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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손실 나도 해야 한다?

국내 주식을 한다면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 주식 개미 투자자일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인데요1단, 개미 투자자라도 상장 주식을 “장외 거래”했거나 “비상장 주식”에 투자했다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이와 달리 미국 등의 해외 주식은 소액주주라도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니, 수익이 났을 때만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구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과세’와 ‘세금 신고’의 개념이 헷갈리기 때문에 발생하는 혼란이에요.

💰 ‘과세’와 ‘세금 신고’는 달라요

‘과세’와 ‘세금 신고’, 이 둘을 딱 정리하고 나면 신고 이유를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과세’는 말 그대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어떤 소득이 생겨서 그에 대해 내야 하는 세금이 발생하고, 그것을 내야 할 의무를 갖게 되는 것이죠.

반면 ‘세금 신고’는 최종 소득 금액이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이와 상관없이 특정한 경제 활동을 통해 일정 기간 동안 내게 어떠한 금전 흐름이 있었는지 나라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세금 신고’라고는 하지만, 그보다는 ‘소득 신고’라고 이해하는 게 더 빠른 거죠.

나라에서는 이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세금을 부과할 게 없다고 판단하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반면 세금을 내야 할 소득이 있다고 보면, 그에 따라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처럼 해외 주식 거래를 통한 소득 또한 수익·손실 여부, 즉 세금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국민으로서 지켜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신고 안 하면, 나라에선 내가 손해 본 줄 몰라요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무조건 해야 합니다

미국 주식 등 해외 주식을 거래하여 손실을 보았더라도, 이에 대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그 거래 내역을 나라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나라에서 정확한 나의 매수·매도 금액과 손실 금액을 파악하고, ‘이 사람은 이번에 해외 주식으로 손해를 보았군!’이라고 공식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죠. 또 그에 따라 ‘이 사람에겐 부과할 세금이 없다!’는 공식적인 결론까지 내릴 수 있는 거고요.

만약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나라에서는 해외 주식 거래를 했는데도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쁜 국세청은 내가 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는지 일일이 파헤치진 않기 때문에, 일단 신고를 왜 하지 않았냐고 할 겁니다. 즉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인 5월 31일이 지나면 국세청에서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라는 통보가 올 겁니다.

📅 그럼 해외 주식 세금 신고는 언제해야 하는 거죠?

손실 났으면 수익 난 주식과 합쳐서 세금 줄일 수 있어요

손익통산해서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하면 됩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시, 1년간 여러 해외 주식을 거래했다면 수익과 손실을 모두 합쳐서 최종 수익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A 주식을 팔아 300만 원 손실을 봤지만, 같은 해에 미국의 B 주식을 거래하여 600만 원의 차익을 거두었다면?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땐 이 둘을 합쳐 최종 수익을 300만 원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그럼 국세청에서 50만 원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거예요.

👀 왜 30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에 세금 부과할까?
→ <해외 주식 세금 계산 5단계>

아무튼 이렇게 손실과 차익을 합해서 최종 양도소득을 신고하는 방식을 ‘손익통산’이라고 하는데요.

이 손익통산과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을 역으로 활용해서 전략적으로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 주식 손실과 세금 신고 기간 활용해 절세 전략 세워보세요

해외 주식의 경우,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그 다음해 5월에 신고합니다.

예를 들면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 동안 해외 주식 거래로 본 차익 또는 손실을 그 다음해인 2026년 5월 1일 ~ 31일에 신고하는 거죠.

여기서 2025년을 세금이 부과되는 기간, 즉 과세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과세 기간인 2025년 연말쯤에 이르러서 지난 한 해 동안의 해외 주식 손익을 계산해 보고, 곧 매도 계획 중인 종목을 2025년이 가기 전에 팔 것인지, 2026년이 되어서 팔 것인지를 결정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A씨는 2025년 연말에 이르러 지난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해외 주식 거래로 본 손익을 따져보았습니다. 그랬더니 -100만 원이 나왔죠. 현재 A씨는 매도를 고민 중인 해외 주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를 매도하면 600만 원가량의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종목의 주가가 크게 변동치지 않는 상황이라면, A씨는 해당 종목을 그 다음해가 되어 매도하는 것이 2025년의 주식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입니다.

왜냐구요?

2025년이 가기 전에 해당 종목을 팔면 최종 양도소득이 500만 원으로 오르고, 양도세가 부과되기 때문이죠. 반면 2025년이 지나서 팔면, 2025년의 주식 양도소득은 -100만 원으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양도세 신고를 해도 2025년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반대도 가능합니다.

2025년 연말에 이르기까지 해외 주식으로 수익을 크게 본 상황에서, 나중에 팔아도 수익이 날 가능성이 없는 손해가 큰 종목이 있다면, 해당 종목을 2025년이 가기 전에 팔아서 그 해의 총 수익을 줄여서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주식은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하게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또 위와 같은 예시는 부동산 매매 등 다른 양도 소득이 아예 없을 때에 적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연말에 자신의 해외 주식 투자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실 때 세금 문제도 감안해서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겠죠.

참고 자료

  • 소득세법 제105조, 110조 (법률 제20615호, 2024. 12. 31., 일부 개정).

  • 국세청 자산과세국 자본거래관리과, 2024 한권으로 OK 주식과 세금, 202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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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개미 투자자라도 상장 주식을 “장외 거래”했거나 “비상장 주식”에 투자했다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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