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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기간 넘기면 겪는 불이익 2가지

창업, 행동에 옮기는 순간부터 정말 바빠집니다. 몸도, 마음도 말이죠.

사업장을 구해야 한다면 마땅한 공간을 찾는 일부터 인테리어 공사, 가구 및 필요한 장비 들이기, 개업 전 마케팅까지…. 1인 창업이라면 더더욱 하루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실 거예요.

그 와중에 가장 골치 아픈 게 세금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사업자 등록이라 할 수 있는데요. 사업 준비부터 개시까지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 애쓰다 보니, 혹은 제일 어렵게 느껴지는 일을 미루다 보니 사업자 등록 기간을 넘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기한을 넘겨버리면, 안 나갈 수 있었던 아까운 돈이 새어나갈 수 있습니다. 벌금과 같은 개념으로 내는 가산세는 물론, 사업 준비를 하면서 받을 수 있었던 부가세 공제 혜택도 못 받을 수 있거든요. 특히 사업 초기에는 매입 비용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사실상 불이익이 클 거예요.

오늘은 정책정에서 사업자 등록을 넘겼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 2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더불어 사업자 등록 기간의 명확한 기준도 안내해드립니다.

📅 일단, 사업 개시일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해야 해요

사업자 등록 기간을 나타내는 모래시계

사업자 등록 신청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완료해야 합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라면, 사업 개시일 이전에 미리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 개시 후에는 더 바빠지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해놓는 게 좋겠죠.

📍 잠깐! 사업 개시일은 개업일과 달라요

그런데, 여기서 사업 개시일은 정확히 뭘 말하는 걸까요? 사장님이 ‘오늘부터 문 연다!’하면 사업 개시일인 걸까요? 이건 ‘개업일’이고, 사업 개시일의 개념은 다릅니다. 개업일과 사업 개시일은 같은 날일 수도 있지만, 다른 날일 수도 있어요.

사업자 등록에서 말하는 [사업 개시일]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최초로 제공하여 첫 매출이 발생한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상품·서비스를 통해 실제 매출이 발생한 첫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겁니다. 단, 제조업이라면 재화의 제조를 시작한 날이 사업 개시일이 됩니다.

1️⃣ 사업자 등록 기간 넘기면, 안 내도 될 가산세를 내야 해요

사업자 등록 기간을 넘기면 내야 하는 가산세 돈봉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너무 바빠 20일이 지나도록 사업자 등록을 못했다면?

일단 최대한 빨리 하셔야 가산세가 줄어듭니다.

20일을 넘기면 사업 개시 후 사업자 등록을 하러 오기까지, 그동안 발생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하거든요. 그러니 매출액이 더 쌓이기 전에 얼른 사업자 등록을 해야 가산세를 줄일 수 있겠죠?

간이 과세자라면 [사업 개시일] ~ [사업자 등록 신청일의 직전일] 동안 발생한 매출액의 0.5%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계산해 보니 얼마 되지 않을 것 같다구요? 안타깝게도 가산세 하한선이 있어요. 바로 5만원입니다.

즉, 간이 과세자는 그동안 발생한 매출액의 0.5%가 5만원보다 적으면 무조건 5만원을 내야 하고, 그보다 높으면 해당 금액을 가산세로 내야 해요.

일반 과세자는 [사업 개시일] ~ [사업자 등록 신청일의 직전일] 동안 발생한 매출액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2️⃣ 부가세 신고 시기까지 넘기면, 매입 세액 공제 못 받아요

사업자 신고 기한 놓치면 사업자 매입세액공제 못 받는다

첫 사업을 하시는 초보 사장님이라면 잘 와닿지 않으실 텐데요.

쉽게 말하면 사업을 위해 각종 가구·기기·비품·재료 등을 구입하면서 지출한 부가세를 세금 신고 시 공제 받을 수 있는 매입 세액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불이익이 꽤나 크죠?

예를 들면 창업을 위해 공간을 빌려 인테리어를 하고 장비 등을 들여 놓을 때, 해당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아두면 나중에 매입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미리 사업자 등록을 해서, 세금 계산서를 바로 사업자 앞으로 받아두는 거예요. 그때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앞으로 계산서를 받아도 괜찮습니다.

아래의 기한만 지킨다면 말이죠.

매입 시기사업자 등록 기한
1~6월~ 7월 20일
7~12월~ 다음해 1월 20일

이처럼 부가세 영역에서 매입 세액 공제 혜택과 관련한 사업자 등록 기한은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는데요. 상반기 개업이라면 7월 20일, 하반기 개업이라면 다음해 1월 20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7월 20일 안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 1월 1일~6월 30일까지의 매입 세액을 모두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7월 21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1월 1일~6월 30일까지의 매입 건에 대한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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