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적립 중지하면 정부 지원금 줄어들까?

🎉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적립 중지 유형 2가지 (feat. 조건, 기간, 정부 지원금)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문제 없이 유지하기 위한 중요 조건, 바로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입 기간인 3년 동안 말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청년내일저축계좌] 개설 후 매달 근로 소득이나 사업 소득이 50만 원1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는 10만 원. 이상 발생해야 합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 되면, ‘소득 유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청년내일저축계좌] 환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발빠르게 [청년내일저축계좌] 적립 중지를 신청하는 게 안전합니다. 특정 기간 동안 소득이 없어졌기 때문에, 다시 소득의 발생할 때까지 잠시 적립을 쉬겠다고 요청하는 것이죠. 환수 당할 위험 없이 말이에요.
적립 중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나라에서 먼저 ‘가입자가 지금 소득이 없는데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해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청년내일저축계좌] 환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환수란, 그동안 본인이 적립한 돈만 돌려 받고 함께 쌓인 정부 지원금은 도로 나라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라면 미리 알아두고 염두에 두어야 할 [청년내일저축계좌] 적립 중지의 유형과 조건을 정책정에서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6개월간 적립 중지할 수 있어요
회사를 나오게 되거나 본인 또는 가족이 아프거나 사고가 나면, 몇 달간 소득이 끊길 수 있습니다. 또는 소득이 있어도 적립이 부담스러워질 수 있죠.
일단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유지하려면 근로·사업 소득이 매달 50만 원2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는 10만 원. 이상 발생해야 하는데,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정부 지원금이 환수되지 않도록 미리 [청년내일저축계좌] 중지 신청을 하는 게 좋습니다. 소득이 있으나 적립이 부담스러워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일반적인 [청년내일저축계좌] 중지 신청의 경우, 별다른 사유 증명 없이 신청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일반 적립 중지는 횟수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누적 기간 기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일반 적립 중지 신청한 기간 동안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본인 적립금 납입이 불가하며, 정부 지원금도 쌓이지 않습니다.
중지한 기간 만큼 지원금 못 받아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 기간이 3년인 것, 알고 계시죠?
일반적인 사유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중지를 신청할 시, 중지 기간만큼 통장 가입 기간이 늘어나는 혜택은 없습니다. 즉, [청년내일저축계좌] 일반 적립 중지 신청 시 만기일 연장은 없어요.
이 말인 즉슨, 가입 기간 3년 중 중지한 기간 만큼 받게 되는 정부 지원금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씨의 [청년내일저축계좌]가 2025년 1월에 개시되었고, 3년(36개월) 후인 2027년 12월에 만기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3년을 꽉 채워 매달 정부 지원금 10만 원을 받으면 총 360만 원이 모이겠죠.
그런데 A씨가 퇴사를 하게 되어 중간에 6개월의 적립 중지 신청을 하였는데요.
그렇다고 A씨의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일이 2027년 12월에서 2028년 6월로 연기되진 않습니다. 여전히 2027년 12월에 만기가 되는 가운데, 6개월 동안 적립을 쉬는 것이죠. 그럼 3년(36개월) 중 6개월은 본인 적립금은 물론 정부 지원금도 쌓이지 않으므로, A씨는 2년 6개월(30개월)치의 정부 지원금만 받게 됩니다.
적립 중지한 만큼 만기일도 연장되는 경우는 3가지예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적립 중지를 신청한 기간 만큼 만기일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미리 정해놓은 사유 3가지에 해당한다면 말이죠.
아래 3가지 사유에 해당한다면 2년간 통째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중지가 가능합니다.
- 군입대
-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
- 육아 휴직3휴직자, 퇴직자의 경우 가급적 휴직·퇴직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됩니다. 즉, 적립 중지를 해도 그만큼 늘어난 기간 동안 3년치 정부 지원금을 손실 없이 받을 수 있죠.
단 1회만 신청 가능해요
앞섯 살펴본 일반 적립 중지는 최대 누적 기간 6개월을 두고 횟수 제한 없이 적립 중지를 할 수 있는데요.
반대로 위 3가지 사유의 경우에는 ‘2년’으로 딱 정해진 기간 동안 단 1회만 적립 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적립 중지 이후 원할 때 중지를 해제하고 [청년내일저축계좌] 적립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단, 이후 남은 기간에 대해 적립 중지를 재신청하는 것이 불가한 것이죠
위 3가지 사유라면, 소득 없어도 계속 적립할 수 있어요
군입대자,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 육아 휴직자는 본인이 원할 경우 소득이 없어도 [청년내일저축계좌] 중지 없이 계속 저축할 수 있습니다.
단,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저축을 지속하는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관할 시군구에서 군입대나 임신, 출산으로 인한 퇴직, 육아 휴식자임을 증명하는 증빙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군입대자, 퇴직·휴직자임에도 납입을 희망하여 적립 중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중도에 적립금을 미납할 시 [청년내일저축계좌]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참고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자활복지개발원, 청년내일저축계좌 – 가입자를 위한 사업 안내문, 2024.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산형성 지원사업 가이드북, 2024.
- 1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는 10만 원.
- 2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는 10만 원.
- 3휴직자, 퇴직자의 경우 가급적 휴직·퇴직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