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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국내·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 총정리

🎉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VS 확정 신고> 대상 및 기한

주식을 매도해서 수익률을 실현하셨나요?

우선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한 번 처리해야 할 문제가 있어요. 바로 세금 말이죠.

주식을 팔아서 얻은 소득은 양도 소득에 속하고, 이에 관하여 우리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잠깐, 내 양도세는 얼마 나올까?

그런데 주식 종목 등에 따라 예정 신고와 확정 신고로 나뉘고,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도 달라진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이 때문에 주식을 갓 시작했거나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실제로 소득을 얻은 분이라면 언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라는 건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정책정에서 주식 투자 유형별로 양도세의 예비·확정 신고를 깔끔하게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아래에서 바로 여러분의 투자 상황에 딱 맞는 양도소득세 신고 관련 해답을 찾아보세요.

국내 주식, 반기별 예정 신고부터 살펴보세요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 국내 투자는 예정 신고에 해당해요

양도소득세 신고에서 “예정 신고”는 이름과 달리 아래에서 살펴 볼 “확정 신고”와 유사한 효력을 갖습니다.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예비’, ‘사전’ 신고의 개념이 아닙니다. 확정 신고와의 차이는 좀 더 빨리 양도세 신고를 하고 세금 납부까지 마치는 것뿐이죠.

즉,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는 나라에서 양도세를 미리 징수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및 납부를 마치면, 1년에 한 번씩 매년 5월마다 해야 하는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는 그냥 건너 뛰어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대주주, 무조건 예정 신고 대상이에요

대주주1지분율이 1%(코스피)·2%(코스닥)·4%(코넥스) 이상이거나 보유 지분 시가 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대주주입니다.는 주식 종목(상장·비상장) 및 거래 방식(장내·장외) 상관없이 주식 양도 시 무조건 양도세 예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소액주주, 경우 따라 달라요

소액주주는 국내 주식 투자 시 아래에 해당할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국내 상장 주식”을 “장외 거래”한 소액주주

국내 상장 주식을 장외에서 양도한 소액주주라면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대상입니다.

반면, 상장 주식을 “장내 거래”했다면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2) “국내 비상장 주식”을 거래한 소액 주주

비상장 주식을 양도했다면 소액 주주도 거래 방식(K-OTC2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 주식 거래 시장입니다.·장외 거래)과 상관없이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중소·중견 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양도한 소액 주주3여기서 소액 주주란, 중소・중견기업 주식 지분율이 4% 미만이고 보유 지분 시가총액이 50억 원 미만인 주주를 말합니다.라면,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그럼 국내 상장 주식 소액 주주는 세금 안 내나?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O/X>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대상 여부>

구분대주주소액 주주
상장 주식O4(장내·장외 거래 구분 없이 모두 해당)장내 거래X
장외 거래O
비상장 주식O5(장내·장외 거래 구분 없이 모두 해당)K-OTC 거래6중소·중견 기업 주식 K-OTC 거래 시 예정 신고 대상 X.O
장외 거래O

해외 주식, 파생상품은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는 매년 5월에 진행되는 확정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2월 또는 8월까지 예정 신고 해야 해요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기간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뉩니다.

주식 양도일이 상반기라면 같은 해의 8월 31일까지, 양도일이 하반기에 속한다면 그 다음 해 2월 28일까지 양도세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여러 건의 주식을 양도했다면, 반기별로 모아서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월, 5월, 8월에 주식 종목을 매도했다면 2월과 5월 건은 같은 해 8월 31일까지, 8월 건은 다음 해 2월 28일까지 양도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 예정 신고 안하면? 20% 가산세 나와요

일반적으로 소득세의 경우 예정 신고를 놓쳐도 나중에 확정 신고만 마치면 넘어갈 수 있는데요.

양도소득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양도소득세 신고에서 예정 신고는 확정 신고와 시기만 다를 뿐 효력이 같습니다. 따라서 예정 신고를 안 하면 확정 신고와 다를 바 없는 불이익이 주어집니다. 가산세 말이죠.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를 하지 않고 기한을 넘기면, 일단 정부에서 내야 할 세금을 알아서 결정하고 고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정된 세금의 20%를 무신고 가산세로 더 내야 합니다. 부정 행위로 무신고한 경우라면 가산세 부과율이 40%로 늘어납니다.

