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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안 하면⟫ 벌어지는 일 4단계

“하루 이틀 늦은 건데, 지금이라도 신고하는 게 낫나?”

“계속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알아서 세금을 정해버리는 건가?”

“부가세 신고 안 하면, 언제부터 재산이 압류되는 걸까?”

부가세 신고를 안 하면 벌어지는 일은 기간마다 다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같은 부가세 1,000만 원을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20일 늦게 신고한 사람과 세무서의 고지를 받은 사람이 부담하는 금액은 크게 달라집니다. 그런 만큼 사업자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모른 채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죠.

부가세 신고 안 하면,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오늘은 정책정에서 신고 기한을 넘긴 다음 날부터 벌어지는 일을 시간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1단계:
기한 넘기자마자 부가세 무신고 및 납부 지연 상태가 돼요

부가세 신고 안 하면, 무신고 및 납부 지연으로 바로 넘어가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신고 기한과 납부 기한이 동일합니다.

납세자 유형부가세 신고·납부 기간과세 대상 기간
개인 일반 사업자1) 7월 1일 ~ 7월 25일
2) 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
1) 1월 1일 ~ 6월 30일
2) 7월 1일 ~ 12월 31일
간이 과세자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1월 1일 ~12월 31일

일단 부가세 신고를 해야 납부 세액이 결정되겠죠. 부가세 신고 자체가 자신이 납부해야 할 부가세 금액을 검토하고 확정한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부가세 신고를 하면서 결정된 부가세액을 함께 납부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이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부가세 납부도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나라에서는 부가세 신고 기한이 지난 다음날17월 26일 또는 1월 26일부터 여러분을 [부가세 무신고] 상태이자, [부가세 납부 지연] 상태로 간주합니다.

2단계:
부가세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붙기 시작해요

부가세신고안하면 가산세 2가지

부가세 신고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여러분은 부가세를 신고하지도, 납부하지도 않은 상태가 됩니다. 이처럼 세금 [신고]와 [납부]라는 각각의 의무가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2가지의 부가세 가산세가 붙습니다.

기한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음무신고 가산세
기한까지 부가세를 내지 않음납부 지연 가산세

부가세 신고 안 하면 붙는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는 각각 다음과 같이 책정됩니다.

부가세 [무신고 가산세]는 신고하지 않은 부가세액을 기준으로 20%를 매기고, [납부 지연 가산세]는 신고하지 않은 부가세액과 신고·납부 기한 다음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를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무신고 가산세신고하지 않은 세금 ✕ 20%
납부 지연 가산세신고하지 않은 세금 ✕ 지연 일수 ✕ 0.022%

즉, 이 시점에서는 [본래 신고 기한까지 냈어야 할 부가세] + [무신고 가산세] + [납부 지연 가산세]가 패키지로 붙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신고하지 않은 부가세가 1,000만 원이고 기한이 100일 지났다? [무신고 가산세]로 200만 원,21,000만 원 ✕ 20% = 200만 원 [납부 지연 가산세]로 22만 원,31,000만 원 ✕ 100(일) ✕ 0.022% = 1000 ✕ 2.2% = 22만원 즉 본래 내야 할 세금 1,000만 원에 222만 원이 더 붙는 거예요.

☝️ 이때라도 부가세 신고하면, [기한 후 신고]로 세금 줄일 수 있어요

부가세 신고 기한을 넘겼더라도 최대한 빠르게 신고를 하는 게 이득입니다. 국세청에서 직접 내 부가세와 가산세를 계산하여 고지서를 날리기 전에 말이죠. 이를 [기한 후 신고]라고 합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할 경우, 신고 시점에 따라 부가세 [무신고 가산세]를 줄여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시점무신고 가산세 감면율
신고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50%
신고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30%
신고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20%

[기한 후 신고]의 중요 포인트는 국세청이 기다리다 못해 내가 내야 할 부가세와 가산세까지 최종 결정하여 고지서를 보내기 전에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에서 확정 고지가 날아온 이후로는 [기한 후 신고]가 불가해집니다.

또한, [기한 후 신고]는 [무신고 가산세]를 감면해주지만, [납부 지연 가산세]는 줄여주지 않습니다. [납부 지연 가산세]는 실제로 늦게 낸 기간 만큼 그대로 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를 늦게 한 책임은 일부 줄여주어도 세금을 늦게 낸 기간까지는 양해해주지 않는 것이죠.

💸 부가세 [기한 후 신고] 시 내야 하는 돈
= (부가세 본세) + (감면 받은 무신고 가산세) + (납부 지연 가산세)

예를 들어 부가세가 1,000만 원인 사업자가 기한이 20일 지난 시점에 신고를 한다면? 함께 납부해야 할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세 1,000만 원], [지연 일수 20일]일 경우

    • 50% 감면된 무신고 가산세
    = (1,000만 원 ✕ 20%) ✕ 50%
    = 200만 원 ✕ 50%
    = 100만 원

    • 납부 지연 가산세
      = 1,000만 원 ✕ 20(일) ✕ 0.022%
      = 4만 4,000원

      ▶ 부가세 가산세 총액 = 104만 4천 원

3단계:
국세청이 부가세와 가산세를 결정하여 고지해요

부가세신고안하면 나라에서 고지

[기한 후 신고]의 기회도 잡지 않고, 계속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은 상태를 지속한다면?

