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Skip to footer

매달 하는 원천세 신고, 6개월에 1번 하는 법

직원이나 알바생 등을 두고 계시다면, 인건비 때문에 매달 처리해야 하는 원천세 신고로 번거로우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원천세는 사장님이 급여를 지급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7월 1~31일 사이에 월급·알바비 등을 주었다면, 8월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죠.

그래서 직원이든, 알바생이든, 프리랜서든 사람을 쓰는 사장님이라면 원천세 신고를 피해갈 수 없어요. 그것도 매달 말이죠. 인건비로 지급한 돈이 있다면 무조건 다음달에는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는 건데요.

함께하는 직원이 한두 명이라면 원천세 신고는 그리 번거롭지 않지만, 4~5명만 되어도 원천세 신고가 조금 버거워집니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장님이라면 이것 때문에 세무사를 쓰는 게 또 부담스러우실 텐데요.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세금 지원 혜택으로, 원천징수 신고 방법에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1개월이 아닌 6개월에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물론, 특정한 조건이 있고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정책정에서 원천세 신고가 가뿐해지는 원천세 반기 신고에 대해 모두 알려드릴게요.

원천세 신고·납부 횟수가 연 12회에서 2회로 줄어요

원천세 신고 연 2회

원천세 반기 납부 제도는 매달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원천세를 6개월치로 묶어서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해줍니다. 정식 명칭은 ‘원천징수 세액 반기별 납부’예요.

이 제도는 중소기업 세금 지원 정책 중 하나인데요. 중소기업은 원천징수도 좀 더 간소화하여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특례를 준 거예요.

반기별 납부가 가능하다면 1년에 12번 해야 했던 원천세 신고 및 납부 횟수를 연 2회로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상반기(1~6월)에 대한 원천세를 7월 10일까지, 하반기(7~12월)에 대한 원천세를 다음해 1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고용 인원이 20명 이하여야 해요

원천세 신고, 고용 인원 제한 20명

원천세 반기 신고 제도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지원인 만큼, 소규모 업장이어야 합니다. 여기선 그 기준을 고용 인원으로 두죠.

상시 고용 인원이 20명 이하인 중소 기업이라면 반기별 원천세 신고 제도를 활용해 6개월에 한 번씩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직원 수가 20명보다 현저히 낮다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면 돼요. 하지만 직원이 20명 언저리라면 아래 계산식을 따라 보다 확실하게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 상시 고용 인원 수 계산식
= 직전 연도(1~12월)의 매월 말일 기준 고용 인원 합 / 12(개월)

여기서 직전 연도는 반기별 납부를 적용하려는 연도의 전년도입니다.

신규 사업자라면,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매월 말일 기준 고용 인원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면 됩니다.

⛔ 20명 넘으면 자동 제외돼요

당해 연도의 평균 상시 고용 인원수가 20인을 초과하면, 그 다음해 1월부터는 월별로 원천징수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원천 징수 세액 반기별 납부 제외 통지서]를 보내와 앞으로 월별로 납부하라고 할 거예요.

1년에 2번 신청할 수 있어요

원천세 신고 신청은 1년에 2번의 기회.

원천징수 세액 반기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에 2번 찾아옵니다. 바로 6월과 12월인데요.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반기 직전 월에 신청하면 되는 겁니다. 즉, 2025년 상반기(1~6월)에 원천세를 매달이 아닌 반기별로 납부하려면, 그 직전 월인 12월 1~31일 안에 원천세 반기별 신고 승인 신청을 하면 됩니다.

좀 더 파악하기 쉽게 표로 정리해 드릴게요.

원천세를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기간신청 기간
상반기(1~6월)해당 상반기 전 12월 1~31일
하반기(7~12월)해당 하반기 전 6월 1~30일

신청하면 다음달 말일까지 승인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승인되면 적용 기간부터 반기별 신고·납부를 하시면 돼요. 상반기 급여는 7월 10일까지, 하반기 급여는 다음해 1월 10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서만 내면 돼요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가서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모두 신청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홈택스로 온라인 신청

원천세 신고 홈택스 신청 화면

홈택스에 로그인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원천세 관련 신청·신고]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을 누릅니다.

세무서에 신청서 제출

원천세신고5
이미지를 클릭하면 신청서(2018. 3. 21 서식)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PDF)

[원천징수 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뉴스레터 3rd version scaled

What's your reaction?
0Like
error: 이 콘텐츠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