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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으로 30만원 받는 사장님 유형 2가지

🎉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1)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대상자 조건
2) 배달비, 택배비 지출 증명 방법
3) 신청 방법 및 기간

코로나19로 치솟은 후 더욱 우리 일상 깊이 들어온 택배와 배달.

현재 소상공인 68만 명이 택배와 배달 비용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요. 그러던 중 2025년을 맞이하여 반가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정부에서 2025년에 한시적으로 소상공인에게 택배비, 배달비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소상공인 배달비·택배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인데요.

특히 요식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3대 배달앱으로 배달비를 지출하는 사장님이라면 소상공인 배달비 지원을 받는 절차도 간단하고, 지원금도 빠르게 나옵니다.

오늘은 정책정에서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에 대해 빈틈 없이 알려 드릴게요.

배달·택배 쓰는 소상공인이면 됩니다

소상공인 배달비, 택배비 지원 대상자 조건은 딱 4가지

소상공인 배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조건은 4가지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1️⃣ 개인·법인 사업자

가장 첫 번째 기준, 사업자여야 합니다.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폐업하지 않은 사업자여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모두 대상입니다.

2️⃣ 업종, 크게 상관 없어요

업종도 상관없습니다. 대부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물론, 배달 및 택배를 주 업종으로 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 배달비·택배비 지원이 불가합니다.

또한 애초에 정해져 있는 소상공인 정책 자금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소상공인 배달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데요. 주로 사행성, 유흥, 금융, 전문직 업종입니다. 자세한 업종은 아래를 클릭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 (표)

표준산업분류업종
33409 중도박 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 기구 제조업
46102 중담배 중개업
46209 중잎담배 도매업
46333담배 도매업 (*전자 담배 같은 담배 대용물 포함)
46463 중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 기구 도매업
47640 중도박 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 기구 소매업
47811 중약국, 한약국
47859 중성인 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도박 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 기구, 성인 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다단계 방문 판매
52991 중통관업 (관세사, 관세 법인, 통관 취급 법인 등)
56211일반 유흥 주점업
56212무도 유흥 주점업
58211, 58212,58219 중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2가상 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 중온라인 게임 아이템 중개업
64금융업
65보험 및 연금업
66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68부동산업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 주방을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 가능)
711, 712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 법무 관련 서비스업
731수의업
73904 중감정 평가업
75330흥신소
75993신용 조사 및 추심 대행업
75999 중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76390 중도박 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 기구 임대업
86보건업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 가능)
91113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골프장 운영업
9122 중성인용 게임장, 성인 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2카지노 운영업
91249기타 사행 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무도장 운영업(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증기탕 및 안마 시술소 (시각 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96992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그 외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 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 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3️⃣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2023년 혹은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간이 과세자라면 무조건 해당1애초에 간이 과세자의 조건이 연간 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입니다.하고, 일반 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 배달·택배 실적이 있어야 해요

당연히 배달과 택배를 이용하는 사업자여야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겠죠.

배달·택배비 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넉넉하게 실적을 인정해줍니다. 이전까지 증빙 자료를 보관하지 않아 확인이 어령누 경우를 감안하여 2025년 실적까지 폭넓게 인정해주는 것인데요.

이렇게 증명된 이 소요 비용을 확인한 후 그에 상응하는 지원금을 지급해주는 식입니다.

실적 증명 방법은 신청자가 어떤 방식으로 배달·택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이는 아래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대 30만 원, 배달·택배 유형 따라 받는 방법 달라요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유형, 지출 방식 따라 다릅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금은 최대 30만 원입니다.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신청자가 배달·택배비를 어떻게 지출했느냐에 따라 신청 기간과 방법이 2가지로 나뉩니다.

1️⃣ 배달 플랫폼 사용했다면, 간단하게 바로 받을 수 있어요

배달앱 등을 사용한 사업자라면 [신속 지급] 유형입니다. 말 그대로 신청 절차도 간단하고, 신청 기간도 빠른데요.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이 6개의 배달 플랫폼 및 배달 대행사를 이용한 적이 있는 사업자라면 별도의 증빙 자료를 내지 않아도 알아서 소상공인 배달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왜냐구요? 정부에서 이 6개사의 협조를 통해 사업자의 배달비 지출 이력 정보를 제공 받기로 했거든요.

따라서 이 6개사를 이용한 사업자라면 이미 정부의 소상공인 배달비 지원 대상자 DB에 들어가 있습니다. 약 8만여 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에 해당한다면, 사업자 등록 번호, 계좌 번호 등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원금은 정부에서 조회 가능한 배달비, 택배비를 기준으로 정해지고, 그 최대 금액이 30만 원이라는 것인데요.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 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2025년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 금액 최대 30만 원까지 차액을 지급해줍니다.

2️⃣ 그 외의 배달·택배 사용자는 직접 증명해야 해요

배달, 택배를 하고 있지만 1번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는?

[확인 지급] 유형입니다. 이 유형은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을 텐데요.

  • 위 6곳을 제외한 배달 플랫폼 및 배달 대행사, 택배사, 퀵서비스, 심부름 센터 등을 이용하는 경우
  • 배달 플랫폼이나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배달·배송하는 경우

이에 해당한다면 직접 배달비, 택배비를 썼다는 증명을 해야 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증빙 자료로는 배달·택배비 사용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 세금 계산서,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입니다.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직접 상품을 배달(배송)하는 경우에는 자료 증빙을 어떻게 하냐구요? 현재22025년 2월 11일 기준. 중기부에서는 이 경우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시간을 가진 뒤 증빙 방안을 3월 말까지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빠르면 2월 중순, 늦으면 4월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돼요

소상공인 배달비 신청, 온라인으로 바로 됩니다

신청 기간은 위에서 구분한 [신속 지급] 유형과 [확인 지급]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1️⃣ 신속 지급 유형, 2월 중순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우선 [신속 지급] 유형이라면? 홈페이지에 접속해 사업자 등록 번호만 입력하면 소상공인 배달비 지원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속 지급] 유형은 2월 17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데요.

이 날 오픈 예정인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신청 페이지 또는 소상공인24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점! 오픈일에 신청자가 몰릴 것에 대비해 정부에서 첫 2일간은 홀짝제로 신청 대상을 구분해 놓았습니다.

2월 17일(월)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자가 신청하는 날이고, 2월 18일(화)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월 19일부터는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2️⃣ 확인 지급 유형, 4월부터 지원 신청이 시작돼요

[확인 지급] 유형은 신청자가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 등을 받기 위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 증빙 방안은 현 시점 기준32025년 2월 11일.으로 아직 마련되지 않았어요. 정부에서는 “3월 말까지 [확인 지급] 유형의 택배·배달비 증빙 절차를 마련하고, 4월부터 신청을 받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러니 [확인 지급] 유형에 해당되신다면, 달력에 따로 표시해두시고 3월 중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 업데이트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공고 제2024-617호], 2024. 12. 27.
  • 중소벤처기업부, 영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본격 시행 [보도자료], 2025.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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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애초에 간이 과세자의 조건이 연간 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 2
    2025년 2월 11일 기준.
  • 3
    2025년 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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