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학원비 어디까지?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총정리

🎉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2025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조건, 대상, 공제율, 한도, 신청 방법
자녀가 있는 직장인은 물론 자신의 커리어를 위해 지난 한 해 열심히 공부한 직장인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세제 혜택, 바로 <교육비 세액공제>죠.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는 본인 및 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에 상응하는 금액을 세금에서 고스란히 빼줍니다. 혜택이 꽤나 크죠.
그런데 어디까지가 교육비 공제 대상으로 인정이 되는 건지, 한도는 없는지 등등을 많이 헷갈려하시는데요.
오늘은 정책정에서 2025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의 조건, 혜택, 한도까지 모든 관련 정보를 읽기 쉽고 정확하게 정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번에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와 관련한 궁금증을 싹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본인 및 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가 대상이에요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 본인, 그리고 기본 공제 대상자1단,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입니다.
👪 <기본 공제 대상자>에 올릴 수 있는 가족 유형 5가지
기본 공제 대상자는 나이 및 소득 조건 등을 충족시키는 부양 가족을 말하는데요. <교육비 세액공제>에서는 부양 가족의 소득 조건만 봅니다.
즉,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근로 소득만 있을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자녀 및 손자녀, 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 아동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가 있다면, 해당 지출에 대해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의 나이는 상관 없습니다.
가끔 부양 가족이 지출한 교육비도 자신의 연말정산에 올릴 수 있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교육비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지출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교육비 범위? 누굴 위한 지출이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 다음은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에서 본인 및 가족을 위한 어떤 지출까지 교육비 공제 대상으로 보느냐가 문제인데요.
우선 누구를 위한 교육비인가에 따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해주는 지출 범위가 달라집니다.
1️⃣ 본인 교육비, 웬만한 관련 지출은 모두 공제 대상이에요
본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일 경우, 웬만한 교육 관련 지출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해 줍니다.
대학교와 대학원은 물론 평생 교육 시설, 원격·전공 대학, 독학 학위 취득 교육과정, 학점 은행제 교육 기관,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시설에 지출한 수업·수강료, 입학금, 기타 공납금 등이 모두 교육비 공제 대상입니다.
나아가 본인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2말 그대로 원리금 상환액만 대상입니다. 연체금은 물론이고 공공 기관으로부터 지원 받은 상환액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인의 학자금 대출만 해당합니다. 자녀가 본인 앞으로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것에 대해 부모로서 이자 등으로 교육비를 지출했더라도, 자녀 본인이 나중에 학자금을 상환할 때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2️⃣ 부양 가족 교육비, 항목이 딱 정해져 있어요
기본 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자녀·손자녀, 형제자매 등을 위해 본인이 지출한 교육 비용이 있다면, 아래에 해당하는 지출이어야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3대학원은 본인의 교육비일 때만 공제 대상입니다.에 지출한 수업료4초·중·고등학생의 방과 후 수업료, 초등학생 돌봄교실 수강료도 포함됩니다., 입학금, 보육비, 급식비, 체험학습비, 육성회비 및 기타 공납금
-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놀이방·어린이집5허가·인가·등록되지 않은 놀이방, 어린이집은 제외입니다. 보육비, 급식비6놀이방·어린이집의 입소료, 현장 학습비, 차량 운행비는 제외입니다.
-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 교육비7주 1회 이상 월 단위로 교습하는 교육 시설이어야 합니다., 급식비
- 평생 교육 시설·원격/전공 대학·학점 은행제 교육 과정·독학 학위 취득 교육과정 교육비
- 대학 입학 전형료, 수능 응시료
- 초·중·고등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 대금
- 중·고등학교 학생의 교복 구입비
자녀 학원비 세액공제의 경우, 이 기준을 딱 알아두시면 됩니다.
바로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의 학원비만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자녀를 위해 지출한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자녀가 지난 3월에 초등학교에 입학했다면? 해당 연도 1~2월, 즉 미취학 아동일 당시 지출한 학원비까지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금에서 빼줘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으면, 본인 또는 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 세금에서 빠집니다.
