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번 돈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해요 《종합 소득 5가지》

🎉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5월 종합소득 신고 대상 소득 5가지
국세청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해 과세 기간에 종합 소득 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근데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바로 와닿지 않으시죠?
정책정에서 좀 더 쉽게 풀어써 보겠습니다.
- 작년 1월 1일~12월 31일 동안
- 종합 소득에 해당하는 돈이 들어왔다면
- 올해 5월에 해당 소득을 모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제 좀 더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아직도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 있으실 거예요.
“종합 소득에 해당하는 돈이 들어 왔다면”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는데, 여기서 [종합 소득]이란 게 정확히 뭘까요?
내가 번 돈이 [종합 소득]에 속할 수도 있고, 안 속할 수도 있는 걸까요?
오늘은 정책정에서 이에 대한 답을 드리기 위해, 종합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 5가지를 깔끔하고 쉽게 정리했습니다.
작년에 이 5가지 해당하는 소득이 한 가지라도 있었다면, 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1️⃣ 독립적으로 일해서 번 돈, 사업 소득

가장 많이 알고 계시고, 그만큼 종합소득세 신고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소득부터 소개합니다.
바로 사업 소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사업자 등록을 한 사장님이 번 돈만 사업 소득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업자가 아닌 사람도 사업 소득을 벌었을 수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쉽도록 사업 소득의 범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 각종 사업으로 발생한 소득
보통 ‘사업 소득’이라고 하면 떠올리시는 바로 그 소득입니다.
사업자로 일하여 얻은 소득인데요.
아래의 목록을 클릭하면 나오는 업종의 사업으로 번 돈이면 사업 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업종이 해당하죠. 사업자가 번 돈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간단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사업 소득은 종합 소득에 들어가며, 그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 사업 소득으로 들어가는 업종 목록
-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 작물 재배업은 제외)ㆍ임업 및 어업
- 광업
- 제조업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건설업
- 도매 및 소매업
- 운수 및 창고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정보통신업
- 금융 및 보험업
- 부동산업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 개발업은 제외)
- 사업 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교육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기관은 제외)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 복지 사업은 제외)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가구 내 고용 활동
✔ 독립적으로 계속·반복적인 노동을 통해 얻은 소득
사용자와 근로자라는 고용 관계를 맺지 않고, 독립적인 상태에서 노동(인적 용역)을 반복적으로 제공해서 번 돈도 사업 소득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으로 프리랜서로서 번 돈이 있겠죠? 직장인이지만 부업으로 회사 밖에서 외주로 일을 하면서 번 돈도 사업 소득에 해당합니다. 사무실을 차린 것도 아니고, 사람을 쓴 게 아니어도 말이죠.
사업 소득의 관건은 사업자 여부가 아닙니다.
‘피고용인’이 아닌 독립적인 지위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번 상황에서, 그게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었는지 ‘일회성 소득’이었는지가 관건입니다.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었다면 사업성이 있다고 보므로 사업 소득, 일회성으로 번 돈이라면 기타 소득입니다.
2️⃣ 일회성으로 번 돈, 기타 소득
기타 소득은 사전적으로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퇴직·양도 소득을 제외한 소득1정확히는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퇴직·양도 소득을 제외하고 남은 소득 중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을 말합니다.을 말하지만, 이보다는 ‘일회성’이라는 특성을 생각하시면 더 쉽습니다.
일시적으로 번 돈이라면 대개 기타 소득이죠.
그런 의미에서 대표적인 기타 소득을 꼽으면 아래와 같습니다.
- 상금, 당첨금, 사례금, 보상금 등 우발적인 소득
-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로 받은 돈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로 받은 돈”은 강연료2단, 의사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등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1회만 강의해도 사업 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나 원고료, 출연료가 가장 흔한데요. 물론 이 경우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버는 돈이 되면 사업 소득으로 들어갑니다.
이외에도 저작권 사용료나 인세 등 창작품에 대해 받는 대가도 기타 소득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수입이 작년에 있었다면 기타 소득에 해당하며, 종합 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 300만 원 이하면 신고 안 해도 돼요
작년에 번 기타 소득이 300만 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타 소득을 받을 때 나라에서 미리 떼간 세금으로 소득 신고 및 납세 의무를 모두 끝낸 것으로 처리할 수 있죠.
다만, 본인 의사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에 300만 원 이하의 기타 소득을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세금을 낮추기 위한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300만 원 이하의 기타 소득을 받을 때 미리 떼가는 세금의 비율은 보통 20%3기타 소득의 원천세를 8.8%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는 필요 경비를 제외한 금액에서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나온 값이라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기타 소득의 원천세율은 20%가 맞습니다.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 소득을 합산하면 세율이 그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3️⃣ 이자와 배당금으로 들어온 돈, 금융 소득
금융 자산을 저축하거나 투자해서 얻은 돈을 금융 소득이라고 합니다.
금융 소득은 세부적으로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 2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을 합한 금액, 즉 <금융 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가?>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가 달라집니다.
작년에 얻은 금융 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다면?
2천만 원 초과분, 즉 금융 소득에서 2천만 원을 뺀 금액을 종합 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천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작년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자나 배당금을 받을 때 미리 떼간 세금으로 소득 신고 및 세금 납부를 최종 완료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죠.
