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지출까지 합산! 2025 연말정산 《가족 카드 소득공제》 총정리

🎉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1) 연말정산 가족 카드 소득 공제 조건 2가지
2) 상황별 O/X 5가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에서 근로자 본인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지출액을 대상으로 세금을 줄여주는 혜택입니다.
이때, 가족이 지출한 금액도 근로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근로자 명의의 카드가 아닌, 가족 본인 명의의 카드 및 현금영수증 지출이어도 말이죠.
오늘은 정책정에서 가족 카드 연말정산을 위해 알아두어야 할 조건은 물론 필수 정보를 깔끔하게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쭉 읽어보시고 연말정산에서 똑똑하게 절세하세요.
우선, 소득이 낮은 부양 가족이어야 해요
근로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에 가족의 지출까지 포함시키려면, 아래 2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이에 모두 해당한다면 가족 본인 명의의 지출이어도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근로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 합산시킬 수 있습니다.
1️⃣ 기본 공제 대상자
여기서 기본 공제 대상자는 아래와 같은 가족을 말합니다.
- 배우자
- 자녀, 손자녀
- 부모, 조부모, 장인, 장모, 시부모
연말정산 가족 카드 소득 공제에서는 형제 자매가 제외됩니다.
대신 나이는 상관 없습니다.
부모가 60세 미만이어도, 자녀가 20세를 넘어도 아래 소득 조건만 충족시키면 이들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을 근로자의 사용액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2️⃣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 소득만 있다면 500만 원)
-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
- 근로 소득만 있을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여기서 말하는 “소득”과 “총 급여”는 우리가 생각하는 수입과 다른 개념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소득”은 1년 동안 번 돈에서 비과세 소득, 분리 과세 소득, 필요 경비 등을 뺀 금액입니다. 1년간 번 돈이 100만 원을 넘어도, “소득”으로 집계되는 금액은 100만 원 이하일 수 있죠.
대표적으로 일용직으로 번 돈은 ‘분리 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소득 100만 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1년간 일용직 근로자로만 일했던 가족이라면 해당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근로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외의 정확한 소득은 가족 본인이 홈택스/손택스에 로그인하여 ‘본인 소득 내역 확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급여” 또한 연봉을 말하는 게 아니라, 총 수입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 소득을 말합니다. 정확한 내역은 홈택스의 급여 지급 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안 보일 수 있어요
위의 2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여 이미 근로자의 부양 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가족의 지출 내역을 정상적으로 수집할 겁니다. 다만 미리보기에서는 신용카드사에서 일부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025년 1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잘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 아직 남은 2024년, 가족과 함께 3단계로 전략 소비하세요
아직 부양 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가족 본인이 홈택스의 [부양 가족 자료 제공 신청/조회/취소] 페이지 또는 손택스 앱에서 자료 제공 동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19세 미만 자녀라면 부모가 ‘미성년 자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상황별 체크리스트
가족 카드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헷갈려하시는 상황 5가지를 꼽아 정리해 보겠습니다.
📍 부양 가족을 올려두었던 내가 퇴사했다면, 소득 공제는 어떻게 될까?
<신용카드 소득 공제>는 근로 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만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은 물론 부양 가족 모두 퇴사하기 전까지 근로 기간 동안 지출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만 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 맞벌이 부부, 배우자 사용액까지 합산할 수 있을까?
맞벌이 부부라면 대부분 위의 소득 조건을 넘기게 됩니다.
즉, 부부 양쪽 모두 연간 소득 100만 원(근로 소득만 있을 경우 총 급여 500만 원)을 넘기는 경우가 대다수죠.
이 경우 각자 명의의 지출을 한쪽으로 몰아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게 해주는 건 불가합니다. 둘 다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에서 각자 지출분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따로 받아야 하죠.
📍 맞벌이 부부, 어느 쪽이 부모·자녀의 사용액을 공제 받을까?
맞벌이 부부가 부모, 자녀 등의 1년 지출을 자신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포함시키려면?
해당 가족에 대한 기본 공제를 받는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자녀의 기본 공제를 받는다면,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 또한 남편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아내는 불가합니다.
📍 배우자가 올해 퇴사했다면, 내 소득 공제에 포함할 수 있을까?
배우자가 퇴사 후 다른 소득이 없었다면?
퇴사한 배우자의 2024년 근로 소득 금액(총 급여에서 근로 소득 공제액을 뺀 금액)과 퇴직 소득 금액의 합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계속 직장에 다니고 있는 쪽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또는 퇴사한 배우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넘거나, 근로 소득만 있을 경우 총 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했다면, 퇴사한 배우자가 본인 앞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 올해 결혼한 배우자의 사용액까지 합산할 수 있을까?
우선 위의 조건과 동일하게, 결혼한 배우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 소득만 있으면 총 급여 500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면, 배우자가 혼인일 이후에 사용한 금액부터 <신용카드 소득 공제> 대상이 됩니다.
참고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법률 제19990호, 2024. 1. 9., 타법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3항 (대통령령 제34992호, 2024. 11. 12., 일부 개정).
-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2023년 연말정산 신고 안내, 2023. 12.
- 국세청, 2023년 귀속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2023. 12. 31.
- 국세청, 2023년 귀속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2023. 12. 31.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한국납세자연맹, 2024년 12월 2일 접속, https://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49.htm.
- “자주묻는Q&A”, 국세상담센터, 2024년 12월 2일 접속,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18&ctgId=CTG11898.
- “자주묻는Q&A”, 국세상담센터, 2024년 12월 2일 접속,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18&ctgId=CTG11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