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도 가능하다? 《연말정산 기부금》 종류 5가지

작년 한 해 동안 기부한 돈이 있다면, 연말정산에 빠짐없이 반영하여 세금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 금전뿐 아니라 물품, 봉사도 기부금으로 환산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건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정책정에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부금 종류를 5가지로 구분하고, 각각의 세세한 내용을 쉽고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기부금 세액공제>는 근로 기간과 상관 없이 지난 1년 내내 기부한 금품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는 점까지 참고하세요!
1️⃣ 일반 기부금
가장 많이 해당하는 연말정산 기부금 유형입니다.
공익을 위한 사회, 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분야에 기부금을 납부했다면 일반 기부금에 해당합니다.
정확히는 법적으로 ‘대통령령으로 (기부금으로) 정한’ 항목들이 길게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이를 이해하기 쉽게 정책정에서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 기부처
일반 기부금에 해당하려면 기부처가 아래 중 하나여야 합니다.
주석이 달린 경우 해당 기부처의 상세 유형을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세요.
- 교육 기관1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기능대학, 평생교육시설.
- 복지 시설2사회복지법인, 아동복지시설, 장애인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사회복지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
- 의료 법인
- 종교 (비영리) 법인
- 노동조합, 교원단체
- 사회적 협동 조합
- 사회 복지·자선·문화·예술·교육·학술·장학 등 공익 목적의 비영리 법인, 국제 기구3유엔난민기구(UNHCR), 세계식량계획(WFP), 국제이주기구(IOM),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녹색기후기금(GCF), 유엔개발계획(UNDP),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CO), 재한유엔기념공원(UNMCK)., 공공 기관
💰 기부 형태
일반 기부금은 꼭 기부 형태가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위의 기부처 중 한 곳에 돈을 기부한 경우는 물론이고, 정해진 복지 시설에 물품을 제공한 것도 일반 기부금에 들어갑니다.
- 교육비, 연구비, 장학금 등을 위한 각종 기부금
- 복지 시설4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닙고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지원시설,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 사회복지관, 부랑인·노숙인 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에 기부한 금품
복지 시설에 기부한 물품이 있다면, 이도 일반 기부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부금 세액공제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기부 물품에 해당하는 금액이 적용되는 것이죠.
아직도 애매하다면 보다 확실하고 빠른 방법은 기부한 단체에 직접 기부금 공제가 가능한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2️⃣ 정치 자금 기부금

두 번째 연말정산 기부금 종류는 정당에 기부한 정치 자금 및 후원금입니다.
🏢 기부처
정치 자금 기부금은 아래 3가지 중 한 곳에 기부한 돈을 말합니다.
- 정당
- 정당 후원회
- 선거관리위원회
참고로 정치 자금 기부금은 말 그대로 ‘자금’만 해당합니다. 그 이외의 물품 등의 기부 형태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치 자금은 기부 시 법적으로 영수증을 발행하게 되어 있으므로, 수령한 무정액 영수증, 정액 영수증, 기탁금 영수증, 당비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래서 <기부금 세액공제>로 세금이 얼마나 빠진다구요?
3️⃣ 특례 기부금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부금 유형 세 번째입니다.
특례 기부금은 돈뿐만 아니라 무상으로 물품을 제공한 경우에도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기부금으로 인정 받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에 해당하면 특례 기부금으로 인정됩니다.
💰 기부 유형
-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한 금품
- 국방 헌금, 국군장병 위문 금품
-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을 위한 구호 금품
- 특별 재난 지역을 복구하기 위한 자원 봉사5해당 특별 재난 지역의 지방자체단체의 장이나 자원봉사센터의 장으로부터 기부금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자원 봉사는 [ 봉사 일수 ⨉ 8만원 ]으로 계산하여 기부금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봉사 일수는 [ 총 봉사 시간 ÷ 8시간 ]으로 계산하며, 소수점 이하는 1일치 봉사로 계산합니다. - 교육 관련 기관6사립학교, 비영리 교육재단, 기능대학, 평생교육시설, 국제학교, 산학협력단, 과학기술원, 국립대학, 한국장학재단.의 시설비·교육비·연구비·장학금으로 지출한 기부금
- 병원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장학금으로 지출한 기부금
- 사회 복지 관련 비영리 법인에 지출한 기부금
금전 이외의 물품을 기부한 경우, 제공 당시의 시가를 기부금으로 계산합니다. 자원 봉사의 기부금 환산 방법은 해당 항목의 주석을 참고해 주세요.
4️⃣ 고향 사랑 기부금
네 번째로 기부금 세액공제가 가능한 고향 사랑 기부금은 자신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방 자치 단체에 금전을 기부한 경우입니다.
고향 사랑 기부금은 애초에 고향 사랑 기부제를 운영하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나 농협 등을 통해 기부를 하기 때문에, 기부자가 해당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설명을 생략합니다.
5️⃣ 우리 사주 조합 기부금

우리 사주 조합이란, 기업의 근로자들이 자사의 주식을 사들이기 위해 설립한 조합입니다.
이 조합을 통해 낸 기부금도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중요 조건은 기부자가 우리 사주 조합원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주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지출한 기부금은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자료
-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 (법률 제20369호, 2024. 2. 27., 타법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 소득세법 제34조, 제59조의4 (법률 제19933호, 2023. 12. 31., 일부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76조, 제88조의4 (법률 제19990호, 2024. 1. 9., 타법 개정).
-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2024년 연말정산 신고 안내, 2024. 12.
- “자주묻는Q&A”, 국세상담센터, 2025년 1월 18일 접속,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18&ctgId=CTG11911#:~:text=기부금 세액공제 공제율은,대하여는 40%25를 적용합니다.
- 1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기능대학, 평생교육시설.
- 2사회복지법인, 아동복지시설, 장애인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사회복지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
- 3유엔난민기구(UNHCR), 세계식량계획(WFP), 국제이주기구(IOM),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녹색기후기금(GCF), 유엔개발계획(UNDP),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CO), 재한유엔기념공원(UNMCK).
- 4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닙고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지원시설,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 사회복지관, 부랑인·노숙인 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
- 5해당 특별 재난 지역의 지방자체단체의 장이나 자원봉사센터의 장으로부터 기부금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자원 봉사는 [ 봉사 일수 ⨉ 8만원 ]으로 계산하여 기부금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봉사 일수는 [ 총 봉사 시간 ÷ 8시간 ]으로 계산하며, 소수점 이하는 1일치 봉사로 계산합니다. - 6사립학교, 비영리 교육재단, 기능대학, 평생교육시설, 국제학교, 산학협력단, 과학기술원, 국립대학, 한국장학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