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뜻》 3가지만 알면, 양도소득세 여부 판단할 수 있어요

🎉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1) 세법에서 말하는 양도 뜻
2) 양도소득세에 포함되는 자산과 소득
소득세의 세계는 다양합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근로 소득세를 내야 하고, 사업을 하며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 소득세를 내야 하죠. 강연이나 복권 등 일회성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세를 내야 하고요.
이외에도 우리 생활에 밀접한 소득세가 바로 양도 소득세입니다. 부동산이 있거나, 주식을 하는 분들이라면 양도세가 더더욱 익숙하실텐데요.
양도소득세는 조금 더 깊은 세금의 세계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런지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세법에서 말하는 “양도”의 뜻부터 우리가 아는 것과 조금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양도를 했지만 돈을 받지 않았는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상황’에 당황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정책정에서 양도소득세의 기초 중의 기초를 다져드리겠습니다.
아주 쉽게 세법에서 말하는 양도 뜻을 3가지로 구분해서 정리했어요. 이것만 알면 앞으로 양도소득세의 의미와 양도세가 발생하는 상황을 명확하게 예측하실 수 있을 겁니다.
👀 잠깐, ‘양도’의 사전적인 의미는?
양도(讓渡)의 기본적인 의미는 “재산이나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시죠? 그럼 좀 더 법률적으로 양도 뜻을 구체화해 볼까요?
양도란, “재산·권리·법률상의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뿐 아니라 “권리, 법률상의 지위”를 넘겨주는 것도 양도라니, 낯설지 않으신가요?
자, 여기까지는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였는데요.
이제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서 본격적으로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양도 뜻을 3가지로 구분해 살펴보겠습니다.
양도란, 보상을 받고 넘기는 것을 말해요

소득세법에서는 양도를 “자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유상이란, ‘보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즉,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자산을 넘겨주는 게 아니라, 보상을 받고 자산을 넘겨줬을 때 이를 ‘양도’라고 봅니다. 이렇게 양도를 통해 얻은 보상에서 차익으로 이득을 봤을 경우, 이 또한 소득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이죠.
🏡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자산은?
그럼 일단 어떤 자산을 넘길 때 양도라고 보는 건지 살펴볼까요?
-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1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 상장법인의 주식, 비상장 주식
- 국내의 모든 주가 지수 관련 파생 상품2코스피200 선물·옵션(미니 포함), 코스피200 주식 워런트 증권(ELW), 코스닥150 선물·옵션 등
- 국외 장내 및 일부 장외 파생 상품
- 신탁 수익권3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사업용 고정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특정 시설물 이용권·회원권
- 특정 주식
-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 주식
-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위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상을 받고 넘겼을 때, 이를 세법상 ‘양도’라고 보고, 이를 통해 발생한 차익에 대한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자산을 넘기는 방식은 다양해요

