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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필수! 연말정산 카드 내역 체크리스트 5 (ft. 신용카드 소득공제)

🎉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위해 연말정산 카드 내역에서 확인해야 할 5가지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최대한 줄이고 나아가 환급액을 최대로 만들려면, 연말정산의 기본템인 <신용카드 소득공제>부터 빈틈없이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연말정산 신용카드 내역, 체크카드 및 현금 영수증 사용 내역 등을 홈택스에서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우선인데요. 이를 바탕으로 영수증 등을 추가 제출하면 공제율을 더 높이거나 누락된 금액을 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책정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빈틈없이 받기 위해 연말정산 카드 내역 등에서 확인해야 할 5가지 체크리스트를 차근차근 알려드립니다.

1️⃣ 연말정산 자료에 실제 결제액보다 적게 뜬다면

연말정산 카드 내역, 실제 지출분보다 작게 뜬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내가 파악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실제 지출액보다 다르게 표시된다면, 아래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항목을 검토하세요

신용·체크 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지출한 내역 중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 알아서 해당 금액이 차감 또는 제외됩니다.

  • 통신 서비스 요금 (기기 할부값은 공제 대상)
  • 공과금
  • 면세점 지출분
  • 해외 결제분
  • 신차 구입 및 리스비
  • 이미 다른 공제 혜택이 들어간 보험료, 교육비, 월세액

💳 네이버페이는 소득공제 될까? <신용카드 소득공제 OX> ①

✅ 받을 수 있는데 누락되었다면

만약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출인데도 누락되었다면, 카드사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2️⃣ 티머니, 삼성페이로 대중교통 이용했다면

대중교통 소득공제, 별도로 신청을 해야 연말정산 카드내역에 뜹니다

대중교통 사용액은 소득 공제율이 40%입니다.

기본 공제율(15%)보다 훨씬 높죠. 1년 내내 부지런히 대중교통을 사용했다면 귀찮아도 빼먹지 말고 반영해야 이득인데요.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대중교통을 사용했다면 알아서 반영되지만, 티머니·삼성페이 교통카드 소득공제는 따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 따로 소득공제 신청해야 해요

티머니 교통카드를 사용 중이라면,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및 카드 등록 후, 소득공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삼성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페이 교통카드 소득공제 신청도 따로 해야 하죠.

[삼성페이>교통카드>교통카드 상세 정보 화면>우측 상단 더보기>소득공제 신청]의 경로로 접속하여 개인 정보 입력 후 소득공제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신청 후 지출분부터 적용돼요

아쉽게도 교통카드 소득공제를 신청하기 전에 티머니, 삼성페이로 지출한 교통카드 사용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교통카드 소득공제를 신청한 시점 이후의 지출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대중교통 사용분으로 반영됩니다.

만약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않았었다면, 이참에 미리 등록하시고 내년 연말정산부터 누락 없이 챙기시길 바랍니다.

3️⃣ 문화비 지출이 있었다면

문화비 소득공제, 연말정산 카드 내역에 안 뜨는 이유

1년 동안 책, 공연, 박물관·미술관 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다면, 해당 지출분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율보다 높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문화비 지출은 각각의 결제 수단 항목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각 항목에 “도서공연 등”으로 반영되어 있을 겁니다.

이때 각 지출이 누락 없이 잘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실제 사용 금액보다 적게 뜬다면, 다음을 확인해 보세요.

✅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사업자를 확인하세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사업자로 등록된 곳에서 지출한 금액만 ‘문화비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아무리 문화 생활과 관련된 지출이었다 하더라도,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곳이 아니라면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누락된 결제액이 있다면 해당 결제처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사업자인지 확인해 보세요. 사업자 여부는 한국문화정보원의 [소득공제 대상 사업자 찾기]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반영 안 되는 항목도 있어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사업자에게 지출한 금액이더라도, 세부 지출 내용에 따라 문화비 소득공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의 경우가 있습니다.

  • 영화 티켓을 제외한 팝콘, 콜라 등 식음료 구매비
  • 영화관·공연장 굿즈 구매비
  • 잡지(주·월·계간지 등 정기간행물) 구매비·구독료
  • 영화관에서 진행한 북토크, 강의 관람비
  • ISBN 없는 도서·문구 결합 상품 구매비
  • 도서 대여비
  • 결제 당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지 않은 영화표 기프티콘, 기프트카드, 상품권 사용액
  • 공연장·공연 단체 회원 가입비, 후원회비
  • 박물관·미술관 교육 강좌 수강료
  • 박물관·미술관 카페, 음식점, 기념품점 지출비
  • 박물관·미술관 입장권에 상품,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상품·서비스 가격이 입장권 가격보다 높은 경우
  • 박물관·미술관 멤버십(회원권)에 입장권 외의 상품, 서비스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받을 수 있는 데 못 받았다면

아무리 봐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인데 누락되었다면,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증명 자료는 영수증을 말합니다. 도서 구입이나 공연 관람,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지출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물론 영수증과 일치하는 카드 결제나 현금 영수증 발급 내역이 있어야겠죠.

4️⃣ 지역 화폐를 사용했다면

지역화폐 소득공제, 신청해야 연말정산 카드내역에 뜹니다

✅ 소득공제 신청해야 해요

지역화폐 사용액은 자동으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지역화폐 앱 등에서 소득공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단, 소득공제 신청 이후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지역화폐 소득공제 신청 전 사용한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직불카드 항목에서 확인하세요

지역화폐 소득공제를 신청했다면, 신청 이후 결제한 금액부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반영됩니다.

반영된 지출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의 “직불카드”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제 금액이 누락 없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 잠깐! 아직 연말 남았다면, <지출 전략 3단계>로 세금 줄이세요

5️⃣ 중고차 구매했다면

중고차 소득공제, 연말정산 카드 내역에 안 뜨면 서류 제출하세요

중고차를 구입했을 경우 구입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사가 중고차 구입 내역을 국세청으로 제출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으로 결제했다면, “현금영수증” 항목에 중고차 구입비의 10% 금액이 조회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이 안 되었다면, 서류 제출하세요

중고차를 구매한 업체가 신차도 동시에 판매하는 곳이거나, 리스 후 차량을 매도하는 리스 회사였다면 국세청에서는 해당 결제 건을 바로 중고차 구입이라고 보지 않겠죠. 이런 이유로 연말정산 자료에 중고차 구입비가 반영이 안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고차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우선 카드사에 중고차 구입 사실을 확인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매매 계약서, 차량 등록증 사본 등을 카드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중고차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구입했는데, 현금 영수증을 못 받았다면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홈택스에 현금 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하시면 중고차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 거부 제보 > 현금 영수증 미발급 신고]로 접속하셔서 현금 영수증 미발급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세요. 국세청에서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줄 것이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현금영수증 항목에 중고차 구입비가 반영될 것입니다.

📌 신용카드 많이 써도 연말정산에서 뱉어내는 이유 3가지

참고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법률 제19990호, 2024. 1. 9., 타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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