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통장으로 연말정산 소득 공제 받으세요, 《주택 마련 저축 소득 공제》

🎉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주택 마련 저축 소득 공제> 조건, 혜택 및 한도, 신청 방법
청약 통장이 있다면, 연말정산에서 잊지 말고 챙겨야 할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주택 마련 저축 소득 공제>인데요.
청약 통장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공제입니다. 1년간 부은 금액의 40%를 소득에서 빼주죠. 소득은 세금을 산정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소득이 줄어들수록 당연히 세금도 줄어드는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청약 통장 연말정산 공제는 정부에서 청약 저축을 유도하기 위해 근로자들에게 제공하는 세제 혜택입니다. 올해부터 납입액 한도도 높아지면서 공제 혜택도 좀 더 늘어났죠.
물론 청약 통장만 있으면 되는 건 아니고, 조건이 좀 더 있긴 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정책정에서 주택 청약 소득 공제의 조건부터 필요 서류까지, A to Z를 아주 쉽게, 차근차근, 빈틈없이 알려드릴게요.
급여와 집에 관한 조건이 있어요

청약 통장 연말정산 공제를 받으려면, 급여가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하고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각각의 조건을 세부적으로 확인해 볼까요?
1️⃣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주택 청약 소득 공제를 받으려면, 우선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총 급여”란, 연봉이나 월급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쉽게 말하면 총 급여는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으로, 연봉에 포함된 개념입니다.
따라서 연봉이 7천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총 급여도 7천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만약 연봉이 7천만 원 언저리라 애매하다면, 아래 아티클을 통해 내 총 급여를 확실하게 파악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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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주택 세대주
다음으로 자가가 없어야 하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2가지 뜻이 담겨 있어요.
첫째,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1연중에 세대원이었다가 세대주로 변경되어 12월 31일을 기준 세대주에 해당한다면, 조건에 부합합니다.여야 합니다.
둘째, 본인을 포함해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가족들이 모두 무주택자여 합니다.
동일한 세대에 속한다고 보는 가족은 같은 주소에서 함께 살고 있는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자녀2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의 (조)부모, 자녀, 형제자매까지 포함합니다. 물론 이들도 같은 주소에서 동거 중인 경우에 한합니다.를 말합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는 동거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같은 세대 구성원으로 봅니다. 이들이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는 것이죠.
혼자 사는 단독 세대주라면? 당연히 본인만 무주택자라면 바로 조건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거용 오피스텔만 보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 분양권 갖고 있어도 무주택자일까? <주택 청약 소득 공제 OX>
청약 넣은 금액의 40%를 소득에서 빼줘요

주택 청약 소득 공제는 내가 지난 한 해 동안 청약으로 넣은 금액의 40%를 소득에서 빼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소득 공제”이기 때문에, 해당 금액3공제액.을 세금에서 바로 빼주는 건 아니고 소득에서 빼준다는 겁니다. 소득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집계되는 소득이 낮아지면 그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세금도 낮아지겠죠.
참고로 주택 청약 소득 공제는 기본 공제 대상자 등의 부양 가족과는 관련이 없으며, 본인 명의의 청약에 납입한 금액만 공제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주택 청약 소득 공제는 1년간 청약에 넣은 납임금 전액에 대해 공제해주는 건 아니고, 한도가 있습니다.
연 납입액 300만 원까지 주택 청약 소득 공제를 적용합니다. 즉, 주택 청약 소득 공제로 받을 수 있는 최대 소득 공제액은 300만 원의 40%인 120만 원인 셈이죠.
나아가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연계하여 제한을 두는 합산 한도도 있습니다.
<주택 임차 차입금 공제>는 전세 대출을 받아 지난 1년간 갚은 원금, 이자에 대하여 40%를 소득 공제해주는 제도인데요. 이 공제 혜택도 받게 된다면, 해당 공제액과 주택 청약 소득 공제로 받는 공제액의 합이 최대 40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월·전세 보증금 대출 했다면?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공제>까지 챙기세요
👀 잠깐, 중도 해지하면 청약 저축 소득 공제 아예 못 받을까?
아래 2가지의 경우 연중에 중도 해지했어도 그 전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해지 후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 저축에 새로 가입한 경우
• 주택 당첨, 만기 등 당초 가입 목적 달성으로 해지한 경우
이를 제외하고는 주택 청약 중도 해지 시 연말정산 주택 청약 소득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출 서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청약 통장으로 연말정산 공제를 받으려면 “주택 마련 저축 납입 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말 그대로 한 해 동안 청약에 돈을 납입한 내역을 보여주는 증명 자료인데요.
이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별 지출 명세 작성에서 “주택 마련 저축” 항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약 공제 대상인데도 국세청 자료로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청약을 가입한 금융 기관에서 납입 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 잠깐! 무주택 확인서도 확인하세요
앞서 청약 가입 당시 “무주택 확인서”를 저축 취급 기관에 제출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이 서류를 제출했어야 금융 기관에서 청약 통장 소득 공제 신청 처리를 해줍니다.
제출하지 않았다면, 2025년 2월 말까지 제출하셔야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주택 청약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확인서는 은행 서식이므로 인터넷(모바일) 뱅킹이나 영업점에 방문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무주택 확인서는 매번 제출할 필요 없이 한 번만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법률 제19990호, 2024. 1. 9., 타법 개정).
- 소득세법 제52조 (법률 제19933호, 2023. 12. 31., 일부 개정).
-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2024년 연말정산 신고안내, 2024. 12.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국세청, 2024년 12월 19일 접속,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610&cntntsId=239022.
- “자주묻는Q&A”, 국세상담센터, 2024년 12월 19일 접속,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18&ctgId=CTG11896.
- “자주묻는Q&A”, 국세상담센터, 2024년 12월 20일 접속,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2984&ctgId=CTG11613&searchQestnNm
- 1연중에 세대원이었다가 세대주로 변경되어 12월 31일을 기준 세대주에 해당한다면, 조건에 부합합니다.
- 2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의 (조)부모, 자녀, 형제자매까지 포함합니다. 물론 이들도 같은 주소에서 동거 중인 경우에 한합니다.
- 3공제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