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채워도 지원금 못 받는다? 《청년내일저축계좌》 환수 사유 7가지

[청년내일저축계좌] 환수란, 사실상 그동안 모아온 본인 적립금만 돌려 받는 겁니다.
소정의 이자도 붙어서 돌아오긴 하지만, 그리 큰 금액이 못 됩니다.
환수는 쉽게 말하면 [청년내일저축계좌] 취소 처리가 되어 버리는 건데요. 내 적립금과 함께 차곡차곡 쌓였던 정부 지원금은 말짱 도루묵이 되어 날아가버리고, 계좌는 해지되고, 내가 거기에 넣은 돈만 그냥 돌려 받죠.
힘들게 가입한 정부 지원 제도인데, [청년내일저축계좌] 환수라니 가장 피하고 싶은 결말이죠?
[청년내일저축계좌]로 쌓은 정부 지원금이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정책정에서 중도 및 만기 시점에 [청년내일저축계좌]가 환수되어버리는 모든 경우의 수를 모았습니다. 쉽고 정확하고 꼼꼼하게 정리했으니 함께 보시죠.
만기 전에 이러면 정부 지원금 못 받고 중단돼요
일단 가입 기간 중에 환수되는 경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해당하면 [청년내일저축계좌] 취소와 함께 그동안 내가 적립한 돈과 약간의 이자만 돌려 받게 됩니다. 함께 쌓인 정부 지원금은 나라에서 다시 가져갑니다.
1️⃣ 본인 의지로 해지하는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본인 의지로 별다른 사유 없이 만기 전에 해지하려는 경우, 정부 지원금은 나라에서 도로 가져갑니다.
즉,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내가 넣은 돈과 약간의 이자만 돌려 받게 되는 거죠.
[청년내일저축계좌] 취소 처리하는 경우에도 그동안 쌓인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1가지입니다.
바로 가입자의 총 근로·사업 소득이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지 기준 소득액을 초과했을 때죠.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
차상위 이하 | 502만 5,353원 이하 | 609만 7,773원 이하 | 710만 8,192원 이하 | ||
차상위 초과 | 502만 5,353원 이하 |
즉,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한 후 소득이 위의 표 이상으로 많아져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중도 해지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 외의 자의적인 계좌 해지는 모두 정부 지원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2️⃣ 근로 활동이 없을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지 조건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가입 기간 동안 꾸준히 근로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을 해서 근로 소득이나 사업 소득이 매달 들어온 기록이 있어야 하죠.
시군구 지자체에서는 정기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의 근로 활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연 1회 이상으로, 공적 자료를 통해 소득 여부를 확인해요. 만약 근로 활동이 확인되지 않을 시 가입자에게 근로 활동을 하고 있다면 급여 통장 이체 내역 등의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청하죠.
만약 지자체에서 가입자에게 ‘근로 활동이 확인되지 않네요~’라고 통보를 했을 때, 가입자가 해당 기간의 절반 이상 동안 근로 활동을 했다는 걸 증명하면 [청년내일저축계좌] 환수 없이 계속 계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는 환수 조치됩니다. 정부 지원금은 없어지고, 그동안 적립한 내 돈만 고스란히 돌려 받죠.
3️⃣ 적립금 안 낸 기간이 총 12개월일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달 10만 원 이상의 적립금을 납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행히 1~2개월 미납한다고 해서 바로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없어지진 않아요. 다만 미납한 달은 정부 지원금도 쌓이지 않는다는 건, 알고 계시죠?
이렇게 미납한 기간이 누적되어 총 12개월에 이르면, [청년내일저축계좌] 취소 처리로 넘어갑니다. 지원금은 날아가고 본인 적립금만 다시 돌아오죠.
만약 잠시 경제적으로 빠듯해져 매달 적립이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었다면, 사전 적립 중지 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미리 이 제도를 신청한 경우 적립을 하지 않는 기간이 환수 관련 미납 기간으로 카운트되지 않습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전 적립 중지 A to Z (제도 조건, 기간, 정부 지원금)
4️⃣ 중도 지급 시 자립 역량 교육 10시간을 못 채운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라면 필수적으로 자립 역량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것, 알고 계시죠?
