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해지 안 당하기 위한 조건 3가지

3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360만 원을 넣으면 나라에서 720만 원(차상위 이하는 1,44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기간에 야무지게 준비하여 가입에 성공했다면, 앞으로 3년 동안 정부 지원금을 최대로 받기 위해 꼭 아셔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만약 이 3가지 중 하나만 제대로 지키지 못해도 [청년저축계좌]에 쌓인 정부 지원금은 도로 환수되고, 가입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그동안 적립한 돈에 약간의 이자만 고스란히 돌려받게 되죠.
오늘은 여러분의 안전하고 야무진 [청년내일저축계좌] 운영을 위해 정책정에서 준비했습니다. [청년저축계좌] 해지 당하지 않기 위해 꼭 지켜야 할 3가지, 꼼꼼하고 정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1️⃣ 매달 입금 필수, 적립 안 한 달은 지원금 안 나와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입자가 매달 최소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에서 추가로 10만 원(차상위 이하는 30만 원)을 함께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저축액과 함께 정부 지원금이 다달이 쌓이는 방식인데요.
본인의 적립금을 입금하지 않는다면, 해당 월의 정부 지원금 또한 입금되지 않습니다.
📅 매달 22일 전에 입금해야 해요
[청년저축계좌]는 매달 1일 ~ 말일로 1개월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전월 23일 ~ 당월 22일>을 1개월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월분의 저축은 <12월 23일 ~ 1월 22일> 사이에 입금해야 합니다. 그래야 1월분의 본인 적립금을 넣은 것으로 인정하고, 정부 지원금도 적립해주죠.
아무리 부득이한 사유라고 해도 정부에서는 칼같이 22일을 기준으로 적립 여부를 파악합니다. 만약 22일이 휴일이라면 그 다음 영업일까지가 납입 기한이 되고요.
예를 들어, A씨가 매월 20일마다 [청년저축계좌]에 본인 적립금을 입금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잔액 부족 등의 이유로 입금이 미뤄져 1월은 26일에 저축액을 납입했다고 하겠습니다. 이 경우 22일이 지나 입금을 했으므로, 1월 26일의 입금액은 1월분이 아닌 2월분의 본인 적립금으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1월에는 입금을 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어 1월치 정부 지원금도 들어오지 않게 되죠.
💰 나중에 채워 넣기도 안 돼요
B씨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한 후 몇 달 동안 10만 원씩 꾸준히 납입하다가, 사정이 어려워져 2개월간 본인 적립금을 입금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여유를 찾은 B씨는 2개월간 못 낸 20만 원을 한번에 [청년내일저축계좌]에 입금하여 그 공백을 메꾸려고 합니다. 과연, 인정될까요?
아쉽게도 지난 기간 동안 미납된 금액을 한 번에 입금해도 그동안 못 받은 정부 지원금을 받는 것은 불가합니다.
정부 지원금은 그때그때 기한(매달 22일) 내에 본인 적립금을 넣었을 때에만 같이 쌓입니다.
그러니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매달 22일 이전에 잊지 말고 최소 10만 원을 입금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3년 동안 정부 지원금을 최대로 받고 싶다면 말이에요.
2️⃣ 3년 동안 꾸준히 돈을 벌어야 해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계속 유지하려면 꾸준히 일을 통해 돈을 벌어야 합니다.
즉, ‘지속적인 소득 활동 유지’가 두 번째 조건입니다.
[청년저축계좌]의 목적 자체가 ‘일하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정부에서 “지속적인 소득”의 기준을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매달 근로·사업 소득으로 들어오는 돈이 1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통 1~2개월 정도 들어온 소득이 없다고 [청년내일저축계좌]가 바로 해지되지는 않는다는 말이 있지만, 공식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어쨌든 근로·사업 소득이 확인되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는다고 보아 환수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얼마 동안 소득이 없을 것이라 예상되면 빠르게 [청년내일저축계좌] 적립 중지 제도를 활용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퇴사나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소득 활동이 어려워지면, 일반 적립 중지의 경우 최대 6개월간 해지 위험 없이 [청년저축계좌] 적립을 잠시 쉴 수 있습니다.
💥 3천 모으면 1천 얹어주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 공제》를 아시나요?
😥 돈 너무 많이 벌면 중도 해지돼요
[청년저축계좌]에 가입하려면 일단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보다 낮은 청년이어야 합니다.
애초에 소득이 높은 청년은 가입이 불가하다는 뜻인데요.
만약 가입 후에 소득이 너무 올라도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2025년 기준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지를 위해 넘지 말아야 할 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
차상위 이하 | 502만 5,353원 이하 | 609만 7,773원 이하 | 710만 8,192원 이하 | ||
차상위 초과 | 502만 5,353원 이하 |
[청년저축계좌]에 가입한 3년 동안 위의 소득 기준을 넘기지 않으면 계속 정부 지원금과 함께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가구 전체가 아닌 청년 본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삼은 것인데요. [청년저축계좌]에 가입한 청년 본인이 (가구원 수에 따라) 한 달에 저 만큼의 돈을 벌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니까, 기준이 빡빡한 건 아니죠?
특히 1~3인 가구까지는 차상위 이하·초과 유형 모두 3인 가구의 중위 소득 100%를 기준으로 소득 상한이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특히 1인 가구인 청년이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 유지 기준을 초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청년저축계좌] 중도 지급 통보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 해지 통보를 받은 시점까지 쌓인 본인의 적립금과 정부 지원금 전액을 지급받습니다.
3️⃣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해요
3년의 가입 기간 동안 매년 정해진 최소 교육 시간을 채워야 합니다.
이름하여 ‘자립 역량 교육’인데요.
교육은 자산형성포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MY서비스 > 교육관리 > 필수교육] 중 원하는 교육을 선택하여 수강하면 다음날 교육 실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 시간은 3년 동안 총 10시간을 이수하여야 하는데요.
연차에 따라 최소 이수 시간을 채워 놓아야 [청년저축계좌] 가입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입 1년 이내 | 1년 이상 ~ 2년 이내 | 2년 이상 |
---|---|---|
4시간 이상 | 7시간 이상 | 10시간 이상 |
가입 기간별로 위의 최소 교육 이수 시간에 미달할 시,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중도 환수됩니다. 본인 적립금만 돌려 받고 정부 지원금은 나라에서 도로 가져가는 것이죠.
그러니 [청년저축계좌]에 가입했다면 잊지 말고 자립 역량 교육도 챙겨서 최소 이수 시간을 꼭꼭 채워두세요.
참고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자활복지개발원,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를 위한 사업 안내문, 2024.
- 자활정보시스템 자산형성포털, “[청년내일] 청년내일저축계좌 필수 안내사항”, 2025년 5월 17일 접속, https://hope.welfareinfo.or.kr/ntcn/noticeDetail.do?nttNo=838.
- 자활정보시스템 자산형성포털, “유지기준”, 2025년 5월 17일 접속, https://hope.welfareinfo.or.kr/bsns/mntnStnd.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