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도 실업 급여 받을 수 있어요, 《자영업자 고용 보험》 A to Z

🎉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1) 《자영업자 고용 보험》 가입 대상 및 실업 급여 조건
2) 납부 보험료와 받게 될 급여액
3) 가입 방법
자영업자라면 다른 때보다 더욱 힘든 요즘입니다.
가까운 동네는 물론 핵심 상권에서도 문을 닫은 빈 점포를 쉽게 볼 수 있는데요.
폐업은 자영업자에게 또 다른 용기가 필요한 결정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접는다는 것, 마음을 다잡고 도전한 이번 사업을 ‘폐업’으로 마무리한다는 것. 이런 생각을 받아들여야 하니까요.
하지만 사업을 시작하면서 ‘폐업’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사장님은 없으실 텐데요. 직장인보다 안전망 없이 경제 시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자영업자를 위해 국가에서 보험 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인과 아주 유사한 보험을 말이죠.
이른바 《자영업자 고용 보험》은 사업을 하는 사장님이 폐업할 시, 일자리를 잃은 직장인과 동일하게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단, 직장인과 달리 《자영업자 고용 보험》은 자동으로 가입되는 게 아닙니다. 사장님이 직접 찾아서 가입하셔야 하죠.
월 4~7만 원의 보험료를 내면 적자 등으로 폐업할 시 최대 200만 원을 4~7개월간 자영업자 실업 급여를 지급해주는 《자영업자 고용 보험》. 정책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빠짐 없이 깔끔하고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실업 급여, 일자리 잃으면 나오는 돈이에요

직장을 다닌 적 없이 자영업만 해 온 사장님이라면 ‘실업 급여’의 의미가 낯설 수 있습니다.
보통 말하는 ‘실업 급여’의 의미는 ‘고용 보험’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고용 보험은 나중에 일자리를 잃었을 때, 즉 실업 상태에 대비하여 가입해 두는 보험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건강 보험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병원에 갈 때를 대비하여 매달 건강 보험료를 미리 납부하다가, 몸이 아파 병원에 갔을 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 받아서 훨씬 적은 금액만 병원에 내는 것 말이죠.
고용 보험도 비슷합니다. 질병이 아닌 실업에 대비한다는 것이 다를 뿐이고요.
근로나 사업 등 안정적인 경제 활동으로 수입이 있을 땐 고용 보험료를 내다가, 나중에 실업 상태가 되면 그동안 차곡차곡 납부해온 보험료로 일정 금액을 지원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받는 돈이 ‘실업 급여’입니다.
이는 재취업, 재창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은 물론, 심리적으로 느끼는 불안감을 잠재우는 데도 도움이 되죠.
자영업자 실업 급여, 50인 미만 규모의 사업자라면 가능해요

