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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연말정산 준비, 3단계로 지출 전략 세우세요

🎉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남은 연말 동안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최대한 세금 줄이는 법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등으로 지출한 금액의 일부를 연말정산 시 소득에서 빼주는 겁니다.

소득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금이 줄어드는 혜택이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는 혜택이지만, 연봉과 카드 지출액이 비슷한 두 사람도 전략을 얼마나 잘 세웠는가에 따라 최종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이 오기까지 한해 동안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활용하여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책정에서 이해하기 쉽게 딱 3단계로 나누어 깔끔하게 정리했으니, 차근차근 따라오세요. 그동안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았던 부분까지 싹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1️⃣ 내 총 급여의 25%를 파악해요

2025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 총 급여 25%

가장 먼저 내 총 급여, 그리고 그 25%가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총 급여의 25%”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2025년 한 해 동안 신용·체크 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한 총액이 내 총 급여의 25%를 초과했을 때, 그 초과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지출액

총 급여 25%를 초과한 지출분
= (올 한 해 동안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지출한 총액) – (총 급여 25%)

예를 들어 총 급여가 4,000만 원이이고,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1,500만 원이라면?

2025 연말정산에서는 총 급여의 25%(1,000만 원)을 초과한 500만 원의 지출분에 대해서만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총 급여”를 연봉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는데요.

총 급여는 연봉과 다릅니다.

우리가 말하는 연봉은 과세 소득1세금을 매기는 소득.과 비과세 소득2세금을 매기지 않는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총 급여는 이 중에서 과세 소득만 가리키죠.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 원이고 그중 비과세 소득이 500만 원이면, 총 급여는 3,500만 원이 되는 식입니다.

즉, 총 급여는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고, 연봉의 일부이기 때문에, 연봉보다 금액이 낮습니다.

정확한 총 급여는 급여 명세서를 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 명세서에서 비과세 항목으로 지급된 금액을 빼면 됩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으로는 식대, 차량 유지비(자가 운전 보조금), 육아 수당 등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대비해 올 한 해 예상 총 급여의 1년치를 모두 합산해보세요. 그리고 그 25%를 먼저 파악하는 게 1단계입니다.

☝ 잠깐! 연봉의 25% 넘었다면, 총 급여도 넘은 거예요

어차피 카드 지출액이 25%를 넘을 것 같은데 총 급여까지 정확하게 계산해야 하나 싶으시죠?

올해 지출이 컸다면 맞는 이야기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지출 총액이 연봉의 25%를 넘었다면, 이는 이미 총 급여의 25%도 넘긴 겁니다. 이 경우라면 총 급여를 따질 필요 없이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이는 총 급여가 연봉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연봉이 4,000만 원이고, 총 급여가 3,500만 원이면 이들의 25%는 각각 1,000만 원, 875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카드 지출액이 이미 연봉의 25%(1,000만 원)를 넘었다면, 총 급여의 25%(875만 원)도 자연히 넘게 되는 셈이죠.

다만 총 급여의 25%는 넘었지만 연봉의 25%를 아슬하게 넘지 못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도, 연봉의 25%로만 판단해서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받지 못한다고 오해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2️⃣ 총 지출액이 25%를 넘지 않는다면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조건 미달이면, 2025 연말정산 준비는 소비부터 하세요.

예를 들어 내 총 급여의 25%가 1,000만 원인데, 2025년 1월 1일부터 현 시점까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으로 지출한 총액이 이를 넘지 못한다면?

일단 지출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기도록 해야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기사를 보면 ”총 급여 25%까지만 신용카드를 쓰고, 그 다음부터 체크카드를 써라”라고 하는데요.

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총 급여 25% 미만의 지출까지는 어차피 공제 혜택 없이 지출하는 것이니, 카드 자체의 부가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쓰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애초에 신용카드를 아예 쓰지 않는 분이라면 총 급여 25%를 채우기까지 본래대로 체크카드만 써도 공제 기준을 충족시키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지출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기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초과 지출분 중 신용카드 지출액에 대해 소득 공제를 먼저 적용하고(공제율 15%), 그 다음으로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지출분을 소득 공제(공제율 30%)합니다.

따라서 공제율이 낮지만 부가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는 총 급여 25%에 도달하기 전까지만 딱 쓰고, 기준을 넘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시작되는 초과 지출분부터는 바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해서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 혜택을 누리라는 것이죠.

3️⃣ 지출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었다면

2025 연말정산 준비 전략, 신용카드 소득공제 총 급여 25% 넘었으면 전통 시장,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활용하세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지출 합계가 총 급여의 25%를 넘는다면, 일단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대상입니다.

이제 연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 아래 방법으로 전략적인 소비를 하여 2025 연말정산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 체크카드로 지출한다

신용카드 지출액의 소득 공제율은 15%인 반면, 체크카드 지출액의 소득 공제율은 30%입니다.

그러니 남은 연말에는 가능하면 같은 지출을 체크 카드로 해서 지출액의 소득 공제 효과를 높이시길 바랍니다.

✅ 현금영수증도 부지런히 챙긴다

현금 영수증도 소득 공제율이 30%입니다. 체크카드와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15%)의 2배죠.

그러니 남은 기간 동안 현금 지출, 계좌 이체 등을 하실 때 잊지 말고 현금 영수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 시장을 이용한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각종 지출 중 전통 시장 지출분의 소득 공제율이 높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무려 40%32024년 8월 정부가 <추석 민생 안정 대책>으로 하반기 전통시장 지출분에 대한 소득 공제율을 80%으로 인상한다 밝혔지만, 무산됐습니다.죠.

마트에서 신용카드로 20만 원을 긁으면 소득 공제액이 3만 원이지만, 전통시장에서 긁으면 16만 원이 소득 공제됩니다.

또한 전통 시장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 한도를 넘어 추가 한도로 더 공제 받을 수 있으니, 연말일수록 장을 볼 때 마트 대신 전통 시장을 이용해 보세요.

사용처가 전통시장이라면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40%의 소득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전통시장인지 어떻게 아냐구요? 홈택스의 [전통시장 정보 조회] 페이지에서 내가 아는 그 시장이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대중교통비, 문화비(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도 신용카드 결제 여부와 상관없이 각각 40%, 30%의 소득 공제율이 적용되어 연말 문화 생활도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이 점을 고려하여 2025 연말정산 대비 지출을 야무지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 잠깐!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다 차도, 추가 공제 또 있어요

💡 3줄 요약

1) <신용카드 소득 공제>의 기준이 되는 총 급여는 연봉과 다른 개념이에요.
2) 총 급여 25%보다 덜 썼으면, 이를 먼저 채워야 공제 혜택 받아요.
3) 총 급여 25% 넘겼으면, 체크 카드·현금 영수증·전통 시장을 적극 활용하세요.

참고 자료

  •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 (법률 제19933호, 2023. 12. 31., 일부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법률 제19990호, 2024. 1. 9., 타법개정).

  • 관계 부처 합동, [경제관계장회의 24-17-1] 추석 민생안정대책, 2024. 8. 28.
  • 국세청, 연봉은 같은데 세금은 다르네? 13월의 월급 미리 챙겨보자!, 2024. 11. 13.

  • “신용카드 이용자 > 신용카드의 이용 등 > 신용카드등의 소득공제 > 신용카드등의 소득공제 (본문)”,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2024년 11월 27일 접속,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585&ccfNo=3&cciNo=5&cnpClsNo=1.
  • “12월의 연말정산 세테크”, 한국납세자연맹, 2024년 12월 18일 접속, https://www.koreatax.org/taxboard/bbs/board.php?bo_table=jungsanHot&wr_id=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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