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안 해도 계좌 지킬 수 있어요, 《청년내일저축계좌》 Q&A 7

🎉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후 필수 상식 7가지
한 달에 최소 10만 원씩 3년간 적립하면 나라에서 360만 원 또는 1,440만 원을 얹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치열한 경쟁을 뚫고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했다면, “앞으로 3년간 성실하게 꼬박꼬박 저축해서 정부 지원금을 챙겨가야지!”라는 생각으로 가득하실 텐데요.
애석하게도 3년이란 기간이 그리 짧은 건 아닙니다. 그 사이에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이런 인생의 소용돌이 속에서 3년간 [청년내일계좌]를 고이 지켜내 아낌없이 지원금을 받아가실 수 있도록, 정책정이 준비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후 알아두면 좋은 필수 사항 7가지를 Q&A로 살펴봅니다.
💰 소득 변동
Q. 중위소득 50% 이하로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했는데, 소득이 그보다 높아졌어요. 정부 지원금이 줄어들까요?
✔ 정부 지원금은 30만 원 그대로 유지됩니다.
아시다시피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 “차상위 이하” 유형 → 월 30만 원 지원)
- 소득이 <중위소득 50% 초과 ~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 “차상위 초과” 유형 → 월 10만 원 지원)
여기서 2025년 기준, 중위소득 50%는 다음과 같아요.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
---|---|---|---|---|
기준 중위소득 50% | 1,196,007 | 1,966,329 | 2,512,677 | 3,048,887 |
가입 당시에는 소득이 중위소득 50%보다 낮아서 “차상위 이하” 유형으로 가입했고, 그에 따라 정부 지원금을 30만 원씩 받았는데, 이젠 소득이 기준을 넘어버렸다고요? 괜찮습니다.
가입 후 계층 이동(중위 50% 이하 → 중위 50% 초과)이 발생하더라도, 가입 시점의 소득만 기준으로 보고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거든요.
즉, 가입할 때 소득이 낮아 “차상위 이하” 유형으로 정부 지원금 30만 원을 받기 시작했다면, 이후 소득이 올라 중위소득 50%를 넘겨도 정부 지원금은 계속 30만 원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물론 소득이 끝없이 높아져도 되는 건 아니라는 점, 알고 계시죠? [청년내일계좌] 가입자의 소득이 아래 금액을 초과할 시에는 계좌가 해지됩니다.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
---|---|---|---|---|
유지 기준 소득 상한액 | 5,025,353 | 5,025,353 | 5,025,353 | 6,097,773 |
Q. 그럼 소득이 상한액을 넘기면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이 모두 환수되나요?
✔ 아닙니다. 전월까지 적립된 정부 지원금까지는 모두 지급 받습니다.
일단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의 한 달 소득액이 상한액을 넘겼다고 바로 해지 통보가 오는 건 아닙니다.
정부에서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확인 조사를 통해 가입자의 소득이 상한액을 넘겼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해지 절차가 시작되는데요.
기관에서 해지를 결정한 달의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을 모두 지급한 후에 계좌를 해지시킵니다. 즉, 해지 결정 전월까지 [청년내일계좌]에 쌓인 본인 저축액 + 정부 지원금 + 이자를 모두 지급해주고 계좌를 해지하는 거죠. 물론 다른 해지 사유가 아닌 ‘가입자의 소득이 유지 기준 상한액을 넘긴 경우’에 한해서 말이죠.
Q. 저는 반대로 소득이 중위소득 50% 초과였는데, 이젠 그 이하로 낮아졌어요. 정부 지원금이 더 늘어나진 않나요?
✔ 정부 지원금은 10만 원 그대로 유지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정부 지원금은 가입 신청 당시 소득액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그 이후에 변경되지 않습니다.
만약 가입 당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보다 높아 “차상위 초과” 유형으로 가입했고, 그에 따라 정부 지원금을 매달 10만 원씩 받고 있었다면? 나중에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 수준으로 떨어져도 정부 지원금은 30만 원으로 오르지 않습니다.
