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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사장님, 《사업자 등록》 신청 전 5가지 확인하세요

꽤나 오랜 시간 관심을 두고 찾아 보던 사업, 이제 사전 조사와 준비를 마치고 사업자 등록을 하시려는 참인가요?

정책정은 두려움을 딛고 설레는 마음으로 창업을 하시는 사장님을 응원합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 사업자 등록은 사장님으로 발을 내딛는 공식적인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는데요.

내 사업만 생각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보니 애매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용어들 때문에 첫 난관에 부딪히셨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정책정에서 사업자 등록 신청 전에 미리 알아두면 절차가 훨씬 수월해지는 5가지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초보 사장님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1️⃣ 업종이 부가세 과세인가, 면세인가?

사업자 등록 신청 전, 부가세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여기서 과세와 면세는 ‘부가세’에 관한 구분입니다.

과세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업종이고, 면세면 부가세가 면제되는 업종입니다. 이에 따라 과세 사업자, 면세 사업자로 나뉘는 것이죠. 즉, 부가세를 내냐 마냐는 업종에 따라 결정됩니다.

업종구분
부가세가 면제되는 업종면세 사업자
부가세가 부과되는 업종과세 사업자
(일반/간이 과세자)

📍 과세 사업자는 다시 일반·간이로 나뉘어요

부가세를 내야 하는 과세 사업자는 사업 규모에 따라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로 한 번 더 구분되는데요. 따라서 과세 사업에 해당한다면, 둘 중 한쪽을 택해야 합니다.

일반 과세자는 1년에 2번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고, 10%의 부가세를 적용 받습니다. 간이 과세자는 1년에 1번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고, 0.5~3%의 부가세가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이상이면 일반 과세자, 그 미만이면 간이 과세자가 되는데요. 신규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둘 중 한쪽을 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큰 매출이 예상되지 않더라도, 일반 과세자를 택하는 게 더 유리한 쪽도 있어서 여러 고려를 해야 합니다. 세금 계산서, 매입 세액 공제 등이 변수가 될 수 잇거든요.

단, 업종1아래 업종에 해당하면, 간이·일반 과세자 중 선택이 불가하고 일반 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광업, 제조업(최종 소비자 대상 사업 제외), 도매업, 부동산 매매·임대업, 과세 유흥 장소, 전문적 인적 용역 제공 사업(전문직), 상품 중개업, 전기·가스·증기·수도 사업, 건설업(최종 소비자 대상 사업 제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 시설 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최종 소비자 대상 사업자 제외)
에 따라 무조건 일반 과세자가 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중 어떤 형태로 창업할 것인가?

개인 사업자냐 법인 사업자냐, 사업자 등록 신청 전의 중요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사업 형태입니다. 개인으로 할 것인가, 법인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셔야 하죠.

많이 들어봤는데, 명확한 차이를 모르시겠다구요?

개인 사업자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소규모 사업의 모습입니다. 개인이 창업을 하고, 그 사업으로 얻은 소득과 부채는 모두 창업한 사장님의 것이죠.

반면 법인으로 설립한 사업은 창업한 사장님과 별개로 독립된 법적 인격을 갖추게 됩니다. “법인 사업자”는 인간이 아니라 법적 존재인 것이죠. 따라서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은 창업자나 대표, 주주에게 속하지 않습니다. 또 대표자가 바뀌어도 법인은 그대로 존속합니다.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 절차도 다르고,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도 다른데요.

소규모 사업이라면 세무 처리가 간편한 개인 사업자를, 일정 규모 이상의 창업을 하려고 하며 지속적인 성장이 목표라면 법인 사업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선택이 어렵다면 먼저 개인 사업자로 시작을 하고, 나중에 규모가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 별도로 허가·등록·신고를 해야 하는 업종인가?

사업자 등록 외에 추가로 인허가 절차가 붙는 업종이 있어요.

허가·등록·신고는 사업자 등록 외에 별도로 챙겨야 하는 절차인데요.

사업자 등록 전에 관련 법규에 따라 정부 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해야 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의무해당 업종
허가유흥(단란)주점업, 화물 자동차 운송업, 폐기물 재활용·처리 등
등록약국, 안경업, 개인 택시 운송업, 담배 소매 판매업, 노래 연습장업, 공인중개사, 주유소 및 석유 판매(정제)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대부업, 대부 중개업, 다단계 판매업 등
신고일반·휴게 음식점, 숙박업, 세탁업, 이·미용업, 학원·교습소, 체육 시설업, 식품 제조 가공업, 건강 기능 식품 일반 판매업 등

허가·등록·신고라는게 무엇인지, 하나씩 간단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란 정부 기관으로부터 사업을 해도 된다는 확인을 받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특별히 허락해준다”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등록이나 신고보다 좀 더 조건이 까다롭죠. 건축물 용도, 불법 건축물 여부, 소방 필증 등 여러 기준을 두고 현장 심사까지 거치게 됩니다.

등록은 해당 업종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 받는 절차와 같습니다. 그래서 시·군·구청에 자격 요건을 갖추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등록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기관에선 이를 확인하고 등록증을 발급해주는데요. 이 등록증이 있어야 영업 개시가 가능합니다.

신고는 허가나 등록 업종보다는 까다롭진 않지만, 어쨌든 바로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고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에서 한 번 더 유의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허가·등록·신고를 하지 않으면 애초에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지 않으며, 만약 영업을 개시한다 해도 사업장이 폐쇄되거나 과태료,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4️⃣ 공동 사업이라면, 대표자는 누가 할 것인가?

친구, 동료와 창업한다면? 사업자 등록 신청 전에 주대표자 정하세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라면, 그중 1명을 주대표자로 선정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을 주대표자 명의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후 주대표자의 이름은 사업자 등록증과 같은 공식 서류나 사업자 계좌 등에 표기됩니다.

대외적인 표방이라는 측면 이외에는 주대표자가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요. 다만 세금 환급 시 주 대표자의 통장으로 환급된다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주대표자를 변경할 때에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 공동 사업의 경우 사업자 등록 시 동업 계약서 등의 서류를 챙겨야 한다는 점도 유의하세요.

5️⃣ 사업 개시일이 언제인가?

사업 개시일을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 신청을 처리하세요.

공식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날을 정하셨나요?

그렇다면 이를 기준으로 사업 개시일 전후로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마치셔야 합니다.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에서도 필요 서류를 모두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데요.

제출 서류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 신청서]가 기본입니다. 여기서 사업장을 임차했다면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 추가되고, 인허가 등이 필요한 업종이라면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 계획서]를, 공동 사업자라면 [동업 계약서] 등을 함께 제출하는 식이죠.

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 연료 도·소매업, 재사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 유흥 장소 영위자라면 [자금 출처 명세서]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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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업종에 해당하면, 간이·일반 과세자 중 선택이 불가하고 일반 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광업, 제조업(최종 소비자 대상 사업 제외), 도매업, 부동산 매매·임대업, 과세 유흥 장소, 전문적 인적 용역 제공 사업(전문직), 상품 중개업, 전기·가스·증기·수도 사업, 건설업(최종 소비자 대상 사업 제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 시설 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최종 소비자 대상 사업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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