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깜빡했다면 5일 안에 ⟪현금 영수증 자진 발급⟫하세요
🎉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1) 현금 영수증 의무 발급해야 하는 상황
2) 현금 영수증 발급 깜빡했을 때 해결법
3) 현금 영수증 미발급 시 물게 되는 가산세·과태료
현금 영수증, 성실하고 투명하게 꼬박꼬박 발급해야 나중에 골치 아픈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현금 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거래 및 업종인데도 발급을 하지 않거나, 고객의 발급 요청을 거절한다면, 가산세나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거액일수록, 추징금도 커지죠.
현금 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알겠냐구요?
국세청에서는 소비자가 현금 영수증 미발급 또는 발급 거부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통해 매출 누락을 잡아내기도 하죠.
그러니 현금 영수증 발급을 깜빡하셨다면 5일 안에 자진 발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의도적으로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해버린다면, 세금 좀 아끼려다 더 큰 낭패를 볼 수 있어요.
오늘은 정책정에서 현금 영수증 발급을 깜빡한 사장님들을 위한 손쉬운 해결책인 [현금 영수증 자진 발급] 방법과 현금 영수증 미발급 시 발생하는 가산세까지 알려드릴게요.
현금 영수증, 거래 당시 발급이 원칙이에요

현금 영수증은 본래 현금을 받은 시점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비자에게 주민등록번호나 핸드폰 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달라고 요청한 후,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죠.
그런데 현금 영수증 발급을 서로 깜빡하거나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럼에도 현금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현금을 받은 날(또는 계좌 입금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자진 발급을 하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은 대표적으로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를 했을 때 적용됩니다.
⟪현금 영수증 자진 발급⟫으로
고객 정보 몰라도 발급할 수 있어요

현금 영수증 발급을 깜빡했다면 일단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셔야겠죠.
현금 영수증 발급 기한은 현금을 받은 날 기준 5일 이내입니다. 현금 영수증은 소급 발급이 불가하기 때문이죠. 즉, 현금 영수증은 예전 날짜를 찍어서 영수증을 발급하는 게 불가하고 현재 일자로만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5일의 기한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뒤늦게 발급하려 하니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핸드폰 번호도 알지 못하는데 발급을 어떻게 하냐구요? 인적 사항을 몰라도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010-000-1234(국세청 지정 코드)로 무기명으로 5일 이내에 현금 영수증을 자진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남겨두면,
거래액의 20~25%를 납부해야 해요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이를 지키지 않거나, 심지어 현금 영수증 자진 발급 기한까지 넘겨 버린다면?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거래액의 20~25%를 가산세 및 과태료로 내게 될 수 있습니다.
1️⃣ 고객의 현금 영수증 발급 요구를 거절했다면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이라면, 고객이 요구하면 무조건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금액에 상관없이 말이죠.
그런데 고객의 발급 요청에도 불구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거나, 발급한 현금 영수증을 동의 없이 취소한다면?
처음엔 미발급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물게 됩니다. 그리고 명령서와 같은 경고가 주어지죠.
그 이후에도 발급 거부를 한다면?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거래액의 20%를 추가 과태료로 물어야 합니다. 즉, 총 25%의 가산세와 과태료를 물게 되죠. 거래 대금이 클수록 현금 영수증 발급 거부 시 추징되는 금액도 불어나겠죠.
2️⃣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 10만 원 이상 거래에 미발급했다면
첫 번째 경우는 고객의 요구를 거부했을 때이지만, 두 번째는 고객의 요청과 상관없이 지켜야 하는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입니다.
바로 1)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면서 2) 상품·서비스에 대해 소비자에게 10만 원 이상의 현금을 받았을 때인데요.
이 경우 현금 수령 즉시 발급 또는 5일 이내에 (소비자 인적 사항을 모른다면) 010-000-1234로 현금 영수증 자진 발급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만약 자진 발급 기한인 5일까지 넘겨버리면, 미발금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다만 착오나 누락 등으로 발급을 깜빡했다가 10일 이내에 발급하면 이를 감안하여 가산세는 절반으로 줄여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