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총정리 (조건, 혜택, 신청)
🎉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조건, 혜택, 신청 방법
월세로 살며 열심히 일하고 계신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에 꼭 챙기셔야 하는 게 있죠.
바로 최대 170만 원까지 세금에서 빼주는 <월세 세액공제>입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는 조건이 크게 까다롭지 않고, 혼자 사는 1인 가구는 물론 가족과 함께 살며 월세를 부담한 경우에도 혜택을 받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연말정산 시기에 인기가 많은 혜택인 만큼, 여기저기서 각기 상충하는 정보를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책정이 최신 법률을 비롯한 정부 공식 자료를 토대로 직장인을 위한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를 총정리해드립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까다롭지 않아요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신청자와 집 각각이 갖춰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 신청자
1️⃣ 총 급여 8,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여기서 총 급여가 연봉과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다만 총 급여는 연봉에 포함된 개념이라, 어쨌든 연봉이 8천만 원이 되지 않는다면 조건에 해당합니다. 만약 연봉이 8천만 원을 아슬하게 넘는다면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으로 총 급여를 정확하게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잠깐, 2024년에 부업 등으로 직장 외의 다른 소득이 있었다면? 하나 더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4년에 직장에서 얻은 근로 소득 및 다른 모든 소득을 합한 금액, 즉 종합 소득이 7,000만 원을 넘으면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자가 없이 혼자 사는 1인 가구라면 이에 바로 해당됩니다.
중요한 건 월세로 누군가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인데요. 상황에 따라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원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자가 세대주와 세대원일 때를 나누어 최대한 이해하게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누군가와 함께 사는 세대주
우선 가족과 함께 사는 세대주라면,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은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조)부모, 형제자매, 자녀를 말합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는 동거 여부와 상관없이 세대원에 해당합니다. 중요한 건 이들 모두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거죠. 참고로 친구는 동거인으로,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세대주는 아니지만 월세를 부담한 세대원 세대주는 아니지만 본인이 월세를 부담한 세대원이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때 세대주가 주택과 관련된 각종 공제를 받지 않는 상황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택 관련 공제 혜택을 세대주와 세대원이 동시에 받을 수는 없는 것이죠. 또한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 즉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3️⃣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
임대차 계약서에 올라간 이름이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란 부모, 형제자매, 자녀, 배우자를 말합니다. 즉, 이들의 이름으로 월세 계약을 한 상태에서 내가 월세 부담을 했고, 위의 2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집
<월세 세액공제>의 집에 대한 조건은 간단합니다.
집이 85㎡(약 25.7평) 이하이거나, 기준 시가가 4억 원 이하면 됩니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에 살고 있는 경우도 월세액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의 15~17%를 세금에서 공제 받아요
세금을 얼마나 빼주냐는 총 급여에 다라 달라지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 총 급여는 연봉이 아닙니다.
연봉은 내가 회사에서 받는 총액으로, 과세 소득과 비과세 소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급여는 이 중에서 ‘과세 소득’을 가리킵니다. 일단 총 급여가 연봉에 포함된 개념이기 때문에, 연봉이 5,500만 원보다 훨씬 낮다면 바로 아래 중 첫 번째 항목으로 가시면 됩니다.
다만 연봉이 5,500만 원 언저리라면? 연봉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 소득(식대, 실비 청구 출장비 등)을 뺀 과세 소득, 즉 총 급여를 정확히 판단해보시면 됩니다.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면, 월세액의 17%를 세금에서 빼줘요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이라면 한 해 동안 지출한 월세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에서 공제해 줍니다. 1년 동안 낸 월세가 500만 원이면 85만 원이 공제되겠죠.
다만, 2024년에 직장 밖의 다른 소득이 있었을 경우 한 해 동안의 모든 소득을 합한 종합 소득이 4,500만 원을 넘으면 아래에 해당합니다.
💵 총 급여 5,500만 원 넘으면, 월세액의 15%를 빼줘요
총 급여가 5,500만 원 초과 ~ 8,000만 원 이하라면, 1년간 납부한 월세의 15%를 세금에서 빼줍니다.
1년 동안 낸 월세가 500만 원이면 그 15%인 75만 원이 공제되는 것이죠.
📍 최대 150~170만 원 공제돼요
<월세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는 1천만 원입니다.
세금을 최대 1천만 원까지 깎아준다는 게 아니고, 세액 공제의 기준이 되는 월세에 대한 한도가 1천만 원이라는 것이죠.
1년 동안 납부한 월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월세로 1년간 1,500만 원을 냈어도, 1,000만 원에 대해서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죠.
그럼 <월세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공제액이 나오는데요.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의 직장인은 최대 170만 원(1천만 원의 17%),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자는 최대 150만 원(1천만 원의 15%)입니다.
현금 영수증 발급 신청만 하면 끝나요
월세는 대부분 계좌 이체로 내기 때문에, 해당 지출이 월세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 방법이 바로 월세에 대한 현금 영수증을 발급 받는 것인데요.
월세 현금 영수증은 집주인과 따로 연락할 필요 없이, 즉 임대인의 동의 없이 직접 홈택스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현금 영수증 발급 방법은 정책정에서 아래에서 따로 상세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 월세 현금 영수증 신청 방법 3단계
참고로 현금 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중간에 세무서 담당자가 검토하는 절차가 있으므로, 현금 영수증 발급이 늦어지지 않도록 일이 몰리는 연말정산 전에 미리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후 현금 영수증이 발급되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해당 지출이 자동으로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자료에 들어갑니다. 이후 월세 세액공제 조건에 맞으면 혜택이 적용되고, 그 외의 경우라면 현금 영수증 수취분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 참고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법률 제19990호, 2024. 1. 9., 타법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대통령령 제34992호, 2024. 11. 12., 일부개정).
- 주택법 제2조(법률 제20048호, 2024. 1. 16., 일부개정).
- 국세청 세정홍보과, 국세 VOL. 666, 2024. 1. 15.
- 국세청, 원천징수 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 안내, 2023. 12.
- “자주묻는Q&A”, 국세청, 2024년 11월 15일 접속,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18&ctgId=CTG11906#.
- “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연말정산>맞춤형 안내> 월세액 세액공제”, 국세청, 2024년 11월 15일 접속,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613&cntntsId=239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