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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으로 보험료 50~80% 환급 받으세요

🎉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혜택, 조건, 신청 방법

자영업자는 직장인과 다릅니다.

직장인은 회사에 입사하는 순간 4대 보험 및 사내 복지 등등 여러 안전 장치가 마련됩니다. 반면 자영업자는 스스로가 스스로의 안전망을 확보하지 않으면 정글에서 맨몸으로 생존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이런 의미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는 의미가 깊습니다.

직장인이 실직하면 실업급여를 받듯이, 폐업한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는 제도거든요. 물론, 사장님이 이 제도를 직접 찾아서 가입하고 매달 보험료를 내셔야 한다는 점이 다르지만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나라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혜택이 있습니다.

사업이 크지 않은 자영업자, 즉 소상공인이라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내야 하는 보험료를 무려 50~80%나 지원해준다는 건데요.

오늘은 정책정에서 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의 혜택과 조건, 신청 방법을 모두 정확하고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폐업 시 실업급여 주는 제도예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이전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무엇인지부터 간단히 살펴봅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폐업으로 수입원이 사라진 자영업자도 직장인처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마련한 제도입니다. 사업하는 동안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월 4만~7만 원의 보험료를 내면, 나중에 폐업 시 100만~200만 원가량의 실업 급여를 4~7개월간 매달 받을 수 있죠.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은?

그런데 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내야 하는 보험료를 나라에서 최대 80%까지 부담해주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이 있다는 거예요.

부담 보험료가 20~50% 수준으로 낮아져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받으면 실 부담 보험료가 20~50%로 낮아집니다.

그럼 가장 궁금해하실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 사업>의 혜택을 정리해 볼까요?

사장님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매달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60개월) 동안 지원해 줍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가입할 때 아래 표와 같이 7등급으로 나뉘어진 보험료 중 본인이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을 직접 택하여 납부를 하시면 되는데요. 납부하는 월 보험료에 따라 지원 비율 및 금액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보험료 구간에 따라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 사업>에서 부담해주는 보험료와 그에 따른 가입자의 실 부담액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아요.

기준 등급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6등급7등급
월 보험료40,95046,80052,65058,50064,35070,20076,050
지원 비율80%80%60%60%50%50%50%
지원 금액32,76037,44031,59035,10032,18535,10038,025
실 부담액8,1909,36021,06023,40032,16535,10038,025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 사업>에서 보험료 지원은 애초에 납부 전부터 금액을 줄여주는 방식이 아니라, 가입자가 일단 본래의 보험료를 납부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이를 확인한 뒤 지원 금액을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최대 60개월간 환급해준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5년간 지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7가지 등급 중 지원 금액이 제일 높은 38,025원을 기준으로 60개월을 곱하면 최대 228만 1,500원을 지원 받게 됩니다.

소상공인이어야 지원 받을 수 있어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조건, 근로자 수와 매출 2가지입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2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소상공인이어야 하는데요.

소상공인 여부를 따지기 위해 근로자 수와 연 매출을 봅니다.

1️⃣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에는 10명 미만이면 됩니다.

보통 아르바이트생도 상시 근로자에 포함되는데요. 단, 근로 계약 기간이 3개월 이내이거나, 1개월간 근로 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애초에 사장님을 포함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1~4명이라면 이 기준에 부합하지만, 5명 내외의 규모의 사업을 하고 계시다면 상시 근로자 수 계산법을 별도로 확인하셔서 정확히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 연 매출 10~120억 원 이하

연 매출이 10~120억 원 이하여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서 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 기준 구간이 너무 넓은 것 아니냐구요? 이는 업종별로 연 매출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인데요.

숙박업, 음식점업 , 기타 개인 서비스 업 등은 10억 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 원 이하, 제조업은 120억 원 이하 등으로 세세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이를 세세히 정리한 표는 아래를 클릭해서 확인해 보세요.

🖱️ <소상공인 고용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연간 매출액
주된 업종분류 기호매출액 기준
농업, 임업 및 어업A80억 원 이하
광업B
제조업식료품 제조업C10120억 원 이하
음료 제조업C11
담배 제조업C1280억 원 이하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조업 제외)C1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C14120억 원 이하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C15
묵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조업 제외)C1680억 원 이하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C17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C18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C19120억 원 이하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조업 제외)C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80억 원 이하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120억 원 이하
1차 금속 제조업C24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C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80억 원 이하
전기장비 제조업C28120억 원 이하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C3180억 원 이하
가구 제조업C32120억 원 이하
그 밖의 제품 제조업C3380억 원 이하
산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업C3410억 원 이하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120억 원 이하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 제외)E(E36 제외)30억 원 이하
수도업E36120억 원 이하
건설업F80억 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G50억 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H80억 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I10억 원 이하
정보통신업J50억 원 이하
금융 및 보험업K80억 원 이하
부동산업L30억 원 이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임대업 제외)N
교육 서비스업P10억 원 이하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R30억 원 이하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S10억 원 이하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 가능해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온라인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사장님이라면 함께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화면에서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 관련 내용이 함께 뜰 거예요.

물론,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장님도 보험료 지원을 따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 가입자는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 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기존 보험 가입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24에서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검색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화면에서 “공공 마이데이터 이용 활용”에 동의를 하시면 따로 제출해야 할 서류 없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 등록 증명, 매출액 확인을 위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원 또는 면세 사업자 수입 금액 증명, 상시 근로자 파악을 위한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참고 자료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대통령령 제32274호, 2021. 12. 28., 타법 개정).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대통령령 제34850호, 2024. 8. 20., 일부 개정).

  •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615호), 202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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