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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다 차도 추가 공제 받는 2가지 방법

🎉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2025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및 공제액 계산법, 추가 공제 항목 2가지

연말정산의 기본 필수템 <신용카드 소득 공제>, 좀 복잡하긴 합니다.

신용카드를 많이 쓴다고 무조건 세금도 많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비슷한 연봉, 비슷한 지출인데도 공제액이 크게 차이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2025 연말정산을 위해 <신용카드 소득 공제>의 심층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용카드 연말정산에 대한 단순한 몇 마디 설명만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으셨죠?

오늘 정책정에서 <신용카드 소득 공제>의 적용부터, 기본 한도를 다 채우고도 추가 공제를 받게 되는 상황까지 싹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해 가지 않는 부분 없이 속 시원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쉽고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남들은 잘 모르는 신용카드 연말정산의 디테일, 정책정과 함께 제대로 이해해 볼까요?

기본적인 공제 한도는 250~300만 원이에요

신용카드 연말정산으로 보는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한도, 250~300만 원

먼저 2025 연말정산을 위한 <신용카드 소득 공제> 한도 금액, 그리고 기본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공제 한도는 총 급여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상 소득 공제 한도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300만 원
총 급여 7,000만 원 초과250만 원

💶 연말정산 대비, <신용카드 소득공제> 최대 활용법 3단계

그런데 여기서 총 급여는 연봉과 다르다는 것, 알고 계시죠?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 “연봉”은 과세 소득과 비과세 소득을 모두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총 급여”는 그중에서 과세 소득만을 가리킵니다. 즉, 총 급여는 연봉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연봉이 7천만 원 이하라면, 총 급여도 7천만 원 이하일 수밖에 없겠죠.

다만 연봉이 7천만 원을 아슬하게 넘는다면? 총 급여로 따졌을 땐 7천만 원 이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를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내 1년 지출, 이렇게 소득 공제돼요

연말정산 카드 공제 한도 및 공제액,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그럼 내가 한 해 동안 지출한 돈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으니 걱정 마세요. 그리고 이 부분을 이해해야 이 다음 추가 공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쉽도록 회사원 A씨의 사례를 들어서, 그의 한 해 지출이 연말정산 카드 공제에 적용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 1) 회사원 A씨의 지출 및 총 급여

• A씨가 2024년 동안 신용카드로 지출한 총액 = 4,000만 원1계산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A씨는 한 해 동안 신용카드로만 모든 지출을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A씨의 총 급여 = 6,000만 원
• A씨 총 급여의 25% = 1,500만 원


2) 회사원 A씨가 받게 되는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 혜택

1) <신용카드 소득 공제>가 적용되는 지출분
= 총 급여 25%를 초과한 지출분
= (신용카드 등의 지출 총액) – (총 급여의 25%)
= 4,000만 원 – 1,500만 원
= 2,500만 원

2) A씨의 소득 공제액
= (<신용카드 소득 공제> 적용 지출분) ⨉ (결제 수단·사용처별 공제율2결제 수단별 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 30% • 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한해 지출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지출액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지출액순으로 공제를 적용합니다.)
= 2,500만 원 ⨉ 15% (신용카드 공제율)
= 375만 원

3) A씨의 소득 공제 한도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 300만 원


💶 A씨는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로 300만 원의 소득 공제를 받게 됩니다.

<신용카드 소득 공제> 원리, 어렵지 않죠?

A씨는 신용카드 지출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는 공제액의 한도를 넘겼고, 그래서 공제 한도인 300만 원을 꽉꽉 채워서 소득 공제를 받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A씨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다 끝난 게 아니거든요. 추가로 더 붙을 수 있는 공제가 있습니다.

한도 넘어도, 지출 유형 따라 추가 공제됩니다

신용카드 연말정산, 추가 공제 받을 수 있는 경우는 2가지예요.

대부분 1년 동안 나가는 돈이 많다 보니, 연말정산 카드 공제 한도를 꽉 채워서 받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제 한도를 훨씬 넘기는 경우도 흔하죠.

이렇게 2025 연말정산에서 카드 공제 한도를 넘겨도, 추가 한도가 붙어서 더 공제를 받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는 아래 2가지의 상황에 해당할 때입니다. 둘 다 해당하면 각각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1️⃣ 그 전해 지출보다 5% 이상 더 썼을 때

<신용카드 소득 공제>에서 흔히 ‘소비 증가분 추가 공제’라고 부르는데요.

2024년의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지출 총액이 2023년 지출 총액의 105%를 넘겼다면? 그 초과분의 10%가 추가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B씨는 2024년 신용카드 등 사용 총액이 3,400만 원이고, 2023년은 3,000만 원이었다고 하겠습니다. 3,000만 원의 105%는 3,150만 원이네요. 그럼 2024년의 지출이 이 기준을 넘겼으니 그 초과분의 10%가 추가로 소득 공제됩니다.

