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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돼도 연말정산 공제 받는다? 《주택 마련 저축 소득공제》 팩트체크 10+

청약 통장 소득공제, 좀 찾아보긴 했는데 여전히 헷갈리시나요?

아직 기본적인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면, 정책정에서 가장 쉽고 정확하게 쓴 아래 아티클부터 확인해보시길 추천해요.

🎈 <주택 마련 저축 소득 공제> 총정리 (조건, 혜택, 한도, 신청 방법)

조건, 혜택, 한도 등을 읽긴 했지만 여전히 가시지 않은 궁금증이 있다면? 오늘의 아티클이 그 문제를 쉽게 해소해드릴 수도 있어요.

청약, 무주택 조건, 가족, 중도 해지, 중복 혜택 등 <주택 마련 저축 소득 공제>와 관련해 갖고 계신 각종 궁금증 14가지를 꼽아 확실하게 팩트 체크해드리겠습니다.

💶 청약

청약통장 연말정산, 주택청약소득공제

Q. 주택 청약 소득 공제, 어디까지 청약으로 인정되나요?

✅ 해당 계좌가 “청약 저축” 또는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이어야 합니다.

<주택 마련 저축 소득 공제>에서 말하는 청약은 기본적으로 2가지입니다.

  • 청약 저축
  •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청약 저축”은 민영이 아닌 공공 주택에 대한 청약 저축을 말합니다. 2015년 9월 이후 신규 가입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전부터 계속 청약 저축 통장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 해당합니다.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은 2009년에 새로 출시된 청약 통장입니다. 공공·민간 주택을 망라한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2015년 9월부터는 청약 저축·부금·예금의 신규 가입이 아예 중단되고 모두 주택 청약 종합 저축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따라서 2015년 9월 이후 청약 통장을 개설했다면 주택 청약 종합 저축에 해당합니다. 물론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 저축도 이에 포함됩니다.

이외의 장기 주택 마련 저축1판매 종료된 저축 상품으로,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 마련을 위한 장기 적립 저축 통장입니다. 2012년 이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등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무주택

청약통장 연말정산 무주택 세대, 청약통장 소득공제

청약 통장 연말정산 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요.

여기서 “무주택”의 조건에 대해 팩트체크를 해봅니다.

Q. 주택이 있어도 공제 받을 수 있다는데요?

✅ 2010년 이전에 청약 저축에 가입한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2015년 이후 일원화된 청약 통장인 “주택 청약 종합 저축”에 가입한 직장인이 아니라, 현재 신규 가입이 중단된 “청약 저축”에 2010년 이전에 가입하여 계속 유지하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조건이 조금 달라집니다.

정확히 2009년 12월 31일까지 청약 저축에 가입한 직장인이라면, 가입 당시 기준 시가로 3억 원 이하의 85㎡ 이하의 주택 1채 소유하고 있거나22006년 1월 1일 ~ 2009년 12월 31일 사이에 청약 저축에 가입한 직장인일 경우 해당합니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청약 저축에 가입한 직장인이라면 기준 시가 상관없이 85㎡ 이하의 주택만 1채 소유하고 있으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청약 가입 후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32008년 1월 1일 ~ 2009년 12월 31일 사이에 청약 저축에 가입한 직장인만 해당합니다.에도 <주택 마련 저축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오피스텔 보유해도 무주택으로 인정된다면서요?

✅ 네. 그렇습니다.

주택법상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거용 오피스텔만 보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Q. 분양권이 있으면 무주택자가 아닌가요?

✅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과 같이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자체는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택을 재개발·재건축하는 경우 완공 시점부터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그 이전까지는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Q. 주택을 취득했다가 바로 양도했어요. 무주택으로 인정되죠?

❌ 안 됩니다.

주택 청약 소득 공제를 받으려면 연중 내내, 즉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 무주택 상태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도 중 주택을 보유한 적이 있다면, 무주택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청약 통장으로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가족

청약 총장 소득공제, 청약 통장 연말정산, 주택 청약 소득공제

주택 청약 소득 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에서 세대주 및 가족 관련 조건에 대해 알아봅니다.