자영업자와 실업 급여, 아직은 생소한 조합이긴 하죠?
그럼에도 실업 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직장인뿐만 아니라 폐업한 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 보험》에 미리 가입해 두었다면 말이죠.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자영업자 고용 보험》은 자영업자가 폐업할 시 실업 급여를 받도록 해줍니다. 자영업자 역시 직장인과 다르지 않게 실업 급여를 통해 빠르게 생활의 안정을 확보하고 재창업이나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인데요.
애석하게도 아직도 많은 사장님들이 이 제도를 잘 모르고 계십니다. 인지도가 낮아 가입률이 낮죠.
보다 많은 사장님들이 쉽게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조건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책정에서 딱 2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사업자 등록증 보유
너무 기본적이죠? 그래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영업자 고용 보험》에 가입하려면 가장 먼저 사업자 등록을 마쳐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고 실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여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라면 사업주, 법인이라면 대표 이사1공동 대표도 하나의 사업자 등록 번호로 모두 자영업자 고용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가 해당하겠죠.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한 경영주도 가입할 수 있는데요.
단, 업종이 부동산 임대업이거나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소규모 건설 공사 사업이라면, 《자영업자 고용 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2️⃣ 50명 미만의 직원
근로자 없이 혼자 일하는 1인 자영업자거나, 근로자가 있다면 50인 미만의 규모여야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고용 보험 가입 후, 직원이 50명을 넘긴다면?
근로자가 50명 미만일 때 《자영업자 고용 보험》에 가입했는데, 이후 사업이 커져서 직원이 50명을 넘으면 어떻게 되냐구요?
《자영업자 고용 보험》은 가입 시점만 보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직원이 50명을 넘긴 뒤에도 사장님이 보험 유지를 원한다면 계속 고용 보험에 가입된 상태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보험료는 내가 직접 정해요
자, 그럼 《자영업자 고용 보험》에 가입하면 매달 얼마를 내야 할지가 관건인데요.
직장인의 고용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자동으로 내야 할 금액이 정해지지만, 《자영업자 고용 보험》은 가입자 본인이 직접 납부할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매출액과 소득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가입자가 보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죠.
《자영업자 고용 보험》에 가입할 때 아래와 같이 총 7가지로 구분된 보험료 등급 중 한 가지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당연히 보험료를 많이 낼수록 폐업 시 받게 되는 실업 급여도 많아질 겁니다.
등급 | 기준 보수 | 월 보험료 |
---|---|---|
1등급 | 1,820,000원 | 40,950원 |
2등급 | 2,080,000원 | 46,800원 |
3등급 | 2,340,000원 | 52,650원 |
4등급 | 2,600,000원 | 58,500원 |
5등급 | 2,860,000원 | 64,350원 |
6등급 | 3,120,000원 | 70,200원 |
7등급 | 3,380,000원 | 76,050원 |
표의 [기준 보수]는 보험료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고용노동부에서 나눠 놓은 소득 구간입니다. 사장님의 월 평균 매출과 가까운 기준 보수를 택하는 게 안전하겠죠.
월 보험료는 이 기준 보수에 2.25%의 보험요율을 곱하여 나온 금액인데요. 해당 금액을 매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나중에 보험료 바꿀 수 있어요
보험료가 부담이 되어 나중에 금액을 낮추고 싶거나, 여유가 생겨 더 많이 내고 싶다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언제든 12월 20일 이전까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보험료 및 기준 보수 변경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대신 변경된 보험료는 그 다음해부터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 고용 보험》에 가입하여 70,200원의 월 보험료를 내다가, 보험료가 부담스러워 2025년 1월에 64,350원으로 변경을 신청했다면? 연초에 신청을 했더라도 변경된 보험료는 2026년 1월부터 적용되는 것이죠.
그러니 다음해가 되기 전에 미리 신청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적자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하면 실업 급여 나와요
《자영업자 고용 보험》에 가입해서 꼬박꼬박 보험료를 냈다 해도, 폐업만 하면 무조건 실업 급여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폐업 전후로 3가지 조건을 충족했을 때, 비로소 실업 급여가 나옵니다.
가입 조건 따로, 실업 급여 나오는 조건 따로라니 너무 까다로운 것 아니냐구요?
딱히 그렇지도 않아요. 아래에 쉽게 정리한 조건을 함께 살펴보시면 바로 수긍하게 되실 텐데요. 아래 3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해야 실업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보험 가입 기간 1년 이상
가장 먼저 《자영업자 고용 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한 상태여야 합니다.
폐업 직전 1년을 기준으로 보는 건 아니고, 폐업일을 기준으로 그 전 24개월에 해당하는 기간 중 최소 1년 이상 《자영업자 고용 보험》에 가입한 상태였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폐업일 이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자영업자 고용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2️⃣ 사업자 등록증 폐지
자영업자 실업 급여를 신청하려면 폐업으로 인해 사업자 등록증이 폐지된 상태여야 합니다. 농어업 경영체 사업주의 경우 등록증이 말소되어야 하고요.
즉, 공식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폐업한다고 해서 《자영업자 고용 보험》을 운영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바로 나의 폐업 사실을 아는 건 아닙니다. 직접 소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휴·폐업 사실 증명원, 법인은 법인 등기 사항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3️⃣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폐업
‘불가피한 사유’라니, 표현이 조금 추상적이죠?
직장인의 경우 ‘자신의 의사에 반해 일자리를 잃은 경우’에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했다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고요.
자영업자도 비슷합니다. ‘비자발적 폐업’이어야 실업 급여가 나오죠.
여기서 ‘불가피한 사유’라는 게 매우 다양하게 나뉩니다. 적자가 지속되어 경영난이 있었다든지, 질병이나 임신 출산 등을 했다든지 말이죠.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폐업’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사항을 상세하게 정리해 놓았으니, 아래의 [▶] 표시를 클릭하여 확인해 보세요.
🖱️ 실업 급여로 인정되는 [불가피한 폐업 사유 목록]
📍 지속적인 매출액 감소
- 폐업 이전 6개월 연속 적자
- 폐업 이전 3분기 연속 매출액 감소
- 폐업 이전 3개월의 월 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전체 월 평균 매출액 대비 20% 넘게 감소
- 폐업 이전 3개월의 월 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동기 월 평균 매출액 대비 20% 넘게 감소
📍 예측하지 못한 계약·위탁 관계 만료
- 위탁 업체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2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상호 합의하에 계약·위탁 기간이 만료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1) 수탁업체의 의사에 반해 위탁업체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2) 해당 계약에 대한 사업체의 의존도가 매우 높음
3)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여 계약만료로 인한 폐업이 예측 불가능하였음
- 계약이 2회 이상 갱신되어, 이후에도 계약이 계속 갱신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었던 경우
- 위탁기간이 정해져있다고 해도 실제적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프랜차이즈 본사의 일방적 가맹 해지 등
📍 질병·임신·출산·육아 및 병역 의무 등
- 본인의 질병, 부상
- 임신, 출산, 자녀3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육아
- 배우자 등과의 동거를 위해 출퇴근 3시간 이상의 거주지로 이전
- 30일 이상 본인의 간호가 필요한 부모 또는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 병역 복무를 위한 징집, 소집
📍 외부 구조적 요인
- 대기업4대형마트, SSM 등의 입점·확장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어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 조정을 신청한 경우
- FTA로 피해를 입어 무역 조정 지원 기업으로 지정되었거나 폐업 지원금 지급 결정을 받은 경우
- 자연 재해
그 밖에도 보통 자영업자라면 폐업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사유라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매출이 명확하게 줄어든 경우,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폐업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반면 본인의 중대한 귀책이나 불가피한 사유 없이 폐업하는 경우에는 자영업자 실업 급여를 받기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 상호 합의한 위탁·계약 기간의 만료로 폐업하는 경우, 법을 위반하여 영업 정지나 허가 취소 등의 처분을 받아 폐업하는 경우에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도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불가피한 폐업 사유’ 목록을 꼼꼼히 읽은 분이라면 이미 파악하셨을 텐데요.
자영업자도 직장인처럼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사업을 접게 될 시 《자영업자 고용 보험》으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이 널리 홍보되고 있지 않아 이런 이유로 사업을 접게 된 여성 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2024년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도 수급 자격이 인정된다는 사실을 더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안내 페이지와 홍보물 등에 명시하라”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보험료와 가입 기간 따라 받는 돈이 달라져요

