급여를 뺀 금액을 ‘총 급여’라고 하는데요. 총 급여가 연말정산에서 본격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비과세 급여는 아예 연말정산 과정에서 제외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같은 연봉이어도 비과세 급여가 많을수록 잡히는 소득이 낮아지니까,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되는 세금도 낮아지겠죠?
즉, 비과세 수당은 소득 공제와 비슷한 절세 효과를 갖습니다.
소득 공제 역시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 즉 빼주는 건데요. 비과세 급여도 연봉에서 뺀 후 연말정산 소득 집계를 시작하잖아요? 둘 다 세금의 기준이 되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준다는 점에서 유사한 것입니다.
나아가 연봉이 높은 직장인일수록 비과세 급여로 누릴 수 있는 절세 효과도 더 커집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소득에 매기는 세금 비율)도 높아지기 때문에, 내야 할 세금도 더 커집니다. 그렇다면 세율이 높은 만큼, 소득이 낮게 집계되었을 때 줄어드는 세금도 확 커지겠죠? 따라서 세율이 높은 고소득자일수록, 비과세 급여로 누릴 수 있는 절세 효과가 더 큽니다.
자, 이제 급여 명세서를 보면 좀 더 많은 의미를 읽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연봉부터 환경, 생활 패턴이 비슷한 다른 친구의 연말정산 환급액이 더 높은 이유도 말이죠.
그런데 회사에서 비과세 급여를 많이 넣어주고 싶어도, 법적으로 ‘비과세 급여’로 지급할 수 있는 항목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마다 한도도 있고 말이죠.
그렇다면 직장인에게 지급될 수 있는 비과세 급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정책정에서 직장인의 대표 비과세 급여 7가지를 아주 쉽게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1️⃣ 식대
우선 비과세 수당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쓴 돈을 보상해주는 성격이 강한데요. 바로 대표적인 게 식대겠죠.
직장인이 식사 비용으로 지원 받는 식대는 20만 원까지 비과세 급여로 잡힙니다. 즉, 월급에 식대로 지급된 금액은 20만 원까지 세금을 물지 않는 것이죠.
단, 식대로 인정되려면 사내 식당과 같이 회사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식사가 없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식사를 무상 제공하는 환경에서 식대를 받고 있다면, 회사에서 나에게 식대로 지급하는 금액은 비과세가 아닌 과세 소득으로 잡힙니다.
2️⃣ 자기 차량 운전 보조금
자기 차량 운전 보조금이란 근로자가 업무를 위해 본인 명의의 차량1여기서 ‘본인 명의의 차량’이란 임차한 차량도 포함하며, 배우자와 공동 명의인 차량도 해당합니다.을 이용했을 때, 그에 소요된 비용으로 지급하는 돈입니다.
즉 근로자가 자신의 차량으로 출퇴근을 하거나 출장을 다녀오는 경우 회사에서 월급에 ‘자기 차량 운전 보조금’의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죠.
자기 차량 운전 보조금은 월 20만 원 이내로 비과세 소득으로 지정되며,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출장의 경우 시내 출장 여비롤 별도로 실비 정산하여 받는 경우에는 자기 차량 운전 보조금이 비과세 처리 되지 않고 과세되는 근로 소득으로 잡힙니다.
3️⃣ 출산 전후 휴가·육아 휴직 수당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육아 휴직을 내면 육아 휴직 급여를 받게되는데요. 이 급여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느 비과세 급여입니다.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이죠.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지급 받는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상세하게 구분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 휴직 기간 동안 고용센터에서 지급 받은 금액은 비과세이지만, 회사로부터 지급 받은 금액은 과세됩니다. 즉 고용센터에서 직접 지급한 금액만 세금을 물지 않는 소득이라는 것을 유의하세요.
4️⃣ 출산 보육 수당
출산 보육 수당은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을 했을 경우, 회사에서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보육 수당의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세금을 물지 않는 비과세 소득으로 잡힙니다. 한도는 2024년 1월 1일부터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되었죠.
단, 아이 1인당 기준이 아니라 근로자 1인 기준입니다. 자녀 수에 상관없이 월 20만 원 한도 내의 금액에서 비과세를 적용 받습니다. 대신 부부가 각자 보육 수당을 받고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특정 업종의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야근이 잦거나 휴일에도 일할 때가 많은 경우, 연장·야근·휴일 수당으로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그 전에 일단 아래 2가지 조건부터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 월 정액 급여가 210만 원 이하인 달에 받은 연장·야근·휴일 수당이어야 함
- 지난 연말정산2정확히는 직전 과세 기간입니다.에서 집계된 총 급여액이 3천 만 원 이하여야 함
이 조건에 해당한다면, 야근, 휴일 근무 등으로 받은 수당은 1년에 최대 240만 원까지 비과세 급여로 적용됩니다. 대신 아래 업종에서 일을 하고 있어야 해요.
-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종사자
- 여가 및 관광·숙박시설·조리 및 음식 관련 서비스직 종사자
- 매장 판매 종사자
- 상품 대여 종사자
- 통신 관련 판매직 종사자
- 운송·청소·경비·가사·음식·판매·농림·어업·계기·자판기·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
-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3이 경우 야근·휴일 근무로 받은 수당을 비과세 소득으로 적용하는 데 한도가 없습니다.
6️⃣ 국외 근로 소득
해외 근무 수당, 해외 파견 수당 등으로 지급되는 급여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즉, ‘출장’이나 ‘연수’로 출국한 기간 동안 받은 급여는 국외 근로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해외 파견, 해외 주재를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국내 업체가 외국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소속 직원을 해외에 파견했을 때가 해당됩니다. 이외에도 원양 어업 선박이나 국외를 오가는 선박, 항공기 근로자, 국외 건설 현장 근로자 등이 있습니다. 해외에 주재하는 공무원(대한무역투자흥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등의 종사자)이 받는 급여도 일부 해당합니다.
7️⃣ 실비 변상적 급여
‘실비 변상적’이란 말은 근로자가 실제로 사용한 경비를 보전하여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회사에서 변상하는 차원에서 지급하는 돈이죠.
대표적으로 업무 때문에 근로자가 출장을 가서 쓴 교통비, 숙박비 등의 여비를 월 단위로 모아서 회사에게 지급 받을 시, 그에 대한 세금을 물지 않습니다.
그 외에 언론사의 취재 수당,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근무하는 것에 대한 벽지 수당, 연구 개발 전담 부서 소속 연구원의 연구활동비 등도 실비 변상적 급여로 월 20만 원에 한해서 비과세 급여로 적용됩니다.
참고 자료
-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2024년 연말정산 신고안내, 2024. 12.
- “04.생산직근로자 연장수당”, 국세상담센터, 2025년 1월 31일 접속,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18&ctgId=CTG11917.
- 1여기서 ‘본인 명의의 차량’이란 임차한 차량도 포함하며, 배우자와 공동 명의인 차량도 해당합니다.
- 2정확히는 직전 과세 기간입니다.
- 3이 경우 야근·휴일 근무로 받은 수당을 비과세 소득으로 적용하는 데 한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