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 연말정산, 딱 2가지로 나뉩니다 (feat. 이직)
🎉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상황별 중도 퇴직자 연말정산 방법
사실, 여러분이 퇴사할 때 그 회사에선 이미 연말정산을 마쳤습니다.
마지막 월급을 지급할 때 말이죠. 연초가 아니어도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퇴사자 또한 원칙적으로는 마지막 월급을 받기 전날까지 담당자에게 연말정산하듯 소득·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퇴사를 하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세금까지 마무리하는 분은 흔치 않죠. 회사에서도 별도의 서류 제출이 없으면 가장 기본적인 공제 혜택만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끝냅니다.
그래서 연중에 중도 퇴사한 경우라면, 연말정산을 한 번 더 제대로 해야 합니다. 다만, 2024년 말일 기준 퇴사 후 계속 소속 없이 쉬고 있는지, 이직을 하여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는지에 따라 방법이 달라지죠.
오늘은 정책정에서 상황에 따른 중도 퇴사 연말정산 방법을 쉽고 정확하게 알려 드릴게요.
현재 쉬고 있다면, 5월에 하면 돼요
회사에서 퇴사한 후 해가 넘어갈 때까지 다른 곳에 입사하지 않고 쉬고 있다면, 일단 매년 찾아오는 연말정산 시기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전 직장에서도 이번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중도 퇴사자인 나의 데이터를 다루지 않습니다. 앞서 말했듯 그 회사에선 이미 간단하게 나에 대한 중도 퇴사 연말정산을 끝냈으니까요.
그러나 그 연말정산은 기본적인 공제만 적용된 것입니다. 절세 혜택을 최대한으로 확보해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게 아니죠. 그래서 퇴사 후 연말까지 회사를 다니지 않아 연말정산을 넘긴다는 건, 한 해 동안 그 직장에서 번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를 아직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퇴직자는 추가적으로 따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에 말이죠.
이땐 자료를 제출하는 곳이 회사 담당자가 아니라 홈택스라는 게 다를 뿐입니다. 그 외에는 연말정산과 마찬가지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토대로 진행하되, 추가 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직했다면, 제출 가능 서류 따라 달라져요
이직 연말정산은 조금 다릅니다.
일단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실 텐데요. 문제는 전 직장에서 얻은 소득까지 합해서 연말정산을 한 번에 할 수 있느냐, 아니냐입니다.
여기서 이직 연말정산을 가르는 핵심은 “근로 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인데요.
근로 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이란, 회사에서 그 사람에게 월급을 얼마나 지급했고, 거기서 세금을 미리 얼마나 떼갔고, 공제는 얼마나 적용했는지 등등을 기록한 서류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내 월급, 그리고 거기서 떼간 세금을 보여주는 영수증인 것이죠.
회사에선 이 서류를 나라와 직원1근로자 양쪽에 전달해야 합니다. 본래는 월급을 줄 때마다 직원에게 원천 징수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지만, 대부분 이를 생략하고 있죠.
다만 이직자라면 퇴사한 직장의 원천 징수 영수증을 현 직장에 전달해야 연말정산을 한 번에 모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 직장 담당자는 그 서류가 있어야만 내 이전 직장 소득과 미리 납부한 세금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죠.
1️⃣ 원천 징수 영수증 발급 된다면 한 번에 연말정산 끝내요
보통 회사들은 원천 징수 영수증(근로 소득 지급 명세서)2“근로 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과 “근로 소득 지급 명세서”는 사실상 같은 서류입니다. 기업이 이 서류를 나라에 제출할 땐 “근로 소득 지급 명세서”, 근로자에게 발급할 땐 “근로 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이라 부릅니다. 1년치를 모아서 그 다음해 3월 10일3근로 소득 지급 명세서 제출 기한이 되기 전 한 번에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직자의 경우 보통 연말정산 시점까지 전 직장에서 근로 소득 지급 명세서를 나라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전 직장에 연락해서 내 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 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요청하고, 이를 현 직장의 담당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편하게 해결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전 직장이 부지런하게 미리미리 내 근로 소득 지급 명세서를 나라에 제출해 두었다면? 홈택스에서 내 앞으로 발급된 근로 소득 지급 명세서(원천 징수 영수증)을 바로 확인4정확히는 회사가 제출한 다음날부터 홈택스에서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할 수 있습니다.
둘 중 어느 쪽으로든 원천 징수 영수증 확보가 가능하다면, 이를 현 직장 담당자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그럼 이전 회사의 소득까지 합하여 한 번에 연말정산을 끝낼 수 있습니다.
2️⃣ 못 받으면 5월에 따로 신고해야 해요
퇴사 사유가 좋지 않았거나 전 직장이 폐업 등을 했다면 따로 연락해서 서류를 요청하기가 어려우실 텐데요.
일단 전 회사에서 국세청에 미리 지급 명세서를 제출했을 수도 있으니, 우선 홈택스에서 내 앞으로 서류가 조회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아직 발급이 안 된 것이니, 일단 연말정산은 현 직장의 소득에 대해서만 진행해야 합니다. 현 직장의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그것뿐이니까요.
그리고 전 직장의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는 따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철에 진행해야 합니다. 앞서 살펴보았듯, 아무리 늦어도 그 다음해 3월까지는 급여 지급 명세서가 모두 제출되기 때문입니다.
5월이면 필요 자료가 다 확보된 시기니, 따로 서류를 요청할 필요 없이 전 직장분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역시 기존의 연말정산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소득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홈택스에 제출하면 됩니다.
귀찮다고 중도 퇴사 연말정산 안 하면? 세금 더 냅니다
연말정산은 매달 월급에서 미리 일괄적으로 떼간 세금을 하나하나 따져보고,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과 비교해 그 차액을 돌려받거나 추가 납부하는 과정입니다.
연말정산에서 많은 직장인들이 환급 받을 금액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 각종 공제 혜택을 챙겨 받습니다. 야무지게 추가 서류를 준비해서 말이죠.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인데요.
퇴사 후 귀찮다고 전 직장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을 그냥 넘긴다면? 손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환급 받을 돈이 없을 것 같다고요? 뱉어내야 할 때에도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추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퇴직자든 이직자든, 5월에 한 번 더 세금을 다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더라도 전 직장의 소득에 대해서도 최대한 공제 혜택을 챙겨서 중도 퇴사 연말정산분을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 참고 자료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1)] <개정(안) 2019.12.31.>.
- 국세청, 원천징수 의무자를 위한 2023년 연말정산 신고 안내, 2023. 12.
- 국세청, 2023년 귀속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2023. 12.
- 국세청, 2023년 연말정산 Q&A, 2023. 12.
- “지급명세서 개요”, 국세청, 2024년 11월 14일 접속,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309&cntntsId=8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