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 낼 수도 있다? 《국내·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O/X 5가지

“근로 소득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이 일념 아래 전업 투자자는 물론이고 직장 생활이나 사업을 하시면서 주식 투자를 병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식 투자와 함께 따라오는, 생각지 못한 문제가 있죠. 바로 세금인데요.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팔아서 이득을 보았을 때, 그 이득을 국세청에서는 ‘양도를 통한 소득’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근로·사업 소득과 같이 양도 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부과하죠. 이것이 양도소득세인데요.
주식 자체가 복잡한 세계인 만큼, 주식에 붙는 양도소득세도 다소 까다롭습니다. 국내 시장이냐,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문제냐부터 해서 어떨 땐 안 내도 된다고 하고, 또 어떨 땐 내라고 하거든요.
오늘은 정책정에서 이 구분점을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내·해외 시장을 필두로 세금의 관점에서 주식 유형을 5가지로 나누었어요. 그리고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지, 발생하지 않는지를 시원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잠깐! 양도세 과세 대상이어도, 250만 원부터예요
양도 소득세는 주식, 부동산 등의 양도를 통해 이익을 보았을 때, 즉 양도 소득이 발생했을 때 부과되는데요.
여기서 가장 먼저 짚고 갈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식 매도 등 양도를 통한 소득이 250만 원을 넘겼을 때부터 세금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양도 소득 기본 공제> 덕분인데요. 이는 양도 소득 발생 시 그 소득에서 기본적으로 연 250만 원을 차감해주는 세제 혜택입니다. 국내와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구분 없이 모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아래에서 함께 볼 주식 유형에 따라 “양도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주식 매도를 통해 번 돈이 250만 원 이상일 때부터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는 것에 유념하세요.
🇰🇷 국내 주식, 경우 따라 달라요
국내 주식 시장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1) 소액 주주인가 2) 상장 주식인가 3) 어떻게 거래했는가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상장 주식의 대주주 → ⭕
상장 주식의 경우, 대주주일 경우에만 양도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상장 주식”과 “대주주”가 무엇인지 명확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 상장 주식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는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에 상장하여 거래되는 주식을 말합니다.
- 대주주
대주주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코스피의 경우 지분율이 1% 이상이거나 보유 지분 시가 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대주주라고 봅니다. 코스닥은 지분율 2% 이상이거나 보유 지분 시가 총액이 50억 원 이상, 코넥스는 지분율이 4%거나 보유 지분 시가 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대주주에 해당합니다1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이와 같이 코스피·코스닥·코스넥에서 거래되는 상장 주식의 대주주라면, 단 1주만 양도하여도 양도 차익에 대하여 20~30%의 양도세가 붙습니다.
2️⃣ 상장 주식의 소액 주주 → ❌
소액 주주는 위에서 설명한 대주주가 아닌 모든 투자자를 말합니다.
즉, 상장 주식의 보유 지분 시가 총액이 50억 원 미만이고, 지분율이 코스피 종목의 경우 1% 미만, 코스닥은 2% 미만, 코넥스는 4% 미만이라면 소액 주주에 해당하죠.
이처럼 코스피·코스닥·코스넥에서 거래되는 상장 주식의 소액 주주라면?
주식을 팔아서 차익을 보더라도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셀트리온 등 국내 대기업 상장 주식에 집중하는 개미 투자자라면 양도소득세는 신경쓰지 않아도 되죠.
단, 증권 시장 밖에서 상장 주식을 매도(장외 거래)한 경우에는 소액 주주라도 차익을 봤다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3️⃣ 비상장 주식의 대주주와 소액 주주 → ⭕
비상장 주식이라면 대주주, 소액주주 상관없이 주식 매도로 차익을 남겼을 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세율은 10~25%죠.
그런데 여기서 꿀팁이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의 개미 투자자라면 매도 시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K-OTC 시장에서 주식을 파는 것입니다.
K-OTC(Korea Over-The-Counter)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 주식의 장외 시장인데요. K-OTC에서는 비상장 기업의 금융 활성화를 위해 중소·중견·벤처기업의 소액주주가 K-OTC를 통해 비상장 주식을 팔면 이득을 보더라도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줍니다.
단 비상장 주식 시장에서 말하는 소액주주는 앞서 상장주식에서 살펴본 소액주주의 기준과 다릅니다.
중소·중견 기업의 경우 지분율이 4% 미만, 보유 지분 시가 총액이 50억 원 미만이어야 소액 주주가 됩니다. 벤처 기업은 지분율 4% 미만, 보유 지분 시가 총액이 10억 원 미만이어야 소액 주주에 해당합니다.
🌎 해외 주식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대주주, 소액주주 상관없이 매도로 차익이 발생했다면 부과 대상입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20%2중소기업은 10%.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22%, 중소기업은 11%입니다.입니다.
4️⃣ 외국 법인 주식 → ⭕
외국 법인이 발행하고, 국내 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있지 않은 해외 주식을 매매해서 발생한 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지분율, 보유 지분 시가 총액 모두 상관없이 말이죠.
즉 알파벳(구글), 아마존, 메타 등 미국 주식 시장 투자 중이라면, 종목 매도로 차익을 봤을 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해외 주식 시장에서 번 돈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닌데, 왜 국내에 세금을 내야 하냐구요?
이는 투자자가 거주하는 나라를 기준으로 세금을 물기로 한 조세 조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을 통한 양도 소득 발생 시, 거주지국에서 과세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5️⃣ 외국 시장에 상장한 국내 주식 → ⭕
작년에 네이버 자회사 웹툰엔터테인먼트(WBTN)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여 화제가 되었는데요.
삼성전자, 포스코, 쿠팡, 넥슨 등 현재 해외 주식 시장에 상장해 있는 국내 기업은 20여 곳입니다.
이처럼 국내 법인이 발행하고, 해외 증권 시장에 상장한 주식은 국외 주식에 속하는데요. 이 또한 대주주, 소액주주 상관없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참고 자료
- 소득세법 제94조, 제104조 (법률 제20615호, 2024. 12. 31., 일부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대통령령 제35121호, 2024. 12. 31., 일부 개정)
- 국세청 자산과세국 자본거래관리과, 2024 한권으로 OK 주식과 세금, 2024. 5.
- 국세청, “주식 등 양도소득세”, 2025년 2월 14일 접속,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74&cntntsId=8800.
- 대한민국 대표 기업 공시 채널 KIND, 2025년 2월 14일 접속, https://kind.krx.co.kr/.
- e-나라지표, “지표 서비스”, 2025년 2월 14일 접속,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79.
- K-OTC “K-OTC시장기업 혜택”, 2025년 2월 14일 접속, https://www.k-otc.or.kr/public/rule/registBenefit.
- 1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2중소기업은 10%.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22%, 중소기업은 1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