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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해도 세금 내야 한다? 딱 3가지만 확인하세요

가뜩이나 사업난으로 적자 나서 폐업을 했는데, 세금을 내야 한다니…? 힘부터 빠지시죠?

폐업을 선언한 순간 모든 일이 싹 날아가면 좋겠지만,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직원이 있었다면 퇴사 처리 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았다면 다른 임차인을 구해야 하고, 거래처와의 채권 채무 관계도 정리하고, 폐업 신고를 해야 하죠. 이때 세금 정리까지 잘 해야 불이익이 없어요.

폐업했다고 세금 문제에서 바로 손 떼버리면 가산세를 물게 될 수 있습니다.

폐업 시 처리해야 하는 세금 문제, 정책정에서 깔끔하게 3가지로 정리해 왔습니다. 이 문제들을 모두 마쳤을 때 진정 사업을 마무리한 단계에 접어드실 수 있어요.

1️⃣ 매출과 남은 상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해요

폐업 세금 첫번째, 재고 및 매출에 대한 부가세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7월 1~31일에 폐업했다면, 8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마쳐야 하는 식입니다.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발행하죠.

이때, 폐업과 관련해 할 부가가치세는 2가지입니다.

📍 폐업일까지 발생한 매출에 대한 부가세

폐업일 이전까지 발생한 부가세 실적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본래 6개월 과세 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게 원칙이지만, 폐업한 사업자는 앞서 말씀드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월 25일에 폐업을 했다면, 해당 사업자의 부가세 과세 기간은 1월 1일 ~ 3월 25일이 되며, 그 다음달 25일까지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것이죠.

📍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세

잔존재화는 폐업할 때 사업체가 갖고 있는 상품과 자산을 말합니다. 미처 다 팔지 못한 상품, 기기, 장비, 건물 등이 잔존재화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재화에 대하여 부가세를 내야 하죠.

폐업을 하면 잔존재화를 사업자 본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는 건데요. 왜냐하면 폐업한 후 남은 상품을 다른 사람에게 판다면 이때는 부가세를 징수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다 안 팔려서 폐업하는데 여기에 부가세를 문다니, 너무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시죠? 그러나 상품과 자산을 구입할 때 부가세 신고를 하면서 받았던 매입세액 공제를 다시 반환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전에 공제 받았던 매입세액을 다시 반납하는 거니까 추가로 부가세를 더 내는 건 아닌 것이죠.

이렇게 가끔 폐업을 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을 모르고 누락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2️⃣ 다음해 5월, 잊지 말고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해요

폐업 세금 두번째, 종합소득세

폐업을 한 후 꽤 시간이 지나서 잊지 말고 신고하셔야 하는 게 종합소득세입니다. 폐업을 하기 전까지는 어쨌든 해당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이 있었을 테니, 이를 신고해야 하는 것인데요.

그 해의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폐업한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마쳐야 진정한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3️⃣ 세액 감면 받았다면, 사후 관리 규정 확인하세요

폐업 세금 세번째, 세액 감면 사후 관리 규정 확인

혹시 사업을 하면서 받았던 세액 감면 혜택이 있나요?

받았다면 폐업 시 조건이 바뀌거나 사후 조치를 취해야 하는 제도는 없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폐업 시 감면 받았던 세액을 추징하는, 즉 사업자가 다시 물어내야 하는 감면 혜택은 없었는지 면밀히 검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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