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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추징금, 가산세 부르는 실수 7가지

환급금 늘리기에 집중하여 성급하게 여러 공제를 신청했다간, 연말정산 추징금으로 가산세를 내게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은 급하고 상황은 바쁘더라도, 알아서 적용해주는 공제 혜택이 아니라 직접 신청해야 하는 공제 혜택이라면?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조건과 기준을 차근차근 살펴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정책정에서 연말정산 추징금이라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밟기 쉬운 연말정산 가산세 지뢰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연말정산 가산세를 내는 가장 흔한 상황 7가지를 꼽았으니 꼼꼼히 확인하시고 안전하고 확실하게 절세하세요.

1️⃣ 100~500만 원 넘게 번 가족을 부양 가족으로 올렸을 때

연말정산 추징금 내는 첫 번째 사례, 부양 가족 소득 기준 초과

가족을 내 연말정산에서 부양 가족으로 올리면 “기본 공제 대상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공제 대상자 1명당 나의 소득이 150만 원 줄어드는 것은 물론, 가족의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기부금 공제를 내 연말정산에 합산해서 받을 수 있죠.

하지만 마음이 앞서서 소득 기준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부양 가족으로 올려 공제 혜택을 받았다간, 연말정산 가산세를 낼 수 있습니다.

부양 가족 소득 기준은 작년에 근로 소득만 있었다면 총 급여 500만 원, 그 외의 소득이 있었다면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총 급여”, “소득”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입과 개념이 달라서 조금 까다롭습니다.

부양 가족 소득 기준 판별법은 정책정에서 쉽게 7가지로 따로 정리해 놓았으니, 아래 아티클을 참고하여 연말정산 추징금 피해가세요.

💵 부양 가족 소득 기준, 그냥 100만원이 아니에요

2️⃣ 다른 가족과 중복하여 부양 가족으로 올렸을 때

연말정산 가산세 무는 2번째 상황, 기본 공제 대상자 중복

가족은 다른 1명의 부양 가족만 될 수 있습니다.

즉, 부모님은 형제 자매 중 한 명의 부양 가족으로만 올릴 수 있습니다. 자녀도 맞벌이 부부 중 한쪽의 부양 가족으로만 올라갈 수 있고요.

그러니 우리 가족 중 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이 여러 명이라면, 내가 부양 가족으로 올리려는 가족을 다른 가족이 이미 기본 공제 대상자로 올린 건 아닌지 확인하세요.

만약 두 명 이상의 직장인이 부모님 등 동일한 가족을 부양 가족으로 올리고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공제를 받는다면, 추후 가산세로 연말정산 추징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부양 가족에 대하여 각자 쓴 만큼 공제 혜택을 분할해서 받는 것도 안 됩니다. 무조건 한 쪽만 받아야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맞벌이 부부 등 가족 간에 “연말정산 몰아주기” 전략이 생기는 것인데요. 자녀나 부모님 등을 부양 가족으로 올리기로 한 가족 명의의 카드로 지출을 몰아 쓰고, 현금영수증도 앞으로 달아주는 등의 방식으로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죠.

3️⃣ 나이 기준을 벗어난 가족을 부양 가족으로 올렸을 때

나이 기준 확인 안 하면 연말정산 과다 공제로 추징금 낼 수 있어요

부양 가족으로 올리려면, 가족의 유형에 따라 소득뿐 아니라 나이까지 따져봐야 합니다.

배우자의 경우 나이 조건 없이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나의 기본 공제 대상자, 즉 부양 가족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외의 가족은 소득에 나이 기준까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 부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부양 가족으로 올려 공제 혜택을 받았다간 연말정산 추징금, 가산세를 내게 될 수 있습니다.

부양 가족으로 올리기 위한 나이 조건은 아래와 같으니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목기본 공제 대상자 나이 기준
배우자없음
부모님만 60세 이상
자녀1입양자, 위탁아동 포함.만 20세 이하
형제자매만 60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

👪 우리 가족 중 <기본 공제 대상자> 가능한 사람, 확실하게 판단하려면?

4️⃣ 유주택자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았을 때

유주택자, 주택 관련 공제 받으면 연말정산 과다공제입니다

직장인의 특권 중 하나, 바로 주택과 관련한 세금 혜택을 톡톡히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월세로 살고 있다면 1년간 지출한 월세의 15~17%를 세금에서 뺄 수 있고, 전세 대출을 받아 살고 있다면 1년간 대출을 갚은 금액의 40%를 소득에서 뺄 수 있으며, 청약 통장이 있다면 1년간 부은 금액의 40%까지 소득에서 뺄 수 있습니다.