만약 정부 지원금을 늘리고 싶다면, [청년내일계좌] 환수 처리 후 재가입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 계좌 유지 및 만기
Q. ‘지속적인 근로 활동’이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지 조건이잖아요. 일을 관두면 바로 환수 당하나요?
✔ 바로 환수 당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어느 정도 일했다면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일을 안 한다고 해서 [청년내일저축계좌]가 바로 취소 및 환수되진 않습니다.
연 1회 이상 실시되는 확인 조사를 통해 [청년내일계좌] 가입자가 근로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정부에서 확인하면, 이를 가입자에게 통보합니다. “저희가 조사해봤더니 일 안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맞나요?”라고 말이죠.
이때 “아뇨? 저 일했었는데요?”라고 증명하면 됩니다. 심지어 매달 빠짐없이 일을 한 게 아니어도 가능하죠.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확인 조사를 실시한 달> ~ <이번에 확인 조사를 실시한 달>을 기간으로 잡고, 이 기간의 50% 이상 근로 활동을 했다는 걸 증명하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증명은 주로 급여 통장 이체 내역으로 할 수 있어요.
단, 확인 조사 결과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증명을 마쳐야 유효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 모두 받기 위해 지켜야 할 3가지
Q.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인 교육 이수, 언제가 됐든 총 10시간만 채우면 되나요?
✔ 중도 지급할 일만 없다면, 언제든 10시간만 채우면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정부 지원금을 받으려면 ‘자립 역량 교육 10시간 이수’라는 조건이 있는데요.
3년 만기 때까지 중도 인출 없이 차곡차곡 모아 지원금을 받을 예정이라면, 만기 시점 전까지만 교육 이수 10시간을 채우면 됩니다.
단, 중도 지급을 신청하게 되는 경우는 다릅니다. 중도 지급, 즉 만기를 채우지 않고 [청년내일저축계좌] 해지를 하려고 하며, 이와 함께 쌓인 정부 지원금까지 받으려는 경우가 있는데요. 앞서 살펴본 소득이 상한액을 초과했을 때입니다.
이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정해진 아래의 최소 이수 시간을 채우셔야 중도 해지와 함께 그간 쌓인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1년 이내 | 1년 이상 ~ 2년 이내 | 2년 이상 | |
---|---|---|---|
(중도 지급 신청 시) | |||
최소 이수 시간 | 4시간 이상 | 7시간 이상 | 10시간 이상 |
💥 만기 채워도 정부 지원금 못 받을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환수 사유 총정리
✋ 중도 인출 및 일시 중지
Q. [청년내일저축계좌]에 쌓인 돈, 중도 인출 할 수 있다는 데 맞나요?
✔ 1회에 한하여 본인 적립금만 중도 인출할 수 있습니다.
통장 가입 기간 중 1회에 한하여 본인이 적립한 금액 범위 내에서 출금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본인이 적립한 금액”이라는 점에 유의하세요. 정부 지원금은 제외하고 본인이 적립한 금액에 한해서만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한 중도 인출을 하더라도 본인 적립금을 10만 원 이상 남겨두어야 합니다.
중도 인출은 별도의 해지 승인 없이 은행으로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Q. 사정이 생겨서 돈을 내는 게 어려워졌어요. 몇 개월간 적립 중지하면 그만큼 정부 지원금도 줄어드나요?
✔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는 적립 중지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사유에 따라 적립 중지할 수 있는 기간도 다르고, 정부 지원금이 줄어드냐 마냐도 달라집니다.
군 입대자,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 육아 휴직자의 경우에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적립 중지를 신청하면 중지 기간 만큼 가입 기간도 늘어납니다. 결과적으로 만기 시 받게 되는 정부 지원금은 줄어들지 않죠.
반면 일반 적립 중지의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 시점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적립을 중지한 기간만큼의 정부 지원금은 받지 못하게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적립 중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정의 아래 콘텐츠에서 확인해 보세요.
참고 자료
- 보건복지부, 2025년 자활사업안내 II –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발간등록번호 11-1352000-100077-10],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