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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빈틈없이 총정리 해드립니다

🎉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조건, 혜택, 한도, 신청 서류

<기부금 세액공제>는 지난 1년 동안 기부한 금액의 일부를 세금에서 빼주는 혜택입니다.

심지어 혜택을 다른 해로 이월하는 것까지 가능한 덕분에, 지난 연말에 전략적으로 기부금을 더 지출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기부라는 게 종류가 다양한 만큼 <기부금 세액공제>의 조건과 혜택, 한도도 세세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바쁜 직장인이라면 이 복잡한 항목을 하나하나 읽어보실 시간이 없을 거예요.

오늘은 정책정에서 여러분이 궁금한 부분만 골라 읽어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재구성했습니다. 2025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의 조건, 혜택, 한도 등을 깔끔하고 꼼꼼하게 정리했어요.

어렵고 복잡해서 이해를 포기했던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이제 정확히 알고 혜택을 빈틈없이 챙겨 받으세요.

내 가족의 기부금까지 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내 가족 기부금까지 대상이에요

<기부금 세액공제>에서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누구의 기부금까지 적용되냐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는 본인은 물론, 기본 공제 대상자로 올려 놓은 부양 가족의 기부금에도 적용됩니다.

나아가 기본 공제 대상자의 조건 중 나이 기준을 벗어나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이라면, 나의 <기부금 세액공제>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즉 소득이 없거나 매우 낮은 배우자,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가 있다면 나이 상관없이 이들의 기부금까지 내 <기부금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죠.

📍 <기본 공제 대상자> 유형 5가지

🙋‍♀️ 잠깐! 특정 기부금은 본인만 공제 가능해요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는 본인과 기본 공제 대상자가 지출한 기부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본인의 기부금에 한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정치 자금 기부금, 고향 사랑 기부금, 우리 사주 조합 기부금 3가지는 본인의 지출분만 공제해줍니다.

기부금의 15~40%를 세금에서 빼줘요

2025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율

<기부금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정확히 얼마를 빼주는 걸까요?

1️⃣ 금액 구간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져요

기본적으로 기부금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에서 빼줍니다.

그런데 기부금이 1천만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부터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에서 빼줍니다.

조금 헷갈리시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씨가 지난 한 해 동안 1,500만 원의 (일반) 기부금을 지출했다면? 1,000만 원에 대해서는 15%인 150만 원을 세금에서 빼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500만 원에 대해서는 30%인 150만 원을 세금에서 공제해줍니다. 따라서 A씨는 이번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세액공제>로 총 300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나아가 이번 2025 연말정산에서만 한시적으로, 기부금이 3천만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의 40%를 세금에서 빼줍니다.

2️⃣ 특정 기부금은 10만 원 이하에 대하여 90%를 빼줘요

정치 자금 기부금, 고향 사랑 기부금의 경우, 10만 원 이하 구간은 공제율이 특별히 높게 적용됩니다.

정치 기부금과 고향 사랑 기부금은 10만 원까지는 해당 금액의 100/110(약 90.9%)를 세금에서 빼줍니다.

예를 들어 B씨가 한 해 동안 30만 원의 당비를 지출했다면?

당비는 정치 기부금에 해당하니까 10만 원의 90.9%인 90,909원이 우선 공제되고, 나머지 20만 원에는 15%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30,000원이 빠집니다.

B씨는 총 120,909원의 세액 공제를 받게 되죠.

금액 구간,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진다는 것을 이해하셨죠?

이렇게 <기부금 세액공제>에서 적용되는 공제율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부금 종류세액 공제율
정치 자금 기부금· 10만 원 이하 구간: 100/110
· 10만 원 초과분: 15%
· 3천만 원 넘을 시 초과분: 25%
고향 사랑 기부금· 10만 원 이하 구간: 100/110
· 10만 원 초과분: 15%
일반 기부금 (종교 기부금 포함), 특례 기부금, 우리 사주 조합 기부금· 1천만 원 이하 구간: 15%
· 1천만 원 초과분: 30%
· 3천만 원 초과분: 40%

📌 어디까지 기부금일까? <세액 공제 되는 기부금 종류 5가지 총정리>

📅 기부금 공제 혜택, 이월도 됩니다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는 다양합니다.

야무지고 부지런하게 이 혜택을 모두 챙긴다면,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보다 공제 받은 세금이 더 많아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절세 금액이 세금을 넘어버리면, 그 초과분을 다른 해로 넘길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 공제에 한해서요.

