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번 일해서 번 돈 있으면 세금 달라져요 《기타 소득 세금》 ②

🎉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인적 용역 기타 소득> 기준 및 세금 계산법
직장인으로 나름 근면하게 살고 있는 김정책 씨.
우연한 기회로 유튜브에 출연하여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출연료로 30만 원을 받았죠.
세간에 화제가 되었지만 김정책 씨는 이 출연을 재밌는 일회성 에피소드였다고 생각하며 직장인의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유튜브나 방송에 나갈 생각이 없죠.
김정책 씨처럼 어떤 일을 해서 일회성으로 벌게 된 돈은 보통 기타 소득에 들어갑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기타 소득 세금을 어떻게 내야 할까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할까요?
우연한 기회로 본업 이외의 일을 통해 얻게 된 기타 소득이 있었다면, 말끔한 세금 처리를 위해 오늘 정책정의 아티클을 꼭 읽어 보세요. 절세하고 싶다면 더더욱 말이죠.
일단 일해서 벌었는데 기타 소득에 들어가는 수입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수입에는 세금이 어떻게 붙고 처리가 되는지 정책정에서 속시원히 답해드리겠습니다.
일해서 번 돈, 기타 소득이 맞는지부터 확인해요
몸소 일해서 번 돈, 국세청에서는 3가지 소득 중 하나로 파악합니다.
근로 소득, 사업 소득, 그리고 기타 소득 중 하나로 말이죠.
일해서 번 돈이 기타 소득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 일회성으로 일해서 번 돈이면 기타 소득이에요
좀 더 공식적인 표현으로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일시적으로 대가를 말합니다.
나의 노무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를 말하는데요. 노무는 어떤 형태의 일이든 모두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번 돈이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는 건데요.
근데 딱히 [사업 소득]이나 [근로 소득]과의 명확한 구분점이 없지 않냐구요?
딱 2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바로 독립성과 일시성이에요.
몸소 일해서 받은 대가인데, 그게 “독립적인 자격”으로 일해서 받은 “일시적”인 소득이면 [기타 소득]입니다.
즉 어딘가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인 지위로 일을 했으며, 그게 반복적으로 한 일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한 일이었으며 그에 대해 대가를 받았다면 기타 소득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고용주에게 소속되어서 일하면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얻은 소득이라면 [근로 소득]이 됩니다. 고용 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한 건 맞지만, 같은 일로 지속적으로 번 돈이면 [사업 소득]이 되고요.
구분 | 기타 소득 | 사업 소득 | 근로 소득 |
---|---|---|---|
독립성 | O | O | X |
일시성 | O | X | X |
즉, 일해서 번 돈이라는 건 같아도 국세청에서는 위의 표와 같이 2가지 기준에 따라 소득을 다른 종류로 파악하는 것이죠.
이로써 대표적인 기타 소득을 꼽자면 아래의 항목들이 있는데요.
- 강연료
- 전문직의 자문·고문료
- 라디오, 텔레비전 등의 방송 출연료
물론 이들 모두 ‘일회성’ 소득이어야 하며, ‘본격적으로 이 일로 돈을 벌어보겠다’는 사업 목적이 없이 일회성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여야 합니다.
강연료로 예를 들면, 위의 항목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기타 소득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지인의 요청을 받아 특정 기업에 가서 내 경력과 관련한 강연을 한두 번 했고, 그에 대한 돈을 받았을 때는 기타 소득에 해당합니다.
반면 전문 강사라서 강연을 본업으로 삼고 1년 내내 전국을 돌며 강연을 다니고 있다면, 받은 강연료는 사업 소득입니다. 만약 기업에 소속된1즉, 고용 관계를 맺고 전문 강사로서 강연 활동을 하며 강연료를 벌고 회사로부터 매달 월급 개념으로 돈을 받는다면 근로 소득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 내가 번 돈, <기타 소득 VS 사업 소득>? 확실한 판단법
🎨 창작으로 번 돈도 일회성이면 기타 소득이에요
자영 예술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술을 본업이자 전업으로 삼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자영 예술가가 창작 활동으로 돈을 번다면, 국세청에서는 그 돈을 사업 소득으로 파악합니다. 이들에겐 창작 활동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업과 같으니까요.
반면, 전업 예술가가 아닌 사람이 창작 활동으로 일시적으로 번 돈은 기타 소득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작가가 아닌데 신문이나 잡지에 내 글이 한 번 실렸고, 이에 대해 원고료를 받았다면? 기타 소득입니다. 또 아직 직업 작가가 아닌 문예 지망생이 신인 문예 공모전에 응해서 받은 원고료라면, 이것도 기타 소득입니다.