해외 주식 등은 1년치 확정 신고 확인하세요

양도세 신고 기간, 해외 투자 등은 확정 신고 대상입니다

확정 신고는 1년에 한 번씩 매년 5월마다 해야 하는 양도소득세 신고 방식입니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그 다음해 5월 1~31일 사이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죠.

주식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하는 유형은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해외 주식 투자자

해외 주식만 했다면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에서 면제되는 대신, 다음해 5월에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1년 동안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을 매도했다면?

국내 주식은 위에서 살펴본 시기에 맞추어 예정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해 5월 확정 신고를 하면서 해외 주식 양도 소득을 이전 신고 내역에 합산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나중에 확정 신고로 해외 주식을 합산하면서 국내 주식으로 예정 신고를 했을 때보다 양도소득이 더 늘어났다면, 추가로 내야 할 만큼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 반대로 확정 신고에서 해외 주식까지 반영했을 때 지난 1년간의 양도 소득이 줄어들었다면, 예정 신고에서 납부했던 세금 일부를 환급 받게 됩니다.

2️⃣ 파생상품 투자자

주가 지수 관련 파생상품은 국내·국외, 장내·장외 구분 없이 모두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입니다.

여기서 파생 상품이란 증권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코스피200, 코스닥150 등)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파생 상품을 말하는데요. 선물, 옵션, 스왑 등이 있죠. 또한 파생 결합 증권인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연계 주식 워런트 증권 등도 포함합니다. 참고로 차액 결제 거래(CFD)도 이에 해당합니다.

3️⃣ 예정 신고 때와 세금이 달라지는 경우

1년 동안 주식 매도 등의 양도를 여러 번 하면, 상·하반기로 양도 소득을 나누어서 산출한 세금과 1년치 양도 소득을 한꺼번에 묶어서 산출한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동안 주식 외의 부동산 등을 통한 양도 소득이 없는 소액 투자자라면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요.

반면 대주주는 양도 소득이 늘어나면 누진세율로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정 신고에서는 국내 주식을 통한 양도 소득을 반기별로 나누어서 신고하기 때문에 세율이 낮게 적용되지만, 국내 주식 매도로 얻은 1년치 양도 소득을 모두 합하면 세율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이때 예정 신고와 확정 신고에 산출되는 세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확정 신고를 한 번 더 해야 합니다.

📅 다음해 5월 안에 확정 신고 해야 해요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는 주식 양도일 기준 그 다음해 5월입니다.

예를 들면 2024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 사이에 주식을 매도했다면, 2025년 5월 1~31일이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 기한 놓쳐도 최대한 빨리 신고하세요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 내에 세금 신고를 마치지 않으면, 나라에서 납부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더 붙입니다. 부당한 이유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4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대신 양도세 신고 기간을 놓쳤어도 빨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고가 빠를수록 가산세를 감면해주는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참고 자료

  •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 (법률 제20611호, 2024. 12. 31., 일부 개정).
  • 소득세법 제105조, 110조 (법률 제20615호, 2024. 12. 31., 일부 개정).

  • 윤지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납세의무의 ‘확정’-‘종국적 확정설’과 ‘잠정적 확정설’의 대립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法學, 제56권 제4호, 2015. 12, p137∼184.

  • 국세청 자산과세국 자본거래관리과, 2024 한권으로 OK 주식과 세금, 2024. 5.
  • 국세청, 2월 29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하세요 [보도참고자료], 2024. 2. 6.
  • 국세청, 미리채움서비스로 주식 양도소득세 편리하게 신고하세요 [보도자료], 2025.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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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분율이 1%(코스피)·2%(코스닥)·4%(코넥스) 이상이거나 보유 지분 시가 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대주주입니다.
  • 2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 주식 거래 시장입니다.
  • 3
    여기서 소액 주주란, 중소・중견기업 주식 지분율이 4% 미만이고 보유 지분 시가총액이 50억 원 미만인 주주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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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중견 기업 주식 K-OTC 거래 시 예정 신고 대상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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