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는 5가지 상황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모두 근본적으로 동일한 과정이라는 것, 알고 계신가요?
연초 1~2월이면 찾아오는 연말정산, 5월 동안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모두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얻은 각종 소득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합산하여 나라에 신고하고,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최종 확정 받고, 그에 따라 세금을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으로 이를 완료하는 직장인인데도 5월에 추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때일까요?
기본적으로 “연초에 진행한 연말정산에 반영되지 않은 작년 소득이 있을 때”입니다.
다만 세금의 세계는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어떤 경우는 그래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건너뛰어도 되고, 어떤 경우는 5월에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기도 합니다.
바쁜 직장인이라면 이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우실 텐데요. 그래서 정책정에서 아주 쉽고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직장인이지만 5월에 추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케이스, 딱 5가지로 나누어 알려 드릴게요.
1️⃣ 작년에 이직했으나 연말정산에서 합산 신고하지 않았다면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이르는 1년 동안 두 곳 이상의 회사에 다녔다면?
원칙적으로는 이번 연초에 진행된 연말정산 시즌에 몸담고 있는 직장에서 전 직장의 소득까지 합산해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 직장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이전 직장에서 발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 서류는 전 직장에서 얼마를 받았고, 미리 세금을 얼마나 떼갔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현 직장의 연말정산 담당자는 나의 이전 직장 소득과 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해 주죠.
그러나 이 같은 합산 신고가 의무는 아닙니다.
전 직장과의 마무리가 껄끄러워서 서류를 요청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담당자에게 이전 직장에서의 근로소득 영수증을 전달하기 싫을 수도 있죠. 아무튼 연말정산 때 서류를 현 직장에 별도 제출하지 않았다면 합산 신고를 하지 않은 건데요. 이 경우 연말정산 담당자는 현 직장에서의 소득만 확인할 수 있으므로 해당 소득분만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합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에 반영되지 않은 전 직장에서의 소득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5월에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전 직장과 연락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할까?
전 직장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떼달라고 하기가 어려워서 연초에 연말정산 합산 신고를 못했는데, 5월에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면 결국 전 직장에 연락을 해야 하는 거냐구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늦어도 2월까지 발급하는 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이 되면 별도로 요청을 하지 않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모두 발급되어 있을 겁니다.
연말정산은 2월 이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발급되어 있지 않으면 직접 이전 회사에 요청을 해서 받아야 하지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엔 의무 발급 기한이 끝난 시점이므로 이미 모두 서류가 나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전 직장과 연락을 취할 필요 없이 혼자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2️⃣ 작년 퇴사 후 연말정산 시즌까지 쉬었다면
2024년에 퇴사를 한 후 2025년 초 연말정산 시즌까지 회사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넘어가셨을 텐데요.
본래 연말정산은 그 전 해 1년 동안 회사에서 일하면서 번 돈을 신고하고 그에 대한 세금을 최종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작년 한 해 동안 회사에서 퇴직하기까지 번 돈을 아직까지 나라에 공식적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철에 직접 작년의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추가 납부 또는 환급 받으셔야 합니다.
📅 작년 퇴사 후 연말정산 시즌이 지나 취직했다면?
작년에 퇴사한 후 연초 1~2월까지 쉬어서 연말정산을 스킵한 후, 3~5월에 새로운 직장을 구했다면?
이 경우도 연초에 직장에 소속되지 않은 상태여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으므로 지난해 소득 및 세금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5월에 직접 작년 소득에 대한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부업으로 돈을 벌었다면
작년에 부업으로 소득이 있었던 직장인이라면 경우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지속적인 경제 활동으로 삼은 부업을 통해 돈을 벌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일회성으로 소액만 벌었다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볼까요?
⭕ 프리랜서나 개인 사업체로 돈을 벌었다면
작년에 직장을 다니면서 프리랜서 등 외주로 일을 받아 일을 했거나 작게 개인 사업을 운영하여 돈을 벌었다면?
이는 “사업 소득”에 해당하는 돈을 번 경우입니다.