정확히 말하면 연말정산에서 각종 세액 공제를 받기 전 금액인 “종합 소득 산출 세액”보다 “세액 공제액”이 많을 시, 공제 한도액을 초과한 일반·특례 기부금은 10년 동안 이월할 수 있습니다.

단, 정치·고향사랑·우리사주조합 기부금으로 받은 공제액은 이월이 불가합니다.1<기부금 세액 공제>는 [정치 자금 기부금] → [고향 사랑 기부금] → [특례 기부금] → [우리 사주 조합 기부금] → [종교 단체 외 일반 기부금] → [종교 단체 일반 기부금] 순으로 공제를 적용합니다. 이 순으로 적용하다가 공제 한도액을 초과하면, 이 중에서 남은 일반 기부금, 특례 기부금만 이월시킬 수 있는 것이죠.

공제 한도, 소득과 기부금 따라 달라져요

연말정산 기부금 결정 요소 2가지

기부금 공제로 절세 효과를 얼마나 볼 수 있을까요?

나의 소득 수준과 기부금 종류, 2가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1) 소득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를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는 가장 먼저 나의 소득에 달려 있습니다.

정확히는 나의 “근로 소득 금액”이 기준입니다.

“근로 소득 금액”이란, [(연봉)2근로를 통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총 수입. 정확한 용어는 ‘연간 근로소득’입니다. – (비과세 소득)3세금을 물지 않는 소득을 말합니다. 직장인의 경우 식대, 출장비, 출산 급여, 보육 수당 등이 있습니다. – (근로 소득 공제액)4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을 ‘총 급여’라고 부르며, 총 급여의 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기본적으로 공제해주는 혜택입니다.

공제율은 총 급여의 2~70%까지 다양한데요. 예를 들어 총 급여가 1,500만~4,500만 원이라면 총급여액의 15% + 525만 원을 공제해줍니다.
]을 거쳐 나온 금액입니다. 즉,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빼고, 근로 소득 공제액을 뺀 값입니다.

이 개념을 상세히 다루면 내용이 복잡해지니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집계된 나의 근로 소득 금액을 확인해 보시는 게 빠릅니다.

👀 그래도 더 확실히 하고 싶다면?
[ (연봉) – (비과세 소득) = (총 급여) ] 개념 이해하고 세금 빈틈 꽉 막기

아무튼 “나의 근로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가 결정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는 세금에서 공제 받는 금액의 한도가 아닙니다. 공제 대상이 되는 기부 금액의 한도를 말해요.

조금 헷갈리시죠?

예를 들어 C씨의 근로 소득 금액이 3천만 원이고, 지난 1년 동안 정치 기부금으로 4천만 원을 썼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C씨는 자신의 근로 소득 금액을 넘어선 1천만 원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금 세액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기부금 3천만 원에 대해서만, 즉 자신의 근로 소득 금액 만큼만 <기부금 세액공제>가 적용되어 그 15%인 450만 원이 세금에서 공제됩니다.

💰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 공제> 원리

1) 공제 혜택
(기부금) ⨉ (15~40%) = 공제액
→ 해당 공제액을 세금에서 빼준다.

2) 한도
[ 기부금 (≤ 근로 소득 금액의 30~100%5이 부분이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 ⨉ 15~40% = 공제액 한도
→ <기부금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기부금은 본인의 근로 소득 금액의 30~100%를 초과할 수 없다.

기부 금액의 한도가 있는 건 알겠는데, 그냥 “근로 소득 금액”도 아니고 “근로 소득 금액의 30~100%”은 뭐냐구요? 이 비율이 바로 기부금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2) 기부금 종류

<기부금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기부 금액의 한도인 “근로 소득 금액의 __%”은 기부금 종류에 따라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보다는 표로 보시는 게 더 이해가 빠를 거예요. 각주와 함께 찬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종류공제 대상 기부 금액 한도6다시 말해, <기부금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기부 금액의 한도입니다.
정치 기부금근로 소득 금액 100%
고향 사랑 기부금500만 원
특례 기부금근로 소득 금액의 100%7정치·고향 사랑 기부금이 있을 시, 근로 소득 금액에서 두 기부금을 뺀 금액이 특례 기부금의 한도가 됩니다.

