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의료비 다 모아요, 2025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총정리

한해 동안 예상치 못한 병원 지출이 있었나요?
본인은 물론 가족의 진료비, 수술비, 약값 등을 치르는 건 재정적인 측면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스트레스를 불러옵니다.
이때만큼은 우리 삶의 최우선 조건인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앞뒤 따지지 않고 돈을 아끼지 않을 때가 많은데요.
다행히 나라에서는 직장인들을 위해 연말정산이면 의료비로 지출한 금액을 대상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지출한 의료비의 일부를 세금에서 빼주는 것이죠.
혜택이 쏠쏠한 만큼, 지난 한 해 본인 또는 가족의 건강 문제로 큰 돈이 나갔다면 오늘 정책정의 기사에 집중해주세요.
정책정에서 <의료비 세액공제>의 조건, 혜택, 한도를 꼼꼼하게, 알기 쉽게 정리했으니, 이번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절세 혜택 빈틈 없이 챙겨 받으세요.
기본 공제 대상자를 위해 내가 지출한 의료비여야 해요
본인, 그리고 기본 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기본 공제 대상자란 쉽게 말하면 부양 가족을 말하는데요. 몇 가지 조건이 맞는 경우 해당 가족을 나의 기본 공제 대상자로 신청해야 합니다. 부양 가족 대상자로 올릴 수 있는 가족을 아직 꼼꼼히 체크하지 않았다면, 우선 아래 콘텐츠부터 확인해보세요.
단,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 공제 대상자 조건에서 나이 및 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해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에 대한 의료비 지출이었다면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죠.
예를 들면 맞벌이 부부의 경우 최저 소득 요건을 넘기 때문에 배우자 기본 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1즉, 소득 금액 100만 원(근로 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여 기본 공제 받지 못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 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그 다음으로 체크해야 할 포인트는 내가 의료비를 지출한 가족이 다른 사람의 기본 공제 대상자로 올라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타인의 기본 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머니의 의료비를 지출했지만 다른 형제자매가 어머니를 기본 공제 대상자로 올려 두었다면? 내가 지출한 어머니의 의료비는 세액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 대한 기본 공제를 받는 배우자가 자녀 의료비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자녀에 대해 기본 공제를 받는데, 부인이 자녀의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남편은 본인이 의료비를 지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고, 부인은 다른 사람(남편)의 기본 공제 대상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것이므로 둘 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부모님·자녀·형제자매의 기본 공제를 받는 쪽이 해당 부모님·자녀·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비 지출 시 기본 공제 여부를 생각하시는 게 좋겠죠.
의료비 지출액, 최소 조건 및 최대 한도가 있어요
의료비로 지출한 비용 전액에 대해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가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최소로 넘어야 하는 금액 조건과 최대로 적용되는 금액 한도가 있습니다.
의료비 지출이 최소한 총 급여의 3%를 넘어야 해요
지출한 의료비가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총 급여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의료비 공제가 적용됩니다.
이해가 쉽도록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씨는 총 급여가 6,000만 원입니다. 총 급여의 3%는 180만 원이네요. A씨는 2024년에 배우자의 수술로 의료비 5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A씨가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 A씨 총 급여액의 3%
= 6,000만 원 ⨉ 3% = 180만 원
💶 A씨의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 지출분
= 총 급여액 3% 초과분
= (A씨의 의료비 지출액) – (A씨 총 급여액의 3%)
= 500만 원 – 180만 원
= 320만 원
A씨는 의료비 지출액 중 자신의 총 급여 3%를 초과한 지출분인 320만 원에 대해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 세액공제> 몰아주기?
맞벌이 부부라면, 총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의료비를 몰아서 지출하면 절세가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총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총 급여액의 3%도 낮을 테니, <의료비 세액 공제>의 기준도 낮아지고, 그러면 의료비도 이를 금방 초과하게 될 테니 말이죠.
애초에 총 급여가 낮은 배우자가 부양 가족을 기본 공제 대상자로 올린 후 의료비를 지출했어야,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 공제> 몰아주기도 가능한 것입니다.
한도는 지출 대상 따라 달라요
총 급여액의 3%를 넘어서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이제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할 차례죠.
지출 내용에 따라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에 한도가 있습니다.
구분 |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 금액 한도 |
---|---|
본인, 65세이상・6세 이하22024년 1월부터 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 공제 한도가 폐지되었습니다.・장애인인 부양 가족의 의료비 | 한도 없음 |
그 외 기본 공제 대상자 의료비 | 700만 원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난임 시술비, 중증 질환자・희귀 난치성 질환자・결핵 환자 의료비 | 한도 없음 |
여기서 한도는 <의료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의료비 지출 금액에 대한 한도입니다.
예를 들어, 아내 의료비로 지출한 금액이 1,500만 원이고, 총 급여액의 3%가 500만 원이라면?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의 대상이 되는 총 급여액 3%을 초과하는 금액은 1,000만 원이죠. 그런데 “그 외 기본 공제 대상자 의료비”의 한도 700만 원을 넘었으므로, 700만 원의 지출까지만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출액 중 15%를 세금에서 빼줘요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는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의 15%를 세금에서 빼줍니다.
즉, 총 급여액 3%를 초과한 의료비 중 15%를 세금에서 빼주는 것이죠.
단,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라면 공제율이 20%, 난임 시술비는 30%로 올라갑니다.
📌 잠깐, 어디까지가 의료비일까? <지출 항목별 의료비 세액공제 OX>
앞서 살펴본 A씨의 사례를 다시 한 번 볼까요?
A씨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출액은 32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공제율 15%가 적용된 금액을 세액 공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
🎁 A씨가 받는 <의료비 세액 공제> 혜택
•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 금액 = 320만 원
• 공제율 = 15%
• 공제액 = 320만 원 X 15% = 48만 원
“세액 공제” 혜택이므로, 공제액이 세금에서 그대로 빠집니다.
즉, A씨는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 공제>로 최종적으로 세금이 48만 원 줄어드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 공제 됩니다
참고로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지출분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의료비 소득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소득세법 제59조의4 (법률 제19933호, 2023. 12. 31., 일부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대통령령 제34990호, 2024. 11. 12., 일부 개정).
- 관계부처합동,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하도록 2024년 정부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보도참고자료], 2024. 1. 5.
- 국세청 법규과, 2024 개정 세법 해설, 2024. 4.
- 국세청, 2023년 귀속 키워드 연말정산, 2023. 12.
- 국세청, 2023 연말정산 Q&A 모음집, 2023. 12.
-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2023년 연말정산 신고안내, 2023. 12.
- “국세청>국세신고안내>법인신고안내>원천세>근로소득> 특별세액공제”, 국세청, 2024년 12월 6일 접속,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95&cntntsId=7874.
- 1즉, 소득 금액 100만 원(근로 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여 기본 공제 받지 못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 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 22024년 1월부터 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 공제 한도가 폐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