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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상식! ⟪개인 사업자 VS 법인 사업자⟫ 차이 5가지

개인이면 개인이지, 개인 사업자는 또 뭐야?

개인 사업은 규모가 작은 거고, 법인은 대기업 같은 곳 아닌가?

이런 막연한 궁금증, 한번이라도 가져보셨나요?

일상에서 자주 들리는 용어이지만, 명확한 차이를 알지 못했다면 꼭 이번 글을 읽어보세요. 그동안 안개 낀 듯 모호했던 이야기들이 아주 명쾌하게 쉽게 들리기 시작하실 거예요.

무엇보다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사장님이라면 더더욱 주목해 주세요. 아마 첫 번째로 드는 고민이 ‘개인’ 사업자로할 것인가, ‘법인’ 사업자로 할 것인가의 문제일 테니까요. ‘개인은 쉽고, 법인은 까다롭고 무겁다’는 단순한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명확하게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차이를 알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내 사업을 멀리 보는 사장님이라면 말이죠.

오늘은 정책정에서 개인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차이를 5가지로 정리하여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1️⃣ 사업 책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사업 책임이 다르다

🧑 개인 사업자, 사장님이 곧 사업이에요

개인 사업자는 말 그대로 등록된 대표자 개인이 경영의 모든 책임을 집니다.

사업 경영으로 발생한 모든 이익은 물론 부채와 손실을 비롯한 각종 문제를 사장님(사업주) 혼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해요.

이를 개인의 ‘무한 책임’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개인 사업자로 경영한 사업이 실패하여 은행 부채와 세금 등을 다 해결하지 못하면 사업자 통장 외 개인 통장을 압류 당하거나, 개인 부동산이나 자동차의 강제 경매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후 다른 기업에 취업해 월급을 받는 경우, 그 월급도 압류 당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처럼 사업이 개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대표자가 바뀐다면 폐업을 하고 신규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를 전문적인 표현으로 ‘기업의 계속성이 단절된다’고 합니다.

🏢 법인 사업자, 기업과 대표가 따로 존재해요

법인에는 사업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는 사업주가 없습니다. 대신 출자한 지분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주주’가 있죠.

말하자면 법인은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는, 별도의 법적 인격이에요. 기업이 스스로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법의 세계에서 독립적으로 형성된 권리 주체가 됩니다. 인간은 아니고, 법적으로 형성된 하나의 존재 같은 거죠.

따라서 법인은 설립자, 경영자, 소유자와 별도의 개체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대표가 바뀌어도 그와 상관없이 법인은 계속 존재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기업이 도산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압류도 법인에 국한되어 집행됩니다. 법인 명의의 사업장, 사무실 집기류 등만 압류할 수 있죠. 대표 이사 개인의 것에는 법적 책임을 전가할 수 없어요.

2️⃣창업 절차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 창업 절차가 다르다

🧑 개인 사업자, 설립이 쉽고 간편해요

개인 사업자는 창업과 설립 절차가 비교적 쉽습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중심으로 신청 한 번이면 됩니다. 물론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이라면 이를 별도로 관할 관청에 신청해야 하는 등 추가 절차가 있을 수 있지만, 번거로울 뿐이지 어렵지는 않아요.

이는 법인과 달리 상법에 따른 별도의 절차가 요구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개인 사업자는 설립도, 휴업도, 폐업도 상대적으로 간편합니다.

🏢 법인 사업자, 창업 과정이 까다로워요

법인 사업자는 ‘상법상 회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원에 ‘설립 등기’라는 절차를 거쳐야 해요.

무엇보다 법인을 세울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정관 작성입니다. 정관은 기업의 운영 규칙 전반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기업의 헌법 같은 겁니다. 사업의 목적을 비롯한 총칙, 주식 및 주권, 주주 총회, 임원과 이사회, 계산, 부칙 등등의 내용이 들어가야 하죠.

법인으로 등록하는 회사는 5가지 유형1합명 회사, 합자 회사, 유한 책임 회사, 주식 회사, 유한 회사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이 유형에 따라 정관 작성 후 설립 등기까지 진행하는 절차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법인 설립은 비전문가가 하기엔 어려워서 대부분 세무사·법무사·변호사 등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3️⃣ 설립 비용

개입사업자 법인 사업자 차이 비용도 있다

🧑 개인 사업자, 비용 부담이 거의 없어요

개인 사업자는 설립 비용이 적게 듭니다.

