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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도 가능해요, 연말정산 《부녀자 공제》의 모든 것

부녀자란, 결혼한 여자와 성숙한 여자를 함께 일컫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부녀자 공제>는 결혼한 여성은 물론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세제 혜택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여성의 사회 진출이 저조했던 1990년대 초반에 여성의 경제 활동, 특히 맞벌이 부부를 보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된 제도입니다.

연말정산 <부녀자 공제>는 이름 때문인지 <한부모 공제>와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녀자 공제>는 기본적으로 일하는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제 혜택입니다. 물론 여성 근로자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소득 및 부양 가족에 관한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은 정책정에서 연말정산 <부녀자 공제> 조건부터 혜택, 신청 방법, <한부모 공제>와의 차이까지 모든 관련 궁금증을 한자리에서 풀어 드리겠습니다. 검색을 거듭할 필요 없이 정책정에서 연말정산 <부녀자 공제>를 한번에 끝내세요.

소득 기준이 가장 중요해요

부녀자 공제, 근로소득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여야

연말정산 <부녀자 공제> 조건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하며, 그 다음으로 배우자 유무에 따라 조건이 조금 달라집니다.

1️⃣ 근로 소득 금액 3천만 원 이하

<부녀자 공제>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여성 근로자 본인의 소득입니다.

연말정산하는 직장인이라면 “근로 소득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여기서 “근로 소득 금액”은 연봉도 아니고, 총 급여도 아닙니다.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1세금을 매기지 않는 소득. 대표적으로 식비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월급 중 비과세 소득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고 싶다면, 급여 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과 근로 소득 공제2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을 “총 급여”라고 하는데요. 이 총 급여가 얼마인가에 따라 일정 비율의 금액을 기본적으로 빼주는 혜택입니다. 직장인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금액을 뺀 값이죠.

따라서 연봉이 3,000만 원을 넘어도, 근로 소득 금액은 3,000만 원 이하일 수 있습니다. 이를 테면 연봉이 4천만 원 내외일 경우, 근로 소득 금액은 3,000만 원 이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부업 등으로 다른 소득이 있었다면?

부업 등으로 직장에서 월급으로 받는 근로 소득 외에 사업·이자·임대 소득 등이 있었다면, 이를 모두 합한 종합 소득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 배우자 유무는 상관 없어요

미혼 여성을 비롯한 배우자 없는 여성 근로자는 물론, 맞벌이 부부도 <부녀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배우자 유무에 따라 세부 조건이 달라집니다.

👩🧑 배우자가 있다면

본인이 위의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의 소득 유무는 관계 없습니다.

👩 배우자가 없다면

본인이 기본 공제 대상자로 올린 부양 가족이 있어야 하고, 세대주여야 합니다.

즉 배우자가 없는 여성일 경우, 1) 근로 소득 금액3근로 소득 외의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종합 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이면서 2) 기본 공제 대상자로 올린 부양 가족이 있는 3) 세대주여야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홀로 사는 미혼 여성이 지방에 계신 부모를 부양하며 기본 공제를 받고 있다면, 소득 기준을 충족할 경우 연말정산에서 <부녀자 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소득 및 세대주 요건은 충족하는데, 기본 공제 대상자로 올린 가족이 없다면? 기본 공제 대상자로 신청할 수 있는 가족이 없는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 연말정산 기본 공제 대상자 유형 5가지

🙋‍♀️ 남편 없이 자녀 키우며 일한다면, <한부모 공제> 받으세요

홀로 일하며 기본 공제 대상자로 자녀를 올려두었다면 <부녀자 공제>보다 <한부모 공제>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한부모 공제>의 공제 금액4연 100만 원.이 <부녀자 공제>보다 더 크기 때문인데요.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는 중복 적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조건이 충족된다면 자동으로 <한부모 공제>가 우선 적용될 겁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 혜택이 누락 없이 적용되었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50만 원을 소득에서 빼줘요

2025 연말정산 부녀자 공제 혜택은 연 50만 원 소득 공제

연말정산 <부녀자 공제> 조건을 충족하면, 50만 원이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세금에서 바로 50만 원이 빠지는 건 아니고,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에서 50만 원이 차감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부녀자 공제>를 받지 않으면 소득 1,000만 원을 기준으로 세금이 결정되었을 A씨가, <부녀자 공제>를 받으면 소득 950만 원을 기준으로 세금이 결정되는 것이죠. 공제액이 그대로 세금에서 빠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참고로 <부녀자 공제>는 <기본 공제>에 추가로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기본 공제>는 본인 및 배우자, 부양 가족 등이 있을 경우 인당 150만 원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인데요. <부녀자 공제>에 해당하면 여기에 공제 금액 50만 원이 추가로 붙는 구조입니다.

💳 부양 가족의 카드 지출 소득 공제까지 다 챙기고 계신가요?

별도 신청 절차는 없어요

2025 연말정산 부녀자 공제, 기본공제 신청만 탄탄히 하면 됩니다

부양가족을 기본 공제 대상자로 올릴 때 이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서류로 내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

<기본 공제>의 추가 공제 개념이기 때문에 <기본 공제>만 잘 신청해두시면 된다는 건데요. 부양가족을 기본 공제 대상자에 올려두었고, 본인이 <부녀자 공제>의 소득 기준 등의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추가 공제 금액이 적용됩니다.

물론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기본 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없어도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부녀자 공제>의 공제액이 적용되므로, <부녀자 공제> 혜택이 누락 없이 적용되었는지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참고 자료

  • 소득세법 제50조, 제51조 (법률 제19933호, 2023. 12. 31., 일부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4990호, 2024. 11. 12. 일부 개정).

  •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2023 연말정산 신고 안내, 202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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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을 매기지 않는 소득. 대표적으로 식비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월급 중 비과세 소득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고 싶다면, 급여 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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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을 “총 급여”라고 하는데요. 이 총 급여가 얼마인가에 따라 일정 비율의 금액을 기본적으로 빼주는 혜택입니다. 직장인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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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 소득 외의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종합 소득 금액.
  • 4
    연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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