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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도 유급 병가 낼 수 있어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자영업자에게는 하루하루가 수입과 직결됩니다.

일이 많든 적든 매월 동일한 보수를 받는 직장인과 달리, 자신의 작업량이나 거래처와의 상황, 고객의 반응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하죠.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그저 매일 최선을 다하는 것뿐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몸이 아파도 입원은 엄두도 못 내는 건 물론, 나라에서 2년마다 안내문을 보내는 건강 검진도 부담스럽습니다. 건강 검진 받으려고 평일 중 하루를 쉬어야 한다니, 원치도 않는 건강 검진 때문에 하루치 수입 공백이 생기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공백을 서울시에서는 ‘생활 임금’의 명목으로 최대 14일까지 채워줍니다. 일명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으로 말이죠.

소득이 높지 않은 사업자도 유급 병가를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 정책정에서 혜택과 조건, 신청 방법과 소요 기간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하루에 96,960원씩, 매년 최대 14일치를 지원해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1일당 96,960원. 총 14일치.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은 질병이 생기거나 부상을 당해 입원을 했을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일반 건강 검진을 받으러 갈 때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생활 임금으로 채워 줍니다.

지원 기간은 연간 최대 14일.

이 중 1일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 건강 검진에, 나머지 13일은 입원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단, 건강 검진은 암 검진이나 기타 검진은 지원하지 않고, 공단의 일반 검진만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입원은 병원에 꼭 입원하지 않아도 입원과 연계한 외래 진료로 최대 3일까지 지원 받을 수 있어요.

2026년 기준,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으로 하루 96,96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죠? 그러니 건강 검진 받으러 하루만 자체 휴업을 했더라도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으세요.

소득이 비교적 낮은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가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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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서울에 사는 사업·근로 소득자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하는데요. 아래 4가지 조건을 함께 찬찬히 살펴보시죠.

1️⃣ 서울시 거주자

입원을 한 날, 또는 입원 연계 외래 진료를 받은 날, 또는 건강 검진을 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전부터 심사 완료일까지 서울시에 주민 등록을 등재해 놓은 상태여야 합니다.

2️⃣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입원 및 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여야 합니다. 임의 계속 가입자라면 지역 가입자에 해당하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역 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도 가능합니다. 단,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3️⃣ 지난 3개월간 일정 기간 이상 일한 자

근로 소득자라면, 입원 또는 검진한 날이 속한 달의 전월 3개월 동안 24일 이상 일했어야 합니다.

사업 소득자라면, 입원 또는 검진한 날이 속한 달의 전월 3개월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했어야 합니다1휴업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7월 중에 입원했다면, 3~6월 사이에 사업장을 운영한 날이 45일 이상이어야 하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사업 소득만 있는 분이라면 사업자 등록을 마친 개인 사업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을 운영하는 사업자나 임대 사업자는 혜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소득은 중간 이하, 재산은 4억 이하인 자

가장 중요한 기준인데요.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아래 2가지 기준을 다 충족해야 해요.

  •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기준, 가구 규모에 따른 기준 중위 소득은 아래와 같아요.

가구 규모2참고로 여기서 가구원은 주민등록상 본인과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자녀, 자녀의 배우자에 한합니다.1인2인3인4인5인6인7인
기준 중위 소득2,564,238원4,199,292원5,359,036원6,494,738원7,556,719원8,555,952원9,515,150원
  • 재산 4억 원 이하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 보증금 등 일반 재산 총액이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금융 재산 및 자동차는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또 전월세 임차보증금의 경우 80%의 금액을 적용합니다.

📌 입원 목적이나 수혜 중복 여부에 따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아래 항목에 해당할 경우 지원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 요양병원이나 조산원에 입원한 경우
• 입원·진료·건강검진 실시한 달에 아래 급여를 받은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서울형) 중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6개월 이내 신청하면 30일 안에 지급돼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입원 또는 검진 후 6개월 내에 신청해야 해요.

지원금을 받으려면 퇴원을 한 날, 또는 건강 검진을 받은 날 기준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소나 동주민센터에 가서도 가능합니다.

서류를 접수하면 각 관할 보건소의 담당자가 자격을 확인하고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합니다. 이후 지급 여부를 문자로 통보하고, 지급하는데요. 신청부터 지급까지 약 30일이 소요되며, 본인 명의의 통장3신용 등의 문제로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어렵다면 타인 명의 통장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신 직접 주민센터나 보건소에 방문하여 [타인 명의 통장 입금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에 계좌 이체로 들어옵니다.

총 3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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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및 검진을 증명하는 서류,근로 또는 사업 활동을 보여주는 서류, 소득 및 재산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 입원 및 검진을 증명하는 서류

  • 입원

— 입퇴원 기간 및 질병이 표시된 의료 기관 발급 서류

[입원]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입원 및 퇴원 기간, 질병명이 표시된 서류를 의료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입퇴원 확인서, 진료기록부, 소견서, 진단서 등이 가능합니다.

  • 입원 연계 외래 진료

— 입퇴원 기간 및 질병명이 표시된 의료 기관 발급 서류

입원과 동일한 진료 과목 또는 질환명(진료 코드도 가능)이 표시된 의료 기관 발급 서류 [입원 연계 외래 진료]로 신청하려면, 위의 [입원] 신청 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에 더해 외래진료와 관련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공단 일반 건강 검진

만약 검진 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건강 검진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원금을 신청하신다면, 담당 공무원이 전산망으로 조회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1개월 전에 신청하시려면 아래의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1개월 이내 신청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공단 일반 건강 검진 확인서
— 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 발송한 건강 검진 결과표

2) 근로 또는 사업 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 근로 소득자

— 경력(재직) 증명서 또는 위촉 증명서

근로 소득자의 경우 입원·검진 기간 동안 근무한 사업장에서 발급한 경력(재직) 증명서 또는 위촉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주 또는 인사 담당자와 함께 작성하는 [고용 임금 확인서]도 가능합니다.

  • 사업 소득자

— 사업자 등록증

자영업자의 경우 입원·검진 기간 동안 운영한 사업장의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이 원칙이긴 하지만, 미제출 시 담당 공무원이 전산망을 통해 신청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 내역을 조회해주기도 합니다.

3) 소득 및 재산에 관한 서류

  • 소득

— 근로(사업) 활동 소득 및 신고서

근로(사업) 활동 및 소득 신고서 소득을 증명하기 위해 [근로(사업) 활동 및 소득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센터나 보건소에서 방문 신청할 시에는 서류 양식이 제공됩니다.

  • 재산

— 임대차 계약서

주택 또는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전·월세로 입주 중인 주택 또는 사업장의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본 제출 시에는 확인 후 반환해줍니다. 고시원에 살거나 무료 임차 등의 이유로 임대차 계약서가 없다면, [거주지·사업장 사용 확인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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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휴업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2
    참고로 여기서 가구원은 주민등록상 본인과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자녀, 자녀의 배우자에 한합니다.
  • 3
    신용 등의 문제로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어렵다면 타인 명의 통장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신 직접 주민센터나 보건소에 방문하여 [타인 명의 통장 입금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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