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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 유형 5가지 (ft. 1인당 150만원)

연말정산 기본 공제1사실 “인적 공제”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인적 공제” 안에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가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지만, 이해하기 쉽도록 여기서는 흔히 쓰는 “기본 공제”라고 하겠습니다.는 나이와 소득 요건에 해당하는 가족이 있다면 1명당 150만 원을 공제해주는 혜택입니다.

150만 원을 세금에서 바로 빼주는 건 아닙니다. 세금을 산정하는 기준인 소득에서 차감해주는 공제 혜택입니다. 어쨌건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죠.

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는 연말정산의 자녀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등등 다른 세제 혜택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기본공제부터 꼼꼼히 검토하고 빈틈 없이 신청해두어야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025 연말정산에서 내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릴 수 있는 가족이 있을까요?

정책정에서 5가지로 나누어 명쾌하게 답해드리겠습니다.

본인

2025 연말정산 기본공제, 첫번째 대상은 본인입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하면 가족들부터 생각해서 많이 깜빡하시는 부분인데요.

가장 먼저 본인이 기본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물론 별도의 신청 과정은 없습니다. 연말정산 내역을 보면 기본공제에 본인을 대상으로 150만 원이 공제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 본인이 장애인, 70세 이상 등 추가 공제 조건을 충족할 경우 100~200만 원이 추가로 더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배우자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 두 번쨰는 배우자입니다.

배우자가 있을 시, 나이 상관없이 배우자의 소득만 낮다면 배우자를 기본 공제 대상자로 올려 15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테면 외벌이 부부는 배우자를 연말정산 기본 공제 대상자로 올릴 수 있는 것이죠.

2025 연말정산으로 보면, 배우자의 2024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 소득만 있었다면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잠깐! 기본공제의 소득 기준 용어 알고 가세요

소득 금액 합계액
한 해 동안의 근로 소득, 연금 소득, 사업 소득, 기타 소득, 이자 소득, 배당 소득, 퇴직 소득, 양도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총 급여액
연봉(총 수입)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여러 개념들이 뒤섞여서 어려우실 텐데요.

포인트 중 하나는 배우자가 출산 후 휴직하여 1년 동안 육아 휴직 급여만 받았다면, 기본 공제 대상자에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아 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므로, 총 급여액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총 급여 0원이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배우자는 소득 조건만 충족하면 동거 여부는 상관 없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올릴 수 있습니다. 별거는 물론, 배우자가 해외에 있어도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국적도 상관없습니다.

단, 사실혼 관계는 불가합니다. 12월 31일 기준 혼인신고를 한 상태여야 합니다.

부모

2025 연말정산 기본공제, 세번째 대상자는 부모입니다.

부모님2조부모,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 포함.이 만 60세 이상이며, 지난 한 해 동안 부모님의 각종 소득 합계가 100만 원(근로 소득만 있을 시 총 급여 500만 원) 이하라면 기본 공제 대상자로 올릴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거 형편상 별거하며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면, 연말정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서울에 살고 부모님은 지방에 계시는데,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태드려 생계에 도움을 드리고 있다면 실질 부양 가족으로 보는 겁니다. 물론 부모님이 소득과 나이 요건을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말이죠.

아시다시피 다른 형제 등이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고 있으면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해외에 이주하여 살고 계시다면, 부양 가족 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 70세 이상이면 공제액 늘어나요

부모님을 비롯한 기본 공제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이라면, 연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경로 우대자 추가 공제>라고 하는데요.

부모님뿐 아니라, 본인, 배우자 등 기본 공제 대상자 누구든 70세 이상이면 100만 원의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한 분이 70세 이상이라면, 1인당 150만 원을 공제해주는 기본 공제에 추가 공제가 붙어 총 250만 원의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2025년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 네 번째는 자녀입니다.

자녀3손자녀 포함.가 만 20세 이하이며, 자녀의 2024년 각종 소득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 소득만 있다면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라면 기본 공제 대상자입니다.

자녀와 동거 여부는 상관 없습니다.

나이와 소득 요건만 충족시키면, 따로 살아도 연말정산 기본 공제 대상자에 올려 15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학업을 위해 해외에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입양자, 재혼한 배우자의 아이도 나이, 소득 요건만 맞으면 가능합니다. 즉, 배우자와 재혼을 했으며 배우자가 이전 혼인 관계에서 낳은 아이가 있을 경우, 배우자의 아이까지 기본 공제 대상자에 올릴 수 있습니다.

💳 가족 카드 소득공제도 꼼꼼히 챙기셨나요?

📌 한부모라면 공제 혜택 더 받아요

이혼했다면 아이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부모가 부양 가족 기본 공제 대상자로 올릴 수 있습니다. 보통 상호 합의에 따라 한쪽이 공제를 신청하는데요. 양쪽에서 중복으로 공제 받는 것은 불가합니다.

이렇게 이혼 등의 이유로 배우자 없이 홀로 자녀4입양자, 손자녀 포함.를 부양하고 있다면, <한부모 추가 공제>로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150만 원에 추가로 100만 원을 더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별거하며 홀로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률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한부모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

형제자매도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에 올릴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이며, 형제자매의 2024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 소득만 있다면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라면 기본 공제 대상자로 올려 150만 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는 기본적으로 같은 주소지에서 동거하는 경우에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학업·취업·요양 등을 이유로 일시적으로 퇴거하여 따로 살고 있어도 연말정산 기본 공제 대상자에 올릴 수 있습니다.

🏠 형제자매와 월세 살고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도 받으세요

2가지 추가 확인하세요

2025 연말정산 기본공제, 장애인 추가공제와 수급자 기본공제 확인하세요.

함께 살펴본 5가지 기본공제 대상자에 추가 공제가 붙는 경우가 있고, 위의 5가지에 해당하지 않아도 기본공제 대상자에 올릴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1️⃣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이라면

부모, 자녀 등 위에 해당하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이라면 나이는 따지지 않고 소득 조건만 봅니다.

예를 들어 부모의 경우 만 60세 이상이라는 나이 조건이 있지만, 부모님이 장애인이라면 60세 미만이어도 소득 요건만 맞으면 연말정산 기본 공제 대상자로 올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장애인 추가공제>가 적용되어 기본공제 150만 원에 추가로 200만 원을 더 공제 받습니다.

2️⃣ 기초 생활 수급자와 함께 살고 있다면

위에 해당하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함께 살면서 부양하고 있다면 해당 수급자를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에 올려 15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급자인 이모와 함께 살면서 이모를 부양 중이라면, 내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려 15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수급자의 경우 나이 요건은 없지만 소득 요건(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 또는 근로 소득만 있을 시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은 충족시켜야 합니다.

참고 자료

  • 소득세법 제50조 (법률 제19933호, 2023. 12. 31., 일부 개정).

  •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 안내, 202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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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실 “인적 공제”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인적 공제” 안에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가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지만, 이해하기 쉽도록 여기서는 흔히 쓰는 “기본 공제”라고 하겠습니다.
  • 2
    조부모,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 포함.
  • 3
    손자녀 포함.
  • 4
    입양자, 손자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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