꽤나 쏠쏠한 혜택이죠?
다만 <교육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지출액의 한도가 누굴 위한 교육비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 | 세액 공제 대상 금액 한도 |
---|---|
본인 교육비 | 전액 (한도 없음) |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 1명당 300만 원 |
대학생 교육비 | 1명당 900만 원 |
장애인 특수 교육비8장애인 특수교육비의 경우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의 교육비까지 포함합니다. | 전액 (한도 없음) |
다시 말해 여기서 한도는 세금에서 공제되는 금액의 한도가 아니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지출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 자녀 교육비로 총 1천만 원을 지출했다면, 최대 한도인 900만 원의 지출분에 대해서만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여기에 15%의 공제율이 적용되니, 900만 원의 15%인 135만 원이 세금에서 빠지는 것이죠.
또한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공제를 받은 지출분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도 중복으로 적용되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부양가족 지출까지 누락 없이 다 합산하셨나요?
증명 서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확인하세요

교육비 공제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해당 교육 기관 또는 시설에서 발급한 “교육비 납입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해당 서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바로 조회가 가능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바로 뜨는 교육비라면 누락이 없는지 확인하시고,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해당 기관에 교육비 납입 증명서 등을 요청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교육비 종류 | 필요 서류 | 발급처 |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 여부 |
---|---|---|---|
수업료, 등록금 등 | 교육비 납입 증명서 | 교육 기관 | ○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 교육비 납입 증명서 | 학원 | × |
교복 구입비 | 교육비 납입 증명서 | 교복 구입처 | △ |
학교 외 도서 구입비 | 방과 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9학교장 확인을 받은 증명서여야 합니다. | 교육 기관 | × |
학자금 대출 상환액 | 교육비 납입 증명서 | 한국 장학 재단 | ○ |
교복의 경우, 학교 공동 구매라면 학교에서 교육비 자료로 일괄 제출하여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따로 교복 매장에서 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결제로 교복을 구매했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소득·세액 공제 자료 조회>교육비>교복 구입비>교복 구매 정보]에서 교복 구매 내역을 기본 공제 대상 자녀와 매칭시켜야 합니다. 이후 자동으로 교육비 공제 자료로 활용됩니다. 만약 조회가 안 된다면, 교복 구매처에서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 특수 교육비의 경우 “교육비 납입 증명서”와 “장애인 특수 교육 시설 해당 입증 서류”가 필요하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지 않으므로 사회 복지 시설 등에 발급을 요청하여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 소득세법 제49조의4 (법률 제19933호, 2023. 12. 31., 일부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1항 (대통령령 제34990호, 2024. 11. 12., 일부 개정).
-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2024년 연말정산 신고 안내, 2024. 12.
- “자주묻는Q&A”, 국세상담센터, 2024년 12월 13일 접속,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18&ctgId=CTG11910.
- 1단,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2말 그대로 원리금 상환액만 대상입니다. 연체금은 물론이고 공공 기관으로부터 지원 받은 상환액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인의 학자금 대출만 해당합니다. 자녀가 본인 앞으로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것에 대해 부모로서 이자 등으로 교육비를 지출했더라도, 자녀 본인이 나중에 학자금을 상환할 때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3대학원은 본인의 교육비일 때만 공제 대상입니다.
- 4초·중·고등학생의 방과 후 수업료, 초등학생 돌봄교실 수강료도 포함됩니다.
- 5허가·인가·등록되지 않은 놀이방, 어린이집은 제외입니다.
- 6놀이방·어린이집의 입소료, 현장 학습비, 차량 운행비는 제외입니다.
- 7주 1회 이상 월 단위로 교습하는 교육 시설이어야 합니다.
- 8장애인 특수교육비의 경우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의 교육비까지 포함합니다.
- 9학교장 확인을 받은 증명서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