《자영업자 고용 보험》으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폐업한 사장님이 받게 될 금액은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와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2가지를 확인하면 폐업 시 받게 될 총액을 미리 알 수 있어요.
1️⃣ 기준 보수의 60%
일단 《자영업자 고용 보험》에 가입할 당시 선택했던 기준 보수의 60%가 ‘구직 급여’로 나옵니다.
‘구직 급여’는 실업 급여의 일환으로, 사장님이 재창업이나 취업을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현금입니다.
등급 | 기준 보수 | 월 보험료 | 구직 급여액 |
---|---|---|---|
1등급 | 1,820,000원 | 40,950원 | 1,092,000원 |
2등급 | 2,080,000원 | 46,800원 | 1,248,000원 |
3등급 | 2,340,000원 | 52,650원 | 1,404,000원 |
4등급 | 2,600,000원 | 58,500원 | 1,404,000원 |
5등급 | 2,860,000원 | 64,350원 | 1,716,000원 |
6등급 | 3,120,000원 | 70,200원 | 1,872,000원 |
7등급 | 3,380,000원 | 76,050원 | 2,028,000원 |
구직 급여는 일회성 금액이 아니라 대략 1개월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2️⃣ 4~7개월 동안 지급
실업 급여 지급 기간은 《자영업자 고용 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소 가입 기간인 1년부터 10년 이상까지, 구간별로 120~210일(약 4~7개월)간 자영업자 실업 급여를 지급 받게 됩니다.
가입 기간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급여 일수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즉 위에서 확인한 구직 급여액을 4~7개월간 매달 받게 되는 것이죠.
📍 직업 능력 개발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자영업자 고용 보험》의 혜택은 현금으로 지급되는 ‘구직 급여’뿐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한 ‘직업 능력 개발 훈련비 지원’도 있습니다.
고용24에 등록된 18,000여 개의 훈련 과정을 일반 직장인(근로자)과 똑같이 《자영업자 고용 보험》 가입자도 동일하게 수강할 수 있는데요. 이는 《자영업자 고용 보험》에 가입하는 즉시 누릴 수 있습니다.
계좌 발급일로부터 5년간 300~500만 원 한도로 훈련비를 지원 받고, 140시간 이상 과정 수강에 출석률 80% 이상일 시에는 월 최대 36만 원의 훈련 장려금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 보험 가입, 간단해요

근로복지공단 토탈 서비스에서 온라인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는 직접 자영업자 고용 보험 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공단에서 가입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날이 가입 성립일이고, 피보험 자격 취득일이 됩니다. 이 날을 기준으로 최소 1년의 가입 기간을 채워야 폐업 시 실업 급여 수급 기준이 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참고 자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법률 제19209호, 2022. 12. 31., 일부개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101호, 2024. 12. 24., 일부개정).
- 고용보험법 제69조의5, 제69조의6, 제69조의7 (법률 제20519호, 2024. 10. 22., 일부개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5조의3 (고용노동부령 제437호, 2025. 2. 21., 일부개정)
-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97호, 2022. 12. 20., 일부개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 (개정 2024. 7. 1.).
-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공고 제2024-615호), 2024. 12. 30.
- 1공동 대표도 하나의 사업자 등록 번호로 모두 자영업자 고용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2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상호 합의하에 계약·위탁 기간이 만료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1) 수탁업체의 의사에 반해 위탁업체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2) 해당 계약에 대한 사업체의 의존도가 매우 높음
3)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여 계약만료로 인한 폐업이 예측 불가능하였음
- 계약이 2회 이상 갱신되어, 이후에도 계약이 계속 갱신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었던 경우
- 위탁기간이 정해져있다고 해도 실제적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3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4대형마트, SSM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