보통 이러한 자산들을 보상을 받고 넘긴다, 즉 ‘유상 이전’의 측면에서 돈을 받고 자산을 넘기는 매도만 생각하시는데요.
세법에서는 매도뿐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자산을 넘기는 것을 ‘양도’라고 봅니다.
따라서 ‘현금’의 차익이 아니어도, 사실상 양도를 하면서 가치를 따져봤을 때 차익이 발생할 정도의 이득을 봤다고 보면 이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계산해서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일단 양도의 대표적인 예로 매도, 교환, 현물 출자가 있는데요. 양도에 해당하는 자산 이전 방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 매매(매도)
값을 받고 자산을 넘겨주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대표적인 양도 방식입니다.
📈 주식 매매, 양도세 안 내는 경우도 많아요 <주식 양도세 기준 5가지>
2) 교환
양쪽이 금전 이외의 자산을 교환하는 경우, 세법상 양도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A의 주택과 B의 토지를 교환했다면? A는 B에게 주택을, B는 A에게 토지를 양도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산 교환을 통해 사실상 이득을 본 쪽이 있다면, 그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한 값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3) 법인·공동 사업에 현물 출자
현물 출자는 금전 이외의 재산을 기업 등에 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금전 이외의 재산”이란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부터 유가 증권 등의 동산, 특허권, 영업권, 지상권 등을 말합니다.
이렇게 현물을 출자하는 경우도 세법상 양도에 속하며, 이득을 봤다고 판단되면 양도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현물 출자를 했을 때 어떤 보상이 있다고 소득세가 발생하는 거냐구요? 보통 현물 출자를 통해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을 취득하는데, 이것이 ‘보상’에 해당합니다.
4) 협의 매수·수용
국가가 공익 사업을 위해 토지 소유자와 협상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땅을 매수하기로 하면 “협의 매수”, 협의가 잘 되지 않아 강제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하면 “수용”인데요.
이 방식으로 토지 및 건물을 국가에 넘기는 것도 양도라 보고, 국가로부터 받은 대가로 본래보다 더 이득을 봤다면 양도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5) 경매·공매
경매는 채무로 인해 법원에서 강제로 채권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고, 공매는 세금 체납자의 재산을 가압류해 경매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이 방식으로 자산을 이전하면, “채무·채납의 의무가 경감”되는데요. 이 또한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보상입니다. 따라서 ‘유상 이전’이라는 양도에 해당하고, 양도 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죠.
6) 위자료
이혼 시 위자료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부동산을 지급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전으로 주어야 하는 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주는 건 ‘위자료 지급 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과 다름 없다고 보기 때문이죠.
즉, 양도의 조건인 “보상이 있는(유상) 자산 이전”에 부합하기 때문에 위자료로 부동산을 지급할 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4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등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7) 대물 변제
돈 대신 물건(자동차, 주식 등)으로 채무를 갚는 것을 말합니다. 대물 변제를 해도 채무의 감소라는 보상이 발생하므로, 이 과정에서 이득을 보았을 시 양도 소득세를 내야합니다.
8)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는 (보통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과 부채를 함께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증여세로 들어가는 부분 아니냐구요?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만, 부채를 이전한 것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채를 넘겨서 나의 채무가 없어진 것도 하나의 보상이라서, ‘유상 이전’을 했다고 보기 때문이죠.
부채를 이전해서 얻은 ‘채무의 해소’라는 경제적 가치와 자녀에게 넘긴 ‘부채’의 경제적 가치 사이에서 내가 누린 차익이 있다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9) 물납
돈이 아닌 부동산, 주식, 채권 등의 재산으로 세금을 내는 것을 물납이라고 합니다. 이 또한 체납한 세금이 사라진다는 보상이 발생하므로, 양도에 해당합니다. 이 과정에서 차익을 봤다면 그에 따라 세금이 발생하죠.
자, 부동산이나 주식을 파는 것과 같이 보상을 받고 내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 양도이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을 ‘양도에 따른 소득’으로 보고, 그 소득에 대해 세금이 발생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다른 몇몇 항목은 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건지 잘 이해가 가지 않으신다면, 아래에서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돈이 아닌 보상도 소득에 해당해요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양도 뜻,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 여기서 “사실상 유상”이라는 표현이 중요한데요.
자산을 이전하면서 꼭 돈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보상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면, 그 보상이 무엇이든 그것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해서 따져봅니다. 그리고 양도를 통해 이득을 봤다는 계산이 나오면 그에 대해 세금을, 즉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양도의 측면에서 자산을 이전할 때 받는 “보상”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 돈 (금전)
- 부동산, 동산
- 주식
- 출자 지분
- 조합원의 지위
- 채권
- 대토5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 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 채무의 감소
보통 ‘돈’을 받지 않으면 대가를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금전이 아니더라도 위와 같이 집, 주식, 채권 등을 받은 것도 대가이고, 그 경제적 가치를 환산해보아야 합니다.
아주 쉽게 예를 들어 10억짜리 집을 넘기고 현금 대신 채권을 받았다면? 채권의 현재 경제적 가치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채권의 현 가치가 12억이라면? 나는 양도를 통해 2억의 차익을 본 것이므로, 이 2억에 대해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이죠.
👀 그래서 내 양도세는 얼마나 나올까? 4단계로 계산하기
참고 자료
- 소득세법 제88조 (법률 제20615호, 2024. 12. 31., 일부 개정).
- 국세청 세정홍보과, 2024 세금 절약 가이드 II, 2024. 5.
-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규과, 양도소득세 집행 기준, 2024. 10.
- 국토교통부, “토지수용제도란”, 2025년 2월 12일 접속, https://oclt.molit.go.kr/USR/WPGE0201/m_9305/DTL.jsp.
- 국세청, “양도소득세 개요”, 2025년 2월 12일 접속,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8&cntntsId=7707.
- 1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 2코스피200 선물·옵션(미니 포함), 코스피200 주식 워런트 증권(ELW), 코스닥150 선물·옵션 등
- 3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4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등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5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 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