🏡 1년치 월세의 17% 세금에서 빼주는 <월세 세액공제>
🏚 전세 대출로 세금 줄여요,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
🏘 청약도 들고, 세금도 줄이고 <주택 마련 저축 소득 공제>

이 혜택들의 조건은 바로 “무주택 세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내 명의의 집이 없다고 해서 바로 “무주택 세대”가 되는 건 아니라는 점인데요.

본인뿐 아니라 같은 세대에 포함되는 가족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같은 세대라는 건, 주소지가 같은(즉 동거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단, 배우자는 주소지가 달라도 무조건 같은 세대로 묶이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집이 있다면 본인 역시 무주택 세대가 될 수 없습니다.

여전히 헷갈린다면 위에서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공제 혜택을 상세히 읽어보세요. 정책정에서 깔끔하고 확실하게 정리했거든요. 보시면 연말정산 추징금을 100% 방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택이 있을 시 이와 관련하여 받을 수 있는 공제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입니다.

5️⃣ 교육비를 과다 공제 받았을 때

교육비 과다공제, 연말정산 추징금으로 이어집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워낙 항목이 세세해서 공제 여부를 직접 따져보기가 깐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대충 묶어서 교육비 세액 공제 혜택으로 넣었다간 연말정산 마감 후 가산세가 나올 수 있어요.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 본인이라면 웬만한 교육 관련 지출은 모두 공제 대상입니다.

반면, 부양 가족의 교육비로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은 딱 정해져 있는데요. 정책정에서 이를 이해하기 쉽고 꼼꼼하게 재구성하여 정리했으니 확인해 보세요.

🎓 아이 학원비는 어디까지? <교육비 세액공제> 총정리

대표적으로 교육비를 과다 공제 받는 경우는 자녀나 형제자매의 대학원 교육비를 공제에 포함시키는 경우입니다. 대학원은 본인의 교육비일 경우에만 공제 대상입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원 받은 학자금이나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으로 보전한 교육비를 공제 대상에 넣는 것이죠. 이렇게 지원 받은 금액은 결과적으로 자신이 지출한 교육비가 아니므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6️⃣ 실비 포함하여 의료비 공제 받았을 때

의료비, 흔한 연말정산 과다공제 사례입니다

실비로 나간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지출한 비용만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실손 의료 보험금과 같이 보험 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납부한 의료비는 공제에 포함시킬 수 없죠.

자비로 의료비를 먼저 내 다음 나중에 보험금을 받는 경우에도 공제가 불가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면, 연말정산 추징금이 발생합니다.

💊 가족 위해 쓴 병원비·약값까지 모아 절세하세요, <의료비 세액공제>

7️⃣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 감면, 대상 업종이 아닌데도 감면 받았을 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업종 확인으로 연말정산 추징금 방지하세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경력 단절 여성, 고령자 등이라면 소득세를 70~90% 감면해주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꼭 챙기셔야 하는데요.

여기서 중소기업이면 다 되는 건 아니고, 대상 업종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2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조제3항 (대통령령 제35123호, 2024. 12. 31., 일부 개정).. 아래를 클릭하면 확인하실 수 있어요.

중소 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

1. 농업, 임업 및 어업
2. 광업
3. 제조업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6. 건설업
7. 도매 및 소매업
8. 운수 및 창고업
9.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제외)
10.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11. 부동산업
12. 연구개발업
13. 광고업
14. 시장 조사 및 여론 조사업
15.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6.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7. 사업 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8. 기술 및 직업 훈련 학원 (8의2. 컴퓨터 학원)
19. 사회 복지 서비스업
20. 개인 및 소비 용품 수리업
21.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22.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23. 스포츠 서비스업

위의 감면 대상 업종은 너무 많으니까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업종을 볼까요?

  • 금융업, 보험업
  • 보건업
  • 전문 서비스업 (법무 관련, 회계, 세무 서비스업 등)
  • 교육 서비스업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중 유원지 및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
  • 주점, 비알콜음료점업
  • 비디오물 감상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위의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취업을 했다면, 청년이나 경력 단절 여성 등이더라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업종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신청했다간 연말정산 추징금으로 다시 물어내게 될 수 있죠.

물론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 감면>은 근로자 본인 혼자 신청하는 게 아니라 회사 담당자를 통해 신청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과다 공제를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담당자도 이를 확인을 하지 않고 신청해서 연말정산 과다공제가 일어나는 되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 번 더 업종을 확인하시는 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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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입양자, 위탁아동 포함.
  •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조제3항 (대통령령 제35123호, 2024. 12. 31.,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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