자산형성포털에서 받을 수 있는 자립 역량 교육,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이수 가능한 서민금융진흥원 온택트, 광역자활센터에서 1:1로 받는 청년 금융 특화 서비스 교육 등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 교육 모두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3년 만기를 계획하고 있다면 언제가 됐든 만기 전까지만 교육 10시간을 채우면 되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의 소득이 올라서 계좌 유지를 위한 기준 소득액을 초과했을 때입니다. 이 경우, 가입자가 중도 해지를 신청해야 하고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중도 지급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동안 쌓인 본인 적립금, 정부 지원금, 이자를 받게 되죠.
이렇게 [청년내일저축계좌] 중도 지급(해지)을 요청하려는 경우라면 아래와 같이 가입 기간에 따른 최소 교육 시간을 충족시켜야 그간 쌓인 정부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 지원금은 받지 못합니다.
가입 1년 이내 | 1년 이상 ~ 2년 이내 | 2년 이상 |
---|---|---|
4시간 이상 | 7시간 이상 | 10시간 이상 |
5️⃣ 중도 지급 시 자금 사용 계획서를 내지 않은 경우
소득 기준 초과 등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중도 지급을 하게 되었다면, 해지 신청서와 적립금 지급 요구서, 자금 사금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 3가지를 내야 그동안 본인이 [청년내일저축계좌]에 쌓은 적립금은 물론 정부가 함께 넣어준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자금 사용 계획서를 미제출하면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중도 해지 처리 될 때 정부 지원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
574,083 | 943,838 | 1,206,085 | 1,463,466 | 1,705,966 |
만기 채워도 이러면 정부 지원금 안 나와요
3년이라는 만기를 꼬박 채웠는데도,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대개 작은 착오나 실수 때문에 일어나므로 미리 알아두고 주의하시는 게 좋아요.
1️⃣ 교육 이수 10시간 미달일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는 만기 시점까지 자립 역량 교육 10시간을 수강해야 한다는 것, 알고 계시죠?
3년 동안 꼬박꼬박 적립금을 내고, 정부 지원금을 쌓았어도 교육 이수 시간을 미달할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 지급이 아닌 [청년내일저축계좌] 환수 처리됩니다.
그러니 미리미리 교육 10시간을 채워 놓으세요.
2️⃣ 자금 사용 계획서를 안 낸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 3년을 꼬박 채워 만기에 이르면, 3가지 서류를 내야 합니다.
해지 신청서, 적립금 지급 요구서, 자금 사용 계획서.
여기서 앞의 2가지 문서는 작성이 쉬운데 자금 사용 계획서는 조금 번거롭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어떻게 쓸지, 얼마를 쓸지를 기입해야 하거든요. 하지만 계획서 작성을 미뤄 신청 기한을 넘기는 등의 실수를 하면 만기 지급이 아닌, 지원금 없이 본인 적립금만 돌려 받는 [청년내일저축계좌] 환수로 처리 될 수 있습니다.
환수됐다면, 다시 가입 가능해요
그동안 열심히 쌓은 정부 지원금이 환수되어서 너무 아까우시다고요?
정부에서는 환수된 자에게 다시 기회를 제공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환수 당한 경우라면, 향후 재가입이 가능해요. 그러니 다시 적절한 시기가 오면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을 다시 신청하여 만기에 재도전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참고 자료
- 보건복지부, 2025년 자활사업안내 II: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발간등록번호 11-1352000-100077-10], 2025.
- 보건복지부·한국자활복지개발원, 청년내일저축게좌: 가입자를 위한 사업 안내문, 2024.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산 형성 지원 사업 가이드북, 2024.
- 자산형성포털, (2025. 4. 14.), [공지사항]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필수 교육 안내문, https://hope.welfareinfo.or.kr/ntcn/noticeDetail.do?nttNo=2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