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Skip to footer

중소기업 퇴사자, 《푸른씨앗》 퇴직 연금 수령 방법 4가지

🎉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퇴사 시 <푸른씨앗> 퇴직연금 수령 방법 +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 3가지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기로 결심하셨나요?

큰 결단을 내린 퇴사자에게 퇴직금은 작지만 든든한 요새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퇴직금을 회사에서 <푸른씨앗> 퇴직연금으로 쌓아둔 경우, 퇴사자는 퇴직금을 어떻게 받게 될까요?

퇴직연금이니까 무조건 나이가 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연금으로만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원하는 바에 따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정책정에서 퇴사 시 <푸른씨앗> 퇴직연금 수령 방법 원칙 1가지와 그 외에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확하고 꼼꼼하게 정리했으니, 관련된 궁금증을 모두 풀고 가세요.

푸른씨앗으로 쌓인 퇴직금, IRP 계좌로 이전돼요

푸른씨앗 퇴직연금 수령 방법, IRP 이전이 원칙

회사에서 <푸른씨앗>에 가입해 내 퇴직 급여를 적립하던 중 내가 퇴사를 한다면?

우선 퇴직 급여 금액이 아래의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 <푸른씨앗>으로 내가 받게 될 퇴직 급여

( 연간 임금 총액 × 1/12 ) ± 운용수익

퇴직 급여는 내가 1년간 받은 “연간 임금 총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그동안 근로복지공단에서 <푸른씨앗> 기금으로 투자를 해서 올린 수익률을 반영한 추가금이 붙습니다.

💰 <푸른씨앗> 퇴직연금, 어떻게 운영되며 수익률은 얼마일까?

이렇게 산정된 <푸른씨앗> 퇴직 급여는 원칙적으로 나의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지급됩니다.

즉, <푸른씨앗>에서 적립된 퇴직금은 퇴사자의 IRP 계좌로 ‘이전’되는 형태로, IRP로 퇴직금을 받는 셈이죠.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이 떠오르실 텐데요.

관련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IRP 계좌가 없다면?

퇴사를 결정하여 <푸른씨앗> 퇴직연금을 받아야 하는데 IRP 계좌가 없다면?

퇴사자가 원하는 금융기관을 골라 IRP 계좌를 개설하고, 회사에 IRP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럼 회사에서<푸른씨앗>을 관리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퇴사자의 해당 IRP 계좌로 퇴직 급여를 지급해달라고 신청할 거예요. 이후 나의 IRP 계좌로 퇴직 급여가 들어올 겁니다.

만약 회사에 다니는 동안 <푸른씨앗>퇴직연금에 추가로 적립금을 쌓기 위해 근로자 본인이 별도의 <푸른씨앗> 가입자 부담금 계좌를 개설했다면, 이 가입자 부담금 계좌로 회사 적립금을 이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푸른씨앗> 퇴직연금, 근로자에게 뭐가 더 좋은 걸까?

📌 IRP 계좌로 이전된 적립금, 못 건드리나?

IRP 계좌로 들어간다고 해서 <푸른씨앗>으로 받은 퇴직 급여가 갇혀 있는 건 아닙니다.

일시금으로 받고 싶다면 IRP 계좌를 해지해서 이를 수령하면 됩니다. 아니면 IRP 계좌에 그대로 두고 IRP 전용 투자 상품을 통해 자산 운용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 왜 IRP 계좌로 이전할까?

내 <푸른씨앗> 퇴직연금을 왜 깔끔하게 일반 계좌로 넣어주지 않는 걸까요?

<푸른씨앗>으로 쌓인 내 퇴직 급여를 IRP 계좌로 지급하는 데에는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 세금이 붙지 않아요

퇴직 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발생합니다.

즉, 일시금 수령 시 원금에서 퇴직소득세를 뺀 금액이 내 수중에 들어오게 되죠.

반면 <푸른씨앗> 퇴직연금을 IRP 계좌로 옮기는 방식으로 수령하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금 차감 없이 퇴직 급여 전액이 IRP 계좌로 들어오죠.

이후 IRP 계좌를 해지하여 이를 일시금으로 받거나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까지,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세금 안 뗀 퇴직금을 그대로 투자할 수 있어요

IRP의 경우, 계좌에 있는 자산을 IRP 전용 투자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마다 IRP 전용으로 원리금 보장형, 실적 배당형 등 다양한 투자 상품을 마련해두고 있는데요.

세금으로 나간 금액 없이 IRP로 고스란히 이전된 퇴직 급여를 IRP 투자에 운용한다면, 투자 원금이 증액되는 효과를 보게 되는 건데요. 이에 따라 소득 증대도 도모해 볼 수 있습니다.

  •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 30% 덜 내요

IRP 계좌에 들어 있는 퇴직 급여를 연금으로 받으려면 나이가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이때까지 IRP 계좌를 유지하다가 연금 수령을 신청하면, 해당 자산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세금이 30% 덜 붙습니다. 즉, 일시금 수령 시 발생하는 퇴직소득세의 70%만 세금으로 내고 퇴직금을 연금의 형태로 수령할 수 있는 것이죠.

일반 계좌로 바로 받는 경우도 있어요

푸른씨앗 퇴직연금 수령방법, 일시금도 되는 경우 3가지

<푸른씨앗>으로 적립된 내 퇴직 급여를 입출금이 자유로운 일반 계좌에 지급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아래 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말이죠.

1️⃣ 퇴직 급여가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수령할 퇴직 급여 금액이 300만 원 이하라면 IRP 이전 없이 일반 계좌로 이를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만 55세 이상인 경우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푸른씨앗> 퇴직연금으로 쌓인 돈을 IRP가 아닌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퇴직 급여 담보 대출을 상환하려는 경우

재직 당시 본인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 등을 위해서, 또는 무주택자일 시 주택 구입이나 전세금·보증금 등을 위해서 퇴직 급여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퇴직 급여를 담보로 받은 대출을 상환하려는 경우, 상환 금액에 한하여 <푸른씨앗>에서 나오는 퇴직 급여 일부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일했어야 <푸른씨앗> 퇴직연금 받아요

푸른씨앗 퇴직연금 받기 위한 조건, 1년 이상 일하기!

여타 퇴직 급여와 마찬가지로, <푸른씨앗> 퇴직연금도 1년 이상 회사에 다닌 후 퇴사할 시 지급됩니다.

정확히는 근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사로 계약을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 즉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면 <푸른씨앗> 퇴직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1년 미만의 퇴사자라면, 해당 근로자에 대해 회사에서 <푸른씨앗> 퇴직연금에 쌓은 적립금이 회사로 반환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회사가 퇴사자에게 퇴직 급여를 지급하기로 한다면 퇴사자는 이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표준계약서, 2025. 1. 3.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퇴직연금제도, 2022. 9.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 가입자 교육, 2024.

뉴스레터 3rd version scaled

What's your reaction?
1Like
error: 이 콘텐츠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