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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출 있다면 연말정산 공제 받으세요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

🎉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조건, 혜택, 한도, 신청 방법

이름부터 긴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 뜻도 혜택도 어려워 보이지만 알고 보면 쉽습니다.

집을 빌리기 위해 월세 보증금 또는 전세 대출을 받은 후 지난 한 해 동안 원금이나 이자를 냈다면 그 일부를 세금에서 깎아주는 거예요.

특히 전세 대출이 있다면 연말정산에서 전략적으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안인데요. 전세 자금 대출로 1년 동안 열심히 이자를 내고 나아가 원금도 갚았다면,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를 알뜰살뜰 챙겨서 세금을 줄이세요.

전세 대출 연말정산 시 필수템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의 A to Z를 정책정에서 알려드립니다.

이름은 길고 생소하지만, 정책정에서 누구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쉽게 풀어썼으니 전세 자금 대출로 연말정산 절세하려면 차근차근 따라오세요!

본인, 집, 대출금 각각에 조건이 있어요

전세 대출 연말 정산 위한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소득공제 조건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는 1) 신청자 본인, 2) 전세 대출을 받은 집, 3) 대출금 각각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쉽게 정리했으니 찬찬히 읽어보면서 모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 본인, 무주택 세대주여야 해요

전세 대출 연말정산 공제를 받으려면 가장 먼저 내가 갖춰야 할 조건이 있는데요.

만약 부양 가족이 없고 무주택자인 1인 가구(단독 세대주)라면 모두 해당할 테니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아래 2가지 조건을 확인해 보세요. 아래 조건은 모두 12월 31일1연중에 집을 마련하여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주택이 있다면, 그 전까지 전세 대출 상환한 금액이 있더라도 이를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무주택 세대

    무주택 세대란, 본인뿐만 아니라 같은 세대에 포함되는 가족들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같은 세대에 포함되는 가족들은 어떤 경우일까요?

    배우자2배우자는 동거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동일한 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따로 살더라도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본인은 주택을 갖고 있지 않아도 무주택 세대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같은 주소에서 살고 있는 부모, 조부모와 형제자매, 자녀가 있다면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가족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가족이 있다면 이들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무주택 세대가 성립됩니다.

    추가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주거용 오피스텔만 보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 등본상 세대주

    등본을 뗐을 때 공제를 받으려는 본인이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어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가 본인 명의로 되어 있고, 세대주가 주택 자금 관련 공제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주택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말합니다.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인 본인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집, 25평보다 작아야 해요

전세 대출 연말정산 공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 할 집의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 약 25.7평 이하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주거 전용 면적이 85㎡ 이하인 국민 주택 규모여야 합니다.

    면적 기준만 충족한다면 주거용 오피스텔의 보증금 대출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이라면, 가구당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대출금, 일반적인 전세 자금 대출이어야 해요

연말정산 전세 대출 공제를 받으려면 “주택 임차 차입금”, 즉 월세 보증금이나 전세 대출금에 대한 조건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여부를 검토할 때 담당자가 유심히 살펴보는 항목인 만큼,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 정해진 금융 기관에서 대출

    우리가 알고 있는 시중은행을 비롯해 일반적인 금융 기관에서 대출했다면 대부분 해당됩니다. 단, 대부업체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택 임차 차입금으로 인정되는 대출 기관
국민은행, 신한은행, 외환은행, 우리은행, 한국시티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iM뱅크 등의 시중은행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기업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우체국예금보험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신한캐피탈, 롯데캐피탈, 하나캐피탈, 현대캐피탈 등 여신 금융 전문 회사
  • 입주·전입일 기준 3개월 안에 대출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입주일이나 등본에 적힌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해당일 전후 3개월 안에 대출한 전세 자금이어야 합니다.

    기존에 살던 집에서 임대차 계약을 연장·갱신하면서 전세 자금 대출을 했다면, 연장일이나 갱신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에 대출한 자금이어야 합니다.
  • 대출 기관에서 집주인 계좌로 바로 입금

    대출 기관에서 집주인(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했어야 합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후 그 금액을 본인이 집주인에게 입금했다면,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환액의 40%를 소득에서 빼줘요

전세 대출 이자 연말정산, 공제율은 납입액의 40%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에서 말하는 “원리금”이란 원금과 이자를 뜻합니다.

이 말인즉슨, 지난 한 해 동안 이자만 상환했더라도 해당 비용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1년간 전세 대출 등으로 대출 기관에 상환한 원금 및 이자에 대하여 그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에서 빼주는 겁니다.

전세 대출 후 2024년에 총 1,000만 원을 대출 기관에 납부했다면, 그 40%인 400만 원을 연말정산 시 소득에서 빼주는 것이죠.

여기서 세금이 아닌 소득에서 빼준다는 것에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세액공제”는 공제액을 세금에서 고스란히 빼주지만, “소득공제”는 공제액을 소득에서 차감해주는 것입니다. 소득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고, 이 기준이 되는 금액을 줄여주는 것이죠.

따라서 세금에서 공제액을 바로 빼주는 세액 공제만큼 체감 효과가 크진 않지만, 어쨌든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 줄어드니 절세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추가로,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에서 공제해주는 금액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다만 특이하게 다른 공제 혜택과 합해서 한도를 계산하는데요.

<주택 마련 저축 소득 공제>도 받는다면, 해당 혜택의 공제액과 합해서 총 400만 원이 한도가 됩니다. 물론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만 받는다면 이 공제액에 대해서만 400만 원이 한도가 됩니다.

💵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 한도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액4<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가 적용되는 상환액 ⨉ 40%) + (주택 마련 저축 소득 공제액5<주택 마련 저축 소득 공제>가 적용되는 납입액 ⨉ 40%) ≤ 400만 원

필요한 서류는 딱 2개예요

전세대출자금 연말정산 공제 서류

전세 대출로 연말 정산 공제를 받으려면, 우선 전세 대출 원리금을 한 해 동안 상환했다는 것을 증명해야겠죠?

이를 위해서는 대출 기관으로부터 “주택 자금 상환 등 증명서”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 자료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제공하고 있어서 바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대출 기관에 직접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셔야 해요.

그리고 이와 함께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시면 끝입니다.

📌 안경 구입비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것, 아시나요?

참고 자료

  • 소득세법 제52조 4항 (법률 제19933호, 2023. 12. 31., 일부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대통령령 제34990호, 2024. 11. 12., 일부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3. 4. 11).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7조 (기획재정부령 제1080호, 2024. 9. 10., 일부 개정).
  • 주택법 제2조 6항 (법률 제20048호, 2024. 1. 16., 일부 개정).

  •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연말정산 주택자금·월세액 공제의 이해, 2024. 11.
  •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2024년 연말정산 신고안내, 202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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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중에 집을 마련하여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주택이 있다면, 그 전까지 전세 대출 상환한 금액이 있더라도 이를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2
    배우자는 동거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동일한 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따로 살더라도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본인은 주택을 갖고 있지 않아도 무주택 세대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 3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주택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말합니다.
  • 4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가 적용되는 상환액 ⨉ 40%
  • 5
    <주택 마련 저축 소득 공제>가 적용되는 납입액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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