단, 금융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지 않아도 세금을 미리 떼가지 않은(원천징수 하지 않은)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이 있었다면, 이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해야 합니다.
🧮 이자 소득
이자 소득은 대표적으로 아래 3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 예금·적금 이자4은행, 증권 회사, 보험 회사, 종합 금융 회사, 투자 신탁 회사, 농·수협, 신용 협동 조합, 우체국 등에서 받은 예·적금, 예탁금 등의 이자 소득을 말합니다.
- 채권5국·공채, 금융채, 회사채 등.·증권 이자
- 업자가 아닌 사람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6대부업, 금융업 등 사업 목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금전을 대여해주고 지급 받은 이자 또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법률적 용어로는 이를 “비영업 대금의 이익”이라고 하죠.
사업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다면, 이자 소득이 아닌 사업 소득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적금에 해당하지만 그 이자에 세금을 물지 않는 비과세 혜택 금융 상품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청년도약계좌인데요.
이자 비과세 혜택이 있는 계좌에서 이자를 받았다면, 해당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이자 소득’에서 제외시키시면 됩니다.
💰 배당 소득
국내·외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분배금이 대표적인 배당 소득입니다. 사업에 공동으로 출자한 사업자의 손익 분배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도 배당 소득이죠.
무엇보다 가장 흔한 배당 소득으로 주식 투자로 받은 배당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배당금을 지급 받을 때 세금을 미리 떼고 남은 금액을 지급 받았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구요?
앞서 말씀드렸듯 작년의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을 합한 금융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배당금을 받을 때 미리 떼간 세금으로 세금 신고 및 납부를 최종 완료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죠.
그러나 작년에 얻은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의 합이 2천만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종합 소득에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잠깐! 주식 매매로 번 돈은 종합 소득에 속하지 않아요
참고로 주식 투자로 얻은 배당금과 주식 매매로 얻은 수익은 다릅니다.
주식을 팔아 번 돈은 양도 소득으로, 종합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양도 소득은 별도의 신고 기간 및 절차를 두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아래 콘텐츠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내·해외 주식 팔아 번 양도 소득, 이렇게 신고해요
4️⃣ 연금으로 적립해서 받은 돈, 연금 소득
연금 소득은 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으로 나뉘는데요.
각각의 신고 기준이 다르므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공적 연금
우선 국민 연금, 공무원 연금, 교직원 연금, 군인 연금 등이 공적 연금에 해당합니다.
작년에 다른 소득이 하나도 없고 이 같은 공적 연금으로 얻은 소득만 있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공적 연금으로 얻은 소득 외에 사업, 근로 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었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종합 소득에 공적 연금 소득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사적 연금
사적 연금은 연금 저축 계좌7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공제 등., 퇴직 연금 계좌8확정기여형퇴직연금계좌(DC),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 등.로 받은 돈을 말합니다.
작년 동안 연금 계좌로 받은 합계액이 연 1,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에 이를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대신, 사적 연금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신 별도로 세율 16.5%가 부과되는 분리 과세를 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적 연금 소득을 종합소득세에 포함하는 ‘종합 과세’를 할 때 적용되는 세율과 분리 과세의 세율(16.5%)을 비교하여 절세 전략을 세우실 수 있겠습니다.
5️⃣ 회사에서 일해서 번 돈, 근로 소득
아니, 연말정산을 했는데 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소득으로 등장하냐구요?
원칙적으로는 근로 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되어야 하는 종합 소득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직장인이 너무나 많다 보니, 1년 동안 근로 소득만 번 직장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연말정산]으로 따로 빼서 연초에 진행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연말정산에서 반영되지 않은 근로 소득이 있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이를 반영해야겠다는 것도 아시겠죠?
예를 들어 작년에 A 회사에서 B 회사로 이직을 했는데, 올해 초 B 회사에서 진행한 연말정산에서 B 회사에서 받은 근로 소득만 반영되었다면? 작년에 A 회사에서 받은 근로 소득은 누락되었으므로 이를 올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이를 처리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 소득세법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62조, 제70조 (법률 제20615호, 2024. 12. 31., 일부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대통령령 제35349호, 2025. 2. 28., 일부 개정).
- 국세청, 2023년 귀속 금융소득 종합과세 해설, 2024. 4.
- 국세청, “기타소득“, 2025년 4월 17일 접속,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612&cntntsId=7893.
- 1정확히는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퇴직·양도 소득을 제외하고 남은 소득 중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 2단, 의사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등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1회만 강의해도 사업 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3기타 소득의 원천세를 8.8%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는 필요 경비를 제외한 금액에서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나온 값이라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기타 소득의 원천세율은 20%가 맞습니다.
- 4은행, 증권 회사, 보험 회사, 종합 금융 회사, 투자 신탁 회사, 농·수협, 신용 협동 조합, 우체국 등에서 받은 예·적금, 예탁금 등의 이자 소득을 말합니다.
- 5국·공채, 금융채, 회사채 등.
- 6대부업, 금융업 등 사업 목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금전을 대여해주고 지급 받은 이자 또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법률적 용어로는 이를 “비영업 대금의 이익”이라고 하죠.
사업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다면, 이자 소득이 아닌 사업 소득으로 들어갑니다. - 7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공제 등.
- 8확정기여형퇴직연금계좌(DC),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