납부 지연 가산세가 나날이 쌓이는 가운데, 이제 나라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세무서가 직접 여러분의 부가세를 결정하고, 고지하죠. 세무서에서 과세 기간 동안 발행된 세금 계산서, 카드 매출, 현금 영수증 등을 토대로 여러분의 과세 표준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가세가 결정되는 과정은 대부분 납세자 입장에서 불리합니다. 납세자가 직접 부가세 신고를 할 땐 가능한 공제 항목을 최대한 모두 반영하여 세금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반면 국세청은 여러분의 모든 비용과 공제 가능성을 찾아주진 않거든요.

💰 부가세 절세의 핵심, ⟪매입 세액 공제⟫ 뜯어보기

세무서에서 납부 세액을 결정한 후에는 다음 항목들이 합산되어 고지됩니다.

본래 납부해야 할 부가세부가세 본세
무신고 가산세부가세 본세 ✕ 20%
납부 지연 가산세부가세 본세 ✕ 지연 일수 ✕ 0.022%

이 시점 이후로는 부가세 ‘신고’를 할 일은 없어지고, 고지서에 적힌 [지정 납부 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할 일만 남게 됩니다.

4단계:
그래도 안 내면, 체납으로 넘어가요

부가세신고안하면 마지막은 체납

나라에서 보낸 고지서에는 [지정 납부 기한]이 적혀 있을 거예요. 애초에 법적으로 정해진 부가세 신고·납부 기간과 별개로 세무서에서 따로 정해준 날짜죠.

고지 받은 세금을 내야 하는 [지정 납부 기한]도 넘기면, 이제 [체납] 상태가 됩니다.

[지정 납부 기한]이 지나면 이제 또 다른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붙기 시작합니다. 기본적으로 본래 내야 했던 부가세를 기준으로 3%의 가산세가 붙고, [지정 납부 기한]을 넘긴 개월 수 단위로 0.67%의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① 본래 납부해야 할 부가세부가세 본세
② 무신고 가산세부가세 본세 ✕ 20%
③ 납부 지연 가산세
(부가세 신고·납부 기간 ~ 국세청의 납부 고지일)
부가세 본세 ✕ 지연 일수 ✕ 0.022%
④ 납부 지연 가산세
(지정 납부 기한 이후)
[부가세 본세 ✕ 3%] +
[부가세 본세 ✕ 경과한 개월 수 ✕ 0.67%]
⑤ 독촉장 송달 비용등기 우편 비용4세액이 150만 원 미만인 경우 제외

여기까지 왔다면 위의 5가지가 합산된 금액을 내야 하는 거예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시죠? 좀 더 쉽게 아래 예시로 정리해볼 게요.

🙅‍♂️ 부가세 처리를 계속 미루는 사업자 A씨의 가산세 엿보기

올해 7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했던 A씨. 부가세 신고를 계속 미루다가 10월 1일에 세무서부터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현 시점 내야 할 세액이 이만큼이니, 10월 20일5지정 납부 기한까지 부가세 및 가산세를 내라는 것이었죠.

그러나 계속 부가세 납부를 하지 않는 A씨. 그의 앞에 가산세는 어떻게 쌓이고 있을까요?

  • [무신고 가산세]로 부가세 본세의 20%가 붙습니다.

  • [납부 지연 가산세]는 다음의 날짜마다 구간을 나누어 계산됩니다.

    • 법정 납부 기한6부가세 신고·납부 기한: 7월 25일
    • 납부 고지일: 10월 1일
    • 지정 납부 기한: 10월 20일
기간가산세 부과 방식
법정 납부 기한 후 ~ 납부 고지일 전:
7월 26일 ~ 9월 30일
1일마다 본세의 0.022% 추가
납부 고지일 ~ 지정 납부 기한:
10월 1일 ~ 10월 20일
지정 납부 기한 이후7국세법 제47조의4, 제47조의5 개정으로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10월 21일 ~
본세의 3% + 1개월마다 0.67% 추가

재산 압류, 매각이 들어갈 수 있어요

지정 납부 기한이 지나서도 계속 부가세를 내지 않으면, 이제 국제징수법에 따라 강제 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독촉 등 납부를 촉구하다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예금, 급여, 자동차, 부동산, 유가증권, 카드 매출 대금, 매출 채권 등을 압류하는 것이죠. 압류 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러면 압류한 체납자의 재산을 매각이나 공매체납자로부터 압류한 재산을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것로 넘겨서 판 뒤, 이를 체납 세액에 충당합니다.

참고 자료

  • 부가가치세법 제5조, 49조, 57조, 67조, 104조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 개정).
  • 국세기본법 제27조, 45조, 47조, 48조 (법률 제21212호, 2025. 12. 23., 일부 개정).
  • 국세징수법 제10조, 31조, 65조 (법률 제21713호, 2026. 6. 2., 일부 개정).

  •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2026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매뉴얼, 2026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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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7월 26일 또는 1월 26일
  • 2
    1,000만 원 ✕ 20% = 200만 원
  • 3
    1,000만 원 ✕ 100(일) ✕ 0.022% = 1000 ✕ 2.2% = 22만원
  • 4
    세액이 150만 원 미만인 경우 제외
  • 5
    지정 납부 기한
  • 6
    부가세 신고·납부 기한
  • 7
    국세법 제47조의4, 제47조의5 개정으로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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