→ [ (근로 소득 금액) – (정치·고향사랑 기부금) ] = 특례 기부금 한도
우리 사주 조합 기부금근로 소득 금액의 30%8정치·고향사랑·특례 기부금이 있을 시, 근로 소득 금액에서 3가지 기부금을 먼저 차감한 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우리 사주 조합 기부금의 한도입니다.

→ [ (근로 소득 금액) – (정치·고향사랑·특례 기부금) ] ⨉ 30% = 우리 사주 조합 기부금 한도
그 외 일반 기부금 (종교 기부금 없을 시)[ (근로 소득 금액) – (정치·고향사랑·특례·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 30%9정치·고향사랑·특례·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이 있을 시, 근로 소득 금액에서 4가지 기부금을 먼저 뺀 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일반 기부금의 한도입니다.

→ [(근로 소득 금액) – (정치·고향사랑·특례·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 30% = 일반 기부금 한도
그 외 일반 기부금 (종교 기부금 있을 시)(근로 소득 금액) – (정치·고향사랑·특례·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 10%
+
< [ (근로 소득 금액) – (정치·고향사랑·특례·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 20% > 과 <종교 단체 외의 지정 기부금10지정된 사회·복지·문화·예술 단체에 기부한 금액을 말합니다.> 중 적은 금액

제출 서류, 2가지면 됩니다

기부금 공제 서류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를 받으려면 기부금을 냈다는 걸 증명해야겠죠.

기부금 영수증과 기부금 명세서가 기본 제출 서류11만약 회사에서 월급의 일부를 미리 기부금으로 떼갔다면,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입니다. 정치 기부금이라면 별도의 정치 자금 영수증을 발급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기부금 영수증에 ‘일련번호’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서류에 일련번호가 없으면 나중에 국세청에서 거짓 영수증을 밝혀내는 기부금 표본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주, 궁합, 택일, 작명 등 대가성 비용 지출하여 받은 기부금 영수증은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자료

  • 소득세법 제34조, 제59조의4 (법률 제19933호, 2023. 12. 31., 일부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76조, 제88조의4 (법률 제19990호, 2024. 1. 9., 타법 개정).

  •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2024년 연말정산 신고 안내, 202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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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기부금 세액 공제>는 [정치 자금 기부금] → [고향 사랑 기부금] → [특례 기부금] → [우리 사주 조합 기부금] → [종교 단체 외 일반 기부금] → [종교 단체 일반 기부금] 순으로 공제를 적용합니다. 이 순으로 적용하다가 공제 한도액을 초과하면, 이 중에서 남은 일반 기부금, 특례 기부금만 이월시킬 수 있는 것이죠.
  • 2
    근로를 통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총 수입. 정확한 용어는 ‘연간 근로소득’입니다.
  • 3
    세금을 물지 않는 소득을 말합니다. 직장인의 경우 식대, 출장비, 출산 급여, 보육 수당 등이 있습니다.
  • 4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을 ‘총 급여’라고 부르며, 총 급여의 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기본적으로 공제해주는 혜택입니다.

    공제율은 총 급여의 2~70%까지 다양한데요. 예를 들어 총 급여가 1,500만~4,500만 원이라면 총급여액의 15% + 525만 원을 공제해줍니다.
  • 5
    이 부분이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 6
    다시 말해, <기부금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기부 금액의 한도입니다.
  • 7
    정치·고향 사랑 기부금이 있을 시, 근로 소득 금액에서 두 기부금을 뺀 금액이 특례 기부금의 한도가 됩니다.

    → [ (근로 소득 금액) – (정치·고향사랑 기부금) ] = 특례 기부금 한도
  • 8
    정치·고향사랑·특례 기부금이 있을 시, 근로 소득 금액에서 3가지 기부금을 먼저 차감한 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우리 사주 조합 기부금의 한도입니다.

    → [ (근로 소득 금액) – (정치·고향사랑·특례 기부금) ] ⨉ 30% = 우리 사주 조합 기부금 한도
  • 9
    정치·고향사랑·특례·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이 있을 시, 근로 소득 금액에서 4가지 기부금을 먼저 뺀 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일반 기부금의 한도입니다.

    → [(근로 소득 금액) – (정치·고향사랑·특례·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 30% = 일반 기부금 한도
  • 10
    지정된 사회·복지·문화·예술 단체에 기부한 금액을 말합니다.
  • 11
    만약 회사에서 월급의 일부를 미리 기부금으로 떼갔다면,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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