Q. 저만 무주택자면 되나요?

✅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가족들이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가족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거 여부와 상관 없이) 배우자
  • (같은 주소지에서 동거하는)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배우자 외에는 따로 살고 있다면 가족이더라도 동일 세대에 속하지 않습니다. 즉, 따로 사는 가족의 주택 소유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경우 따로 살고 있더라도 동일 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주택이 있다면 본인이 무주택자여도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세대”라는 조건에 부합할 수 없습니다.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이 누군지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다면, 등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Q. 저한테 청약이 있긴 한데, 세대주가 아니라 세대원이에요. 공제 못 받나요?

❌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 청약 소득 공제의 조건 중 하나는 바로 본인이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반드시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라면 청약 통장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외에 세대원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제들이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나 <주택 임차 차입금 소득 공제>는 세대원이 받을 수 있느니 확인해 보세요.

💶 1년치 월세액의 15~17% 빼주는 <월세 세액공제>
🏘 전세 대출 상환액의 40% 빼주는 <주택 임차 차입금 소득 공제>

Q. 제가 세대주인 건 어떻게 확인하나요?

✅ 주민등록등본으로 알 수 있습니다.

세대주 여부는 12월 31일 기준 등본에 나오는 세대주로 확인합니다.

등본에서는 세대주 및 동일 세대에 속하는 구성원을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배우자나 가족이 들고 있는 청약은 포함 안 되나요?

❌ 안 됩니다.

연말정산의 다양한 공제 혜택 중에는 부양 가족4기본 공제 대상자.까지 대상으로 포함해서 적용하기도 합니다.

다만 주택 청약 소득 공제는 본인만 대상으로 합니다. “본인 명의”로 가입한 청약에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등 가족 명의로 된 청약 통장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해지

청약 해지 연말정산, 청약 중도해지 연말정산, 청약중도해지 소득공제

청약 저축에 가입했다가 중도 해지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주택 청약 소득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단, 예외도 있습니다.

Q. 청약에 당첨되어 해지했는데, 이전까지 낸 납입금은 공제 안 되나요?

됩니다.

기본적으로 주택 청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청약 통장으로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택 당첨이나 만기 등 당초의 가입 목적을 달성하여 해지한 것이라면 그 이전까지 낸 납입액에 대하여 주택 청약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0월 청약 통장이 당첨되어 해지했다면, 해지 전까지 2024년 동안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2025년 초 연말정산에서 <주택 마련 저축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그럼 청약이 만기되어서 해지했어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청약 당첨뿐 아니라 만기와 같이 당초 가입 목적을 달성하여 연중에 청약을 해지한 것이라면 그 이전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청약 통장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개인적인 사유로 청약을 중도 해지하면 그간 받은 공제 혜택을 뱉어내야 하나요?

✅ 네, 그렇습니다.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중도 해지를 하거나, 국민 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되어서 해지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주택 청약 소득 공제를 받아 줄어들었던 세금, 즉 감면 세액에 대하여 해지 추징 세액을 물어내야 합니다.

💰 중복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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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세액 공제랑 같이 받을 수 있나요?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청약 소득공제는 <월세 세액 공제>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절세 효과 큰 <월세 세액공제>, 세금 얼마나 빠질까?

Q. 전세 대출 소득 공제랑 같이 받을 수 있나요?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에 상환한 원금 및 이자 일부를 소득에서 빼주는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가 있는데요. 이 혜택 역시 <주택 마련 저축 소득 공제>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청약 통장 연말정산 공제와 주택 임차 차입금 소득 공제로 받는 공제액의 합이 40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전월세 대출도 있다면, 주택 임차 차입금 소득 공제까지 챙기세요

참고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법률 제19990호, 2024. 1. 9., 타법 개정).
  • 소득세법 제52조 (법률 제19933호, 2023. 12. 31., 일부 개정).

  •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2024년 연말정산 신고안내, 202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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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판매 종료된 저축 상품으로,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 마련을 위한 장기 적립 저축 통장입니다. 2012년 이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2
    2006년 1월 1일 ~ 2009년 12월 31일 사이에 청약 저축에 가입한 직장인일 경우 해당합니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청약 저축에 가입한 직장인이라면 기준 시가 상관없이 85㎡ 이하의 주택만 1채 소유하고 있으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 3
    2008년 1월 1일 ~ 2009년 12월 31일 사이에 청약 저축에 가입한 직장인만 해당합니다.
  • 4
    기본 공제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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