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많이 써도 뱉어내는 이유 3가지

🎉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원리
한 해 동안 지출도 정말 많았는데, 연말정산에서 유일하게 믿을 구석인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절세 효과가 생각보다 작아서 놀라셨나요?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여럿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용카드를 많이 쓴다고 무조건 공제 혜택이 많아지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신용카드뿐 아니라 지출이 무조건 많다고 해서 절세 효과를 최대한으로 챙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혜택이 기대에 못 미쳐 실망하셨다면, 이유를 몰라 갑갑한 마음이라도 정책정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드릴 테니, 읽는 대로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세액이 아닌 소득에서 빼주는 혜택이에요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개념입니다.
300만 원을 공제 받는다고 해서 세금에서 바로 300만 원이 빠지는 게 아닌 거예요. 이는 “세액 공제”라고 합니다.
이와 다른 소득 공제를 이해하려면 일단 세금이 산출되는 과정을 알아야 하는데요. 이 과정을 아주 간단한 공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 ⨉ 세율 = 세금
소득 공제는 이 공식 중 “소득” 항목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겁니다.
따라서 소득 공제 혜택을 받는다면, 아래와 같이 계산하게 되겠죠.
💰 [ (소득) – (공제액) ] ⨉ 세율 = 세금
따라서 300만 원을 소득 공제 받을 경우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세금을 구하려면 공제액에 세율을 곱해야 합니다.
세율이 15%인 A씨가 300만 원을 소득 공제 받는다면? A씨가 누리게 되는 실제 절세 효과는 45만 원(300만 원⨉15%)입니다. 즉,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에서 빠지는 금액, 절세액은 45만 원인 것이죠.
이렇게 <신용카드 소득 공제>가 적용된 공제액이 그대로 세금에서 빠지는 게 아니라 세율이 한 번 더 곱해지기 때문에, 체감상 절세 효과가 작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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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항목마다 공제율이 달라요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 공제>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 지출액 ⨉ 공제율 = 공제액
여기서 공제율은 결제 수단 및 결제처에 따라 달라집니다. 15~40% 사이에서 말이죠.
같은 100만 원을 써도, 어떤 경우에는 40%의 공제율로 40만 원의 소득 공제를 받고, 또 다른 경우에는 15%의 공제율로 15만 원의 소득 공제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지출별 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 소득 공제율 | 참고 |
---|---|---|
신용카드 사용분 | 15%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분 | 30% | |
전통시장 사용분 | 40% | 결제 수단 무관 |
대중교통 이용분 | 40% |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 등 사용분 | 40% |
두 사람이 똑같이 3,000만 원을 썼더라도 각각이 신용카드로 얼마나 지출했고,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는 얼마나 썼느냐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그에 따라 공제액도 달라지겠죠.
나아가 전통 시장, 대중교통, 문화비의 경우, 결제 수단과 상관없이 4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로 결제했더라도 결제처가 전통 시장이라면 공제율 40%가 적용되는 식이죠.
만약 비슷한 연봉에 지출도 비슷한 수준인데, 다른 사람의 연말정산 카드 공제 혜택이 더 높다면? 결제 수단, 지출처 등 세부적인 지출 내역에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빼주는 금액에 한도가 있어요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소득 공제>로 소득에서 뺼 수 있는 금액은 최대 700만 원인데요.
그 안에서 다시 항목을 나누어 각각에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기본적인 공제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 한도 |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 300만 원 |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 | 250만 원 |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최대 250~300만 원을 소득에서 뺄 수 있다는 뜻인데요.
이 한도가 다 차면, 아래에 해당하는 지출이 있을 시 한도를 추가해서 더 공제해줍니다.
구분 | 전통시장 사용액 | 대중교통 이용액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 | 전년도 대비 소비 증가분 |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 합하여 300만 원 | 100만 원 |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 합하여 200만 원 | 100만 원 |
만약 A와 B가 모두 2024년에 기본 공제 한도를 훨씬 넘는 지출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A와 B는 모두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며, <신용카드 소득 공제>의 기본 한도인 300만 원은 모두 챙겨서 소득 공제를 받았죠.
그런데 A는 한 해 동안 전통 시장, 대중교통, 문화비에 쓴 돈이 많았고, B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A는 추가 공제 한도까지 더해져서 소득 공제액이 추가되는 반면, B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기본 공제 300만 원으로 혜택이 끝나게 됩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내 총 한도는 얼마? 추가 공제까지 남김없이 챙기기
참고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법률 제19990호, 2024. 1. 9., 타법 개정).
- “신용카드 이용자 > 신용카드의 이용 등 > 신용카드등의 소득공제 > 신용카드등의 소득공제 (본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4년 12월 2일 접속,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585&ccfNo=3&cciNo=5&cnpClsNo=1.
- “12월의 연말정산 세테크”, 한국납세자연맹, 2024년 12월 18일 접속, https://www.koreatax.org/taxboard/bbs/board.php?bo_table=jungsanHot&wr_id=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