반대로 직업 작가가 받는 원고료는 사업 소득입니다. 웹소설 작가가 글로 번 돈은 사업 소득에 들어가듯이 말이죠.
즉, 일회성으로 “문예·학술·미술·음악·사진 등 창작품에 대하여 원작자로서 받는 대가2게재료, 번역료, 원고료, 인세 등등.”가 있었다면 이는 기타 소득입니다.
이렇게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수입이 있었다면,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기타 소득 세금이 붙습니다.
기타 소득 세금 8.8%, 맞는 말일까?

“기타 소득 세금은 8.8% 뗀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고 외우면 되는 걸까요?
아래를 조금만 더 읽어보시면 완전히 이해가 가능하실 텐데요.
먼저 쉽게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전문 강사가 아닌 A씨가 일회성으로 강의를 해서 강연료 100만 원을 받았을 때, A씨가 내게 되는 기타 소득 세금 계산법을 살펴보겠습니다.
💰 강연료 100만 원3앞서 살펴보았듯 전업 강사가 아니라 사업성 없이 일회성으로 얻은 기타 소득이어야 합니다.에 붙는 세금 계산법
1) 강연료의 60%를 필요 경비4필요 경비란, 돈을 벌기 위해 발생한 지출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교통비나 기기 구입비 같은 것이 있겠죠. 100만 원을 벌기 위해 60만 원을 썼다면, 실질적인 소득은 40만 원이겠죠?
세법에서는 이와 같이 실질적인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 경비를 빼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60%를 묻고 따지지 않고 그냥 필요 경비로 바로 빼주는 것이고요.로 뺀다.
→ 100만 원 – 60만 원 = 40만 원
2) 남은 금액을 기타 소득으로 잡는다.
→ 강연료 100만 원으로 얻은 기타 소득 = 40만 원
3) 기타 소득의 22%를 세금으로 계산한다.
→ 40만 원× 22% = 8만 8천 원
▶ 강연료 100만 원을 받을 때 내는 세금 = 8만 8천 원
▶ 강연료 100만 원을 받기로 했을 때 실수령액 = 91만 2천 원
인적 용역으로 번 기타 소득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60%를 필요 경비로 빼줍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22%의 세금을 매기죠.
이 공식에 “기타소득 8.8%”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기타 소득의 40%에 대해서 22%를 세금으로 매긴다는 뜻인데요. 이를 수식화하면 [ 40% × 22% = 8.8% ], 즉 받기로 한 돈의 8.8%를 세금을 떼는 셈이 되죠.
이를 기타 소득의 8.8%가 세금으로 빠진다고 간단히 말하는 겁니다.
단, “기타 소득 세금 8.8%”라는 말은 앞서 살펴본 인적 용역으로 번 기타 소득에 한해서라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60%의 필요 경비와 22%의 세율은 기타 소득의 세부 종류에 따라 각각 달리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 세금 미리 뗐어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당시 이렇게 8.8%로 계산한 세금을 미리 뗀 다음 남은 금액을 지급처에서 입금했을 텐데요.
이처럼 돈을 지급하는 쪽에서 내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지급 전에 미리 떼서 국세청에 대신 납부해주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기타 소득이 있으면 지급 받을 때 원천징수한 것으로 추가적인 세금 처리 없이 납세 의무를 종결한 것으로 둬도 됩니다. 그런데 원하시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다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구요?
여러분의 종합적인 소득 상황에 따라 둘 중 한쪽이 더 세금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이죠. 이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 따로 쉽게 정리해 놓았어요.
🔖 기타 소득 있다면 필수로 알아야 할 <종합 과세 VS 분리 과세> 절세법
참고 자료
- 국세청, “기타 소득”, 2025년 4월 29일 접속,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57&cntntsId=7893.
- 1즉, 고용 관계를 맺고
- 2게재료, 번역료, 원고료, 인세 등등.
- 3앞서 살펴보았듯 전업 강사가 아니라 사업성 없이 일회성으로 얻은 기타 소득이어야 합니다.
- 4필요 경비란, 돈을 벌기 위해 발생한 지출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교통비나 기기 구입비 같은 것이 있겠죠. 100만 원을 벌기 위해 60만 원을 썼다면, 실질적인 소득은 40만 원이겠죠?
세법에서는 이와 같이 실질적인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 경비를 빼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60%를 묻고 따지지 않고 그냥 필요 경비로 바로 빼주는 것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