”사업 소득”이란, 지속적인 영리 활동으로 반복해서 얻은 소득을 말합니다. 1번만 돈을 번 게 아니라, 동일한 영리 활동으로 계속 소득이 발생했다면 “사업 소득”에 해당하죠. 참고로 부동산 임대를 통한 소득도 이에 포함됩니다.
작년에 회사 밖에서 이와 같은 “사업 소득”이 있었던 직장인이라면, 무조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일회성으로 300만 원 이하를 벌었다면
일회성으로 발생한 소득을 “기타 소득”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복권 당첨금, 강연료, 출연료, 자문료, 원고료 및 예술 창작품에 대한 소득 등이 있습니다.
작년에 회사 밖에서 이에 해당하는 “기타 소득”이 있었고, 그 총액이 300만 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타 소득을 얻을 때 미리 떼간 8.8% 세금으로 소득 신고 및 세금 납부를 최종 완료한 것으로 보거든요.
다만 “기타 소득”이더라도 300만 원을 초과했다면 5월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4️⃣ 금융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었다면

작년에 주식 투자나 은행 예·적금 등을 통해 이자나 배당 소득을 얻은 직장인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을 아울러 금융 소득이라고 하는데, 작년에 얻은 이 금융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었다면 이 소득에 대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작년에 금융 소득이 있긴 했지만 2천만 원 이하라면 미리 떼간 세금 15.4%로 세금 신고 및 납부가 모두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주식 팔아 번 돈도 금융 소득일까?
주식이나 채권을 매매하여 차익으로 얻은 소득은 “양도 소득”입니다. 즉, 금융 소득이 아닙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일단 국내 주식 개미 투자자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주식 매매로 얻은 소득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반면 해외 주식 투자자는 5월에 양소소득세 신고도 함께 해야 합니다.
주식 매매로 얻은 양도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시다면, 이를 다룬 정책정의 아래 콘텐츠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금융 소득은 예·적금에서 얻은 이자1정확히는 은행, 증권 회사, 보험 회사, 종합 금융 회사, 투자 신탁 회사, 농·수협, 신용협동조합, 우체국 등에서 받는 예·적금 및 예탁금 등의 이자 소득을 말합니다., 국·공채 및 금융채, 회사채에서 발생한 이자 및 할인액, 주식 등에서 발생한 배당금2정확히는 비영업 대금 이익, 주식, 출자금에서 발생한 배당 소득을 말합니다.을 말합니다.
단,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장병내일준비적금,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에서 얻은 이자 및 배당액은 금융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청년들에게 주는 일종의 비과세 혜택인 것이죠.
5️⃣ 사적 연금 소득이 1,500만 원을 넘는다면
연금 소득에는 공적 연금 소득과 사적 연금 소득이 있습니다.
공적 연금은 국가 차원에서 노후 준비를 지원하는 국민 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등을 말합니다. 사적 연금은 기업이나 개인 차원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퇴직 연금, 연금 저축, 연금 보험, 개인형 IRP 등이 있습니다.
후자에 해당하는 사적 연금을 수령하게 될 땐 3.3~5.5%의 세금을 떼고 받게 되는데요. 1년간 사적 연금으로 얻은 소득이 1,500만 원 이하라면 미리 떼간 세금으로 소득 신고 및 세금 납부가 모두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즉,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지난 한 해 동안 사적 연금으로 얻은 소득이 총 1,500만 원을 넘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 소득세법 제16조, 제17조 (법률 제20615호, 2024. 12. 31., 일부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91조의19, 제91조의21, 제91조의22 (법률 제20617호, 2024. 12. 31., 일부 개정).
- 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 2025년 4월 15일 접속,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664&mi=2224.
- 국세청, “기타소득”, 2025년 4월 15일 접속,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54&cntntsId=7890
- 1정확히는 은행, 증권 회사, 보험 회사, 종합 금융 회사, 투자 신탁 회사, 농·수협, 신용협동조합, 우체국 등에서 받는 예·적금 및 예탁금 등의 이자 소득을 말합니다.
- 2정확히는 비영업 대금 이익, 주식, 출자금에서 발생한 배당 소득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