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도약 계좌> 해지 환급금, 상황별 총정리해 드립니다
🎉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가입 기간 및 사유별 <청년 도약 계좌> 해지 환급금
<청년 도약 계좌> 출시 1년이 넘은 가운데, 총 18만 명이 <청년 도약 계좌> 중도 해지를 했습니다.
가입자는 152만 명12024년 10월 30일 기준, 해지율은 12%22024년 9월 말 기준인데요. <청년 도약 계좌>의 만기가 꽤나 긴 5년이라는 점, 가입자 입장에서 혜택이 그리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 등이 이유로 꼽힙니다.
<청년 도약 계좌>는 매달 일정 금액을 5년 동안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과 이자를 얹어 돌려주는 정책 상품인데요. 여기서 청년들은 자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활비도 빠듯한 내가 5년을 다 채울 수 있을까?”
오늘은 정책정에서 아직 자신이 없는 청년들께 답을 드릴게요.
가입 기간 3년 미만, 3년 이상, 특별 해지 사유 등 상황별로 <청년 도약 계좌> 중도 해지 시 받게 되는 혜택을 모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입 기간 따라 혜택 달라져요
<청년 도약 계좌> 해지 시, 일반적으로 가입 기간 3년을 기준으로 혜택이 달라집니다.
1️⃣ 3년 미만이라면, 원금에 낮은 금리만 적용돼요
<청년 도약 계좌> 해지 시 가입 기간이 3년보다 짧으면, 본인이 납입한 원금 그리고 낮은 금리가 적용된 원금 이자만 돌려 받습니다.
즉, 정부 기여금은 물론 높은 금리 혜택도 받을 수 없죠. 또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도 내야 합니다. 비과세 혜택도 주어지지 않거든요.
3년 미만 가입자의 <청년 도약 계좌> 중도 해지 금리는 은행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대체로 정기 예금 금리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은행의 경우 가입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0.1%, 1~3개월 0.15%, 3~6개월 0.2%, 6개월~3년은 기본 금리(4.5%)32024. 11. 5. 기준의 일부만 적용하는 식4정확히는 기본 금리에 아래 2가지를 곱한 값을 중도 해지 금리로 적용합니다(2024. 11. 5. 기준).
1) 경과일수/계약일수 (전체 기간 대비 가입 기간이 차지하는 비율)
2) 기간별로 정해진 60~90%의 차등률입니다. 다른 은행도 유사하죠.
다만 정확한 중도 해지 금리는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고 가입일 당시 정해 놓은 값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자신이 택한 은행에서 <청년 도약 계좌> 가입 당시 중도 해지 이율을 미리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2️⃣ 3년 이상이면, 일부 혜택 챙겨 받아요
가입 기간이 3년을 넘으면 <청년 도약 계좌> 해지 시 정부 기여금, 금리, 비과세 등의 혜택을 일부 받습니다.
첫째, 정부 기여금을 60% 수준으로 지급52024년 11월 기준 시행 전이나, 금융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방안입니다. <청년 도약 계좌> 최초 가입자의 유지 기간이 3년이 도래하는 시점이면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죠. 받습니다.
둘째, 중도 해지 금리가 3.8~4.5%6청년 도약 계좌 3년 이상 유지 후 중도 해지 이율은 은행별로 다음과 같습니다(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2024. 11. 5 공시 기준).
–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 4.5%
– iM뱅크(구 대구)·부산·경남 4.0%
– 광주·전북 3.8%의 기본 금리로 적용됩니다. 은행권의 3년 만기 적금보다 높은 수준이죠.
셋째, 이자 소득세7세율 15.4% (2024. 11. 5 기준)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즉, 3년 이상 가입 후 해지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일반 적금은 원금과 이자를 돌려 받을 때 이자 소득세를 납부하지만, <청년 도약 계좌>는 3년만 가입해도 보다 높은 금리에 세금까지 내지 않는 건데요. 이는 연 이율 약 7%의 일반 적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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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중도 해지로 인정 받으면 혜택 다 받아요
일반적인 <청년 도약 계좌> 중도 해지가 아니라, 특별 사유에 해당한다면?
혜택을 모두 챙겨 받습니다.
1) 정부 기여금을 받고, 2) 기본, 우대 금리 모두 적용되며, 3) 비과세 혜택까지 받아 이자 소득세를 내지 않죠.
특별 중도 해지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해외로 이주한 경우
- 계약 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다음이 발생한 경우
- 가입자가 결혼 또는 출산한 경우 (배우자의 출산 포함)
- 가입자가 퇴직한 경우
-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 가입자에게 3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이 발생한 경우
- 주택이 없던 가입자가 본인 거주 목적으로 5억 이하 및 25평 이하의 주택8취득일 당시 「소득세법」 제99조 1항에 따른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을 취득한 경우
- 은행의 영업 정지, 영업 인가·허가 취소, 해산 결의, 파산 선고 등이 발생한 경우
- 천재지변이 일어난 경우
가장 흔히 인정 받는 특별 사유로는 퇴직과 혼인, 출산이 있겠죠.
📖 <청년 도약 계좌> 해지 시 혜택 총정리
여전히 조금 헷갈리시죠?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청년 도약 계좌> 중도 해지 시 혜택을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해 드릴게요.
3년 미만 가입 | 3년 이상 가입 | 특별 해지 사유 | |
---|---|---|---|
정부 기여금 | X | O (일부) | O |
금리 | 낮은 금리 (최대 1~2%대) | 기본 금리 (3.8~4.5%) | 기본+우대 금리 |
이자 소득세 | 과세 | 비과세 | 비과세 |
— 참고 자료
-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개설 150만명 돌파, 가입유지율은 출시 15개월에도 88%의 높은 수준 유지 [보도자료], 2024. 10. 31.
-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 추진 및 4월 운영일정 안내 [보도참고], 2024. 3. 21.
-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10문10답 설명서, 2024. 5. 22.
- 정책기자단 김윤희, “고민만 1년, 청년도약계좌 더 빨리 가입할 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4. 8. 22, https://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932404&pWise=mSub&pWiseSub=H5#reporter.
-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3년 유지 후 해지 해도 ‘연 4.5%’ 이자!”, 금융위원회 공식블로그, 2024. 5. 23, https://blog.naver.com/blogfsc/223456151393.
- “청년도약계좌 관련 주요 QA”, 금융위원회, 2023년 6월 12일 수정, 2024년 11월 5일 접속, https://www.fsc.go.kr/po020201/80171.
- “금리비교공시 > 청년도약계좌금리”,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2024년 11월 5일 접속, https://portal.kfb.or.kr/compare/receiving_youth_leap_2.php.
- “금리안내 | 하나은행”, 하나은행, 2024년 11월 5일 수정, 2024년 11월 5일 접속, https://www.kebhana.com/app/portal/mkt/contents/rate_p02_01.do?actionCode=02&subMenu=02&RateIrdCd=0702000200101#//Hana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