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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 공제>, 퇴사해도 지원금 받을 수 있어요

🎉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상황별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 공제> 중도 해지 환급금

막상 가입하려니 5년이라는 기간이 마음에 걸리시나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 공제>는 기본적으로 5년을 꽉 채워 매월 10만~50만 원을 적립하면, 회사에서 납입한 20% 추가 지원금에 은행 이자까지 얹어주는 제도입니다. 만기 시 원금을 134%로 불릴 수 있죠(2024년 4분기 기준).

👉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 공제> 총정리 (혜택, 조건, 신청 방법)

그런데 여기서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만기가 5년인데, 공제에 가입했다가 중도 퇴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원금만 돌려 받는 말짱 도루묵 신세가 되는 걸까요? 그래도 그 회사에 다녔던 동안 쌓인 지원금까지 함께 받을 수는 없는 걸까요?

정책정에서 확실하게 답해드립니다.

퇴사한다면, 가입 기간 따라 환급금이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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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이 잦은 요즘, 2~3년 주기로 회사를 옮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5년 이상 일하는 분들은 전체의 1/3 수준입니다1통계청, 2022년 일자리행정통계 결과 [보도자료], 2023. 12. 6.. 이런 상황에서 5년형 상품인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 공제>에 가입해 만기를 채우는 게 쉬워 보이진 않죠.

공제 가입 기간인 5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를 결정하여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를 중도 해지할 시, 3년을 기준으로 환급금이 달라집니다.

잠깐, 여기서 3년은 회사 재직 기간이 아니라 “공제 가입 기간”이라는 점에 유의하세요. 회사에서 일한 게 5년이든, 6년이든 공제에 가입한 기간이 3년 미만이면 아래 중 후자에 해당합니다.

1️⃣ 3년 넘었으면 회사 지원금 + 이자 일부 챙겨 받아요

퇴사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중도 해지 시 가입 기간이 3년 이상이면, 그동안 내가 납입한 원금과 원금 이자는 물론 회사에서 적립한 지원금, 그리고 지원금 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전부는 아니고 일부만 받습니다. 전체 기간(5년) 대비 가입 기간의 비율만큼만 받죠. 나머지는 기업에게 돌아갑니다.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이를 공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가입 기간이 3년 넘는 퇴사자의 해지 환급금

= ( 회사에서 적립한 지원금2중소기업 납입 누계 공제 부금 + 지원금 이자3기간 이자 해당분 ) X ( 공제 가입 기간(월수)4(중도 해지 발생년월) – (공제 계약 성립년월) / 60개월5공제 전체 기간(5년) )

※ 물론 여기에 직접 적립한 원금 및 원금 이자도 더해집니다.

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동안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를 3년 4개월 유지하다가 퇴사로 중도 해지하는 A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중도 해지 시점까지 쌓인 A씨의 회사 지원금 + 지원금 이자 = 210만 원
  • 공제 가입 기간 = 40개월(3년 4개월)
  • A씨의 해지 환급금
    = 210만 원 ⨉ ( 40개월 / 60개월 ) = 140만 원 (+ 원금과 원금 이자)

즉, 가입 3년이 넘은 시점에 퇴사할 시 그때까지 누적된 회사 지원금과 지원금 이자 전액을 받는 게 아니라, 5년을 기준으로 가입한 기간의 비율 만큼만 떼어 받습니다. 남은 잔액은 기업에게 돌아갑니다. A씨의 경우 나머지 70만 원을 회사가 환수하는 것이죠.

2️⃣ 3년 안 됐으면 원금 + 이자만 돌려 받아요

일반적인 이유, 즉 퇴사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를 중도 해지할 시 가입 기간이 3년 미만이면 원금과 원금 이자만 받습니다. 기업 지원금과 지원금 이자는 전액 회사로 돌아갑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에서 핵심 인력이 장기 재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계획된 사업입니다. 따라서 가입 기간 3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딱히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이죠. 원금 이자를 제외하고요.

📌 잠깐! 회사 측에서 중도 해지 신청하면 근무 기간을 봅니다

중도 해지 사유가 똑같은 퇴사인데, 재직자가 아닌 회사 측에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중도 해지를 신청한다면? 3년을 가르는 기준이 공제 가입 기간이 아니라, 재직자의 근무개월 수가 됩니다.

즉 이 경우에 해당하면 공제 가입 기간이 3년 미만이더라도,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3년을 넘으면 기업 지원금 및 지원금 이자에 대하여 근무개월 수를 안분한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회사 때문에 중도 해지하면, 지원금과 이자 모두 받아요

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공제 중도 해지 회사에서 신청할 때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중도 해지 사유가 기업 측에 있을 시, 누적된 기업 지원금과 지원금 이자 모두 재직자에게 돌아갑니다. 가입 기간과 상관없이 말이죠.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3가지입니다.

  • 기업 측에서 지원금 3개월분 이상을 연속 미납한 경우
  • 기업이 휴·폐업, 부도, 해산 등을 한 경우
  • 기업의 사정으로 공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 중 세번째 항목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따로 구체적으로 명시해놓지 않았는데요.

퇴사를 제외하고 기업 사정으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를 중도 해지할 경우 재직자에게 기업 지원금 및 이자가 돌아가는 것이라고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재직자에게 주라고 하면, 받을 수 있어요

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공제 중도 해지 특별 사유

이외에 특별 케이스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중도 해지를 재직자가 아닌 회사가 신청하고, “재직자에게 공제 부금을 지급해줄 것을 희망한다”고 하면 상황에 관계 없이 기업 지원금 및 지원금 이자를 재직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리플렛A·B, 2024. 10. 28.

  • 통계청, 2022년 일자리행정통계 결과 [보도자료], 2023. 12. 6.

  •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내일채움공제, 2024년 10월 31일 접속, https://www.sbcplan.or.kr/page.do?mCode=B4100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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