사업자 등록을 위해 사업자 등록 신청서와 신분증, 필요 시 임대차 계약서, 동업 계약서 등을 준비해서 홈택스 또는 세무서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서류 발급에 나가는 돈을 제외하면 따로 개인 사업자 등록에 드는 비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초기 자본이 적거나 사업 규모가 작은 경우라면 개인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죠.

🏢 법인 사업자, 설립을 위한 비용이 필요해요

법인 사업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법인 설립 절차를 밟다 보면 지자체와 법원에 지불해야 하는 세금과 수수료가 나옵니다. 이 중에서 등록 면허세, 지방 교육세 등의 세금은 자본금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고요.

또 대부분이 법인 설립을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만큼, 대행 수수료(또는 수임료)가 발생합니다.

그 외에도 복잡하고 까다로운 법인 설립 절차를 따르다 보면 자본금, 채권 매입 비용, 조사 보고서 작성 의뢰 비용 등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4️⃣ 자금 조달 및 이익 분배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 4번째, 자금 조달

🧑 개인 사업자, 사업 자금이 곧 사장님의 자금이에요

개인 사업은 창업자 개인 1명의 자본과 노동력으로 만들어집니다.

즉, 사업 자금은 사장님의 자금과 노동으로 조달하죠. 이 때문에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대신, 사업 자금을 사장님의 돈과 구분하지 않습니다. 즉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자금을 사장님이 사용하는 데 제약이 없어요. 사업 자금을 사장님 개인의 부동산 투자에 써도 되고, 생활비로 써도 됩니다. 이에 대한 아무 간섭이 없죠.

또 자금을 어떻게 쓰는지 사업체에 낱낱이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자금 운용상의 비밀 유지가 가능합니다.

🏢 법인 사업자, 회사 돈과 주주·대표의 돈은 별개예요

법인은 애초에 주주들이 자본을 출자해 설립하고, 각 주주는 본인들이 낸 자본금만큼의 지분(주식)을 소유합니다. 덕분에 대자본을 형성할 수 있죠.

하지만 법인은 주주와 별개로, 즉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경제 주체입니다. 따라서 법인에 자본금으로 들어간 돈이나 기업 경영을 통해 발생한 이익이 주주에게 바로 귀속되지 않습니다. 주주들은 주주총회에서 배당 결의를 한 후 배당이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주주는 물론, 대표 등의 개인이 법인의 돈을 사용하려면 적정한 이자를 내고 빌려가야 하는 등 세제상의 불이익을 감당해야 합니다.

5️⃣ 세금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세금도 차이난다

🧑 개인 사업자, 사장님이 종합소득세로 냅니다

개인 사업자는 1년 동안 사업으로 번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냅니다.

이것이 매년 5월이면 찾아오는 종합소득세 시기에 하는 신고하는 세금이죠. 소득에 따라서 계산된 구간에 따라 소득에 대하여 6~45%의 세율이 매겨집니다. 구간별로 정해진 금액을 초과할 때마다 점차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죠.

비교적 소득이 많지 않은 구간에서는 법인 사업자보다 세율이 낮고, 사업용 유형 자산(토지, 건물) 처분 이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으로는 성장하지 않는 중소 규모의 사업체라면 개인 사업자로 운영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법인 사업자, 개인과 상관 없이 법인 자체의 세금을 냅니다

법인으로 설립된 기업은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 독립된 법적 주체가 내는 세금이죠.

참고로 해당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는 법인에서 일하는 별개의 고용인입니다. 따라서 고용되어 일하는 개인으로서 따로 소득세를 내야 하죠.

법인세는 해당 기업이 사업 연도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으로, 9~24%의 4단계 세율이 매겨집니다. 최고 세율이 개인 사업자보다 훨씬 낮죠? 그래서 사업상 소득 금액이 클수록 법인이 더 유리합니다.

반면, 법인 기업은 유·무형 자산이나 유가 증권 처분으로 이익이 발생하면 그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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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명 회사, 합자 회사, 유한 책임 회사, 주식 회사, 유한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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