이를 좀 더 보기 쉽게 식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 2025 연말정산, B씨의 <신용카드 소득 공제> 추가 공제액3※ (2024년 신용카드 등 지출액)이 [ (2023년 신용카드 등 지출액) ⨉ 105% ]보다 큰 경우에 한함


= (2024년 신용카드 등 지출액) – [ (2023년 신용카드 등 지출액) ⨉ 105% ] ⨉ 10%
= 3,400만 원 – [ 3,000만 원 ⨉ 105% ] ⨉ 10%
= 3,400만 원 – 3,150만 원 ⨉ 10%
= 250만 원 ⨉ 10%
= 25만 원

B씨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서 기본 공제 한도 300만 원을 꽉 채웠더라도 ‘소비 증가분 추가 공제’로 25만 원을 더 공제 받게 됩니다. 그럼 B씨가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로 받게 되는 소득 공제액은 총 325만 원이 되겠네요.

다만 이와 같은 ‘소비 증가분 추가 공제’도 끝없이 적용되는 건 아니고, 총 100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2️⃣ 전통 시장·대중 교통·문화 생활 지출을 했을 때

2024년 한 해 동안 아래에 해당하는 지출이 있었다면, 250~300만 원의 공제 한도를 다 채워도 추가 공제가 붙습니다.

구분소득 공제율비고
도서·공연·영화로 지출한 금액30%총 급여 7,000만 원 이하만 해당
박물관·미술관 입장으로 지출한 금액30%
전통 시장에서 지출한 금액40%42024년 8월 정부가 <추석 민생 안정 대책>으로 하반기 전통시장 지출분에 대한 소득 공제율을 80%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지만, 2024년 연말 국회에서 통과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계획은 무산되었습니다.
대중 교통에 지출한 금액40%

우선 위의 지출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중 어떤 수단으로 결제했든 상관없이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이 추가 소득 공제 또한 끝없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4가지 지출 항목을 모두 묶어서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 공제가 들어갑니다. 만약 총 급여가 7,000만 원을 넘는다면 추가 소득 공제 한도는 2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만약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직장인이 <신용카드 소득 공제> 기본 한도와 추가 공제를 다 채워 받는다면? 총 600만 원의 소득 공제를 받게 되겠죠.

💬 저는 추가 공제가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왜죠?

설명이 복잡해지지 않도록 이제까지 조건 하나를 생략하였는데요.

많은 분들께 해당되지 않는 조건이니, 이 부분은 추가 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의아한 분들만 읽어주시면 됩니다.

우선 <신용카드 소득 공제>에서 추가 공제가 붙는 조건은 아래에 해당할 때입니다.

  • 전년도 소비 증가분 추가 공제액 < 신용카드 소득 공제 한도 초과 금액
  •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추가 공제액 < 신용카드 소득 공제 한도 초과 금액

내가 2024년 한 해 동안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금액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 공제> 공제액이 한도를 초과했다면? 그 초과 공제액이 추가 공제로 받게 되는 공제액보다 커야, 위의 추가 공제 항목이 반영됩니다.

조금 어렵죠?

대부분 해당되지 않는 경우이니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추가 공제가 적용되지 않았다면 이 부분을 명확히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법률 제19990호, 2024. 1. 9., 타법 개정).

  • 국세청,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2023. 12.
  •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 안내, 2023. 12.
  • 국세청, 연봉은 같은데 세금은 다르네? 13월의 월급 미리 챙겨보자! [보도자료], 2024. 11. 13.

  • “신용카드 이용자 > 신용카드의 이용 등 > 신용카드등의 소득공제 > 신용카드등의 소득공제 (본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4년 11월 28일 접속,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585&ccfNo=3&cciNo=5&cnpClsNo=1.
  • “12월의 연말정산 세테크”, 한국납세자연맹, 2024년 12월 18일 접속, https://www.koreatax.org/taxboard/bbs/board.php?bo_table=jungsanHot&wr_id=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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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계산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A씨는 한 해 동안 신용카드로만 모든 지출을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2
    결제 수단별 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 30% • 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한해 지출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지출액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지출액순으로 공제를 적용합니다.
  • 3
    ※ (2024년 신용카드 등 지출액)이 [ (2023년 신용카드 등 지출액) ⨉ 105% ]보다 큰 경우에 한함
  • 4
    2024년 8월 정부가 <추석 민생 안정 대책>으로 하반기 전통시장 지출분에 대한 소득 공제율을 80%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지만, 2024년 연말 국회에서 통과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계획은 무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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