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서류 안 내도 된다? Q&A 10

🎉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구체적인 상황으로 살펴보는 <월세 세액공제> 가능 여부
월세를 꼬박꼬박 지출하며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한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에 <월세 세액공제>는 꼭 놓치지 말아야 할 세금 혜택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월세로 지출한 총 금액의 15~17%를 세금에서 빼주는 쏠쏠한 혜택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책정이 꼼꼼하게 정리한 “2025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총정리”를 통해 조건, 혜택, 신청 방법 등을 읽어도 아직 가시지 않는 궁금증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 각각의 상황은 워낙 다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정책정에서 <월세 세액공제>의 기본 정보로는 해소되지 않은 빈틈을 Q&A로 해소해드리겠습니다. 신청 절차 및 혜택, 집, 계약, 가족 등으로 크게 구분하여 총 10가지의 대표적인 <월세 세액공제> 궁금증에 대해 답해드릴게요.
📃 신청 절차 및 혜택

Q. 회사에 월세 정보를 알리고 싶지 않아요. 서류를 꼭 제출해야 하나요?
✅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로 월세 현금 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월세에 대한 현금 영수증 발급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주택 임차료 거래’ 항목에 해당 지출이 반영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후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조건만 맞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즉, 회사에 내가 월세로 얼마를 내고 사는지, 계약 상황은 어떤지 등등이 모두 드러나는 월세 이체 내역이나 임대차 계약서 등의 증빙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공제가 가능한 것1대신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면서 홈택스에 관련 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이죠.
그리고 한 번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을 하면 같은 계약에 대해서는 이후 자동으로 월세 납부 때마다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그러니 이번에 해두시는 게 좋겠죠.
Q. 그럼 월세 현금영수증 받으면 신용카드 소득 공제도 같이 들어가나요?
🔺 <월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중 하나만 택해야 합니다.
월세 현금 영수증 발급을 받은 경우, <월세 세액공제>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만약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월세액 세액공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둘 중 나에게 유리한 것으로 하나만 선택하여 공제 받아야 합니다. 중복 공제는 불가합니다.
🏠 집
Q. 올해 월세로 살던 중 내 집을 마련했어요. 그 전까지 낸 월세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의 조건 중 하나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2024년 6월까지 월세로 살다가 7월부터 내 집을 마련해 이사했다면? 2024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자가 아닌 유주택자이기 때문에,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이사 전까지 한 해 동안 지출한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기숙사에 살면서 낸 월세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에 살면서 지출한 월세만 대상으로 합니다.
Q. 셰어하우스도 안 되나요?
✅ 됩니다.
계약자인 세대주와 월세를 나누어 부담한다면, 부담한 금액에 대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셰어하우스 이용자는 별도 생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세대주가 아니고 집주인과의 월세 계약자가 아니더라도 가능한 것이죠.
다만 월세 전액에 대한 현금 영수증을 직접 끊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 경우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내역 등 지출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 반드시 셰어하우스에 전입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계약

Q. 전입 신고를 하지 않고 월세를 내며 살고 있는데 가능할까요?
❌ 안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에서 전입 신고는 필수 조건입니다.
전입 신고가 되지 않은 기간에 지출한 월세액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 이후 지출한 금액안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전입 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월세액 세액공제>가 불가합니다.
다만 전입 신고가 안 되어 있어도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월세 계약 기간을 지나 묵시적 갱신으로 살고 있어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월세(임대차) 계약 기간이 지난 후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명확히는 월세 계약 기간이 끝나기 2개월까지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계약 종료나 변경 의사를 통지하지 않았을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는 것이죠.
이렇게 묵시적 갱신으로 월세를 살고 있을 경우 임대차 계약 효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

Q. 가족이랑 살고 있어요. 제가 세대주는 아니지만, 월세를 부담하고 있고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자신이 월세를 부담했다면 해당 지출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세대주가 주택 자금 관련 공제2월세 세액 공제,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주택 마련 저축 소득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즉, 동시에 주택과 관련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또한 같은 집에 살면서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가족들이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이외에도 총 급여 8천만 원 이하, 약 25.7평 또는 시가 4억 원 이하의 집 등의 기본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자세한 조건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총정리 (조건, 혜택, 신청 방법)
Q. 제가 아닌 가족이 낸 월세도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지출한 월세액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아닌 사람이 지출한 월세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 주말 부부입니다. 저는 월세로 살고 있고, 배우자는 본인 명의 자가에 살고 있어요. 제가 낸 월세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의 조건 중 하나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여야 한다는 것인데요.
보통 한 세대는 같은 집에 사는 가족들로 구성되지만, 배우자의 경우 함께 살지 않아도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즉, 배우자와 따로 살면서 자신은 월세로 살고 있더라도 배우자에게 자가가 있다면, 본인 역시 무주택 세대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월세액 세액공제>의 무주택 세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항 (법률 제19990호, 2024. 1. 9., 타법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121조의2 제6항 (대통령령 제34992호, 2024. 11. 12., 일부 개정).
- 국세청 세정홍보과, 2024 중소사업자·근로자·영세납세자를 위한 세금 절약 가이드 I, 2024. 5.
- “자주묻는 Q&A”, 국세상담센터, 2024년 11월 22일 접속,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18&ctgId=CTG11906.
- 1대신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면서 홈택스에 관련 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 2월세 세액 공제,